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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선 직권 감척 선정 놓고 수년째 소송

◀ANC▶
정부가
어선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허가를 받아
낡은 배를 대체할 새 어선을 건조하는 중에
감척대상에 포함됐다며
해당 어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2년째 어선 감척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행정소송 중인 홍석희 씨.

선령이 오래 돼
어선 감척 대상자로 통보를 받자,
지난 2천17년 12월
해수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척 통보를 받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서귀포시장 허가를 받아
오래된 어선을 대체할
새 어선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해수부가 감척 대상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시,도지사나
해당 어업인 단체등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해수부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신규 어선 허가를 한 사실을 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홍석희 / 연승어선 선주
"어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
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배를 짓는데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도 역시
해수부가 사전 협의 없이
감척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홍씨의 어선을 감척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해수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하지만 해수부는
절차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감척계획을 공고하는 시점의 선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전화.음성변조)▶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선은 실제로 지은 건 아니고, 발주 허가를
받았다가도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배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홍 씨는
직권 감척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면세유 지원 등도 끊겨
출어를 포기해야하는 형편입니다.

2천16년부터 현재까지
직권 감척된 어선은 전국적으로 37척.

이 가운데 직권감척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하는 어선만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직권 감척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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