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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지법, 코로나로 특별휴정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들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합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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