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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서 접수

제주도는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오는 8월까지 접수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내 2천 700여 시설로, 오는 10월 105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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