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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월) [로스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과정과 의미(최호웅 변호사)

2021년 01월 26일 12시 17분 2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1월 26일 12시 17분 51초 | 조회수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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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지난 18일 선고가 있었던 사건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죠.

최>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지 약 4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 2016년 10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고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공개가 됐었죠.

최> 네. 그렇습니다.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서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게 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공식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지만 2월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구요. 2월 28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 결국 이 부회장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1심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먼저 나왔었죠.

최>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017년 8월 25일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을 석방하게 되죠. 그 이후인 2월 13일에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 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지> 최순실씨, 박근혜 전대통령이 받은 형량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재벌총수에게 적용되는 집행유예 법칙이 또 적용되는구나,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및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 관련 특경법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파기 환송하면서 이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 상식적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범죄는 유죄인데 무죄로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했으니까 당연히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파기 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죠.

최> 네. 그렇습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부회장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 ‘준법감시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파기 환송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쪽에 기존 준법감시시스템과 결합한 더 강화된 형태의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 기존에도 준법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었던 것인가요.

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준법지원인을 두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 당사자가 먼저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정말 의아하네요. 일반인들의 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최>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준법감시제도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에 나오는 양형 사유라고 하는데요. 피고인인 ‘기업’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재범 방지에 힘썼을 때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는 어떤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 재범 방지에 힘썼을 때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부회장 사건처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한 ‘개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 그런데 앞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잘 운영하면 양형에 참작해보겠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재판부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자 특검측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너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 이 부회장측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형이 선고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최> 이 부회장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였던 준법감시제도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 측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의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 전문심리위원 제도라는 것도 이번 재판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 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 전문심리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최>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어떤 분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최>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3인이 지정되었는데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특검에서 홍순탁 회계사를, 이 부회장측 변호인이 김경수 변호사를 각 추천하여 3인의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지> 재판부에서 1명을 지정하고 특검, 변호인측에서 각 1명씩 추천해서 3명이 지정이 되었군요. 아무래도 추천을 받은 진영이 다르다보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 네. 전문심리위원들은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면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예상·정리해 선제적으로 정의해 둬야 하고 위법행위 가능성이 인지되면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해야 한다는 평가 기준에 동의하여 18개 세부 평가 항목을 추려 조사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3인의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제각각 달랐는데요. 우선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대외 후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준법감시 활동을 확인했습니다만, 새로운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준법감시위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독립성과 실효성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렸구요. 홍순탁 회계사는 ‘최고경영자에게 배임 혐의가 있을 때 준법지원인이 최고경영진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 조사하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최고경영진에 대해선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최고경영진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같은 현안 감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실효성도,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등 주요 계열사가 준법감시위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오히려 준법감시위 출범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운용하고 향후 관계사와의 업무를 확대해가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 예상은 했습니다만 같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평가가 너무 다른데요.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할 수 있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라도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한 것인데 실제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은 조사되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증권 같은 핵심 계열사는 준법감시위 레이더망을 벗어나 있었고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총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력해보라는 기회를 줬는데 이 부회장 측에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선고 전 이 부회장 측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도 했습니다.

지> 마지막 기회라면 어떤 기회를 또 준 건가요.

최>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에게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는데요. 1983년 12월부터 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세대를 달리하며 지속된 삼성그룹 위법행위 8건을 나열한 뒤 “이와 관련해 법적 위험의 평가와 발생 원인 분석 및 방지 수단 마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룹 총수의 과거 범죄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전문심리위원 평가에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 이 부회장 쪽에 “관련 내용이 정말 없냐”라고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불법행위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군요.

최>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제공한 이 마지막 기회에 이 부회장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언제까지 관련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 제출 기한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지> 결국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정설이 깨진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형량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2년 6개월인데요.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액 및 횡령액이 86억 원인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했을 때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으로 적용한 권고형은 징역 4년~10년 2개월이나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법정형 최하한인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달걀, 라면 등 음식물을 조금 훔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무려 86억 원이라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했는데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그래도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정설을 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법 앞에 최소한의 평등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용도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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