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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2023년 06월 20일 10시 44분 53초 10달 전 |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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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김 : 6. 11.부터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 준비해보았습니다.

윤 :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 : 맞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언뜻 생각하면 산재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곳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상 재해의 신청, 절차, 보상 등에 관해 정해놓은 법이 바로 공무원재해보상법입니다.

윤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해보상법이라는 것인데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건가요?

김 : 대체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적합한 보상을 하고 그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공무원(국가, 지방 모두 포함) 중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규 공무원은 아니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사람, 그 밖에 정규 공무원 외 직원이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 2호에 따른 희생자(4.16.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윤 :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자라면, 산재법 적용은 되지 않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분과 산재법 적용을 받는 분 그 외 별도 법으로 보상을 받는 분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해의 인정기준 등은 산재법의 인정기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그럼,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김 :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라고 해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윤 :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있을덴테요. 첫 번째,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뭔가요?

김 : 법 개정이유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의학 등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이나 유가족이 매우 어렵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 두 번째 공무상 부상과 관련한 내용은요?

김 : 현재 공무원재해보상 시스템이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의회의의 심의,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 두 규정 모두 작년 6. 10. 신설되었습니다.

윤 : 그럼, 규정은 모두 작년 6월 10일 신설되었고 시행이 올해 6월 11일부터 라는 말씀이시군요. 벌써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김 : 그렇습니다. 신설된 법 규정을 보거나 법 개정취지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및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유창한 의학지식과 연구결과를 요구하거나 질병과 공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 없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죠? 개정 법에서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해 위험한 환경에서의 공무는 무엇인지, 추정이 되는 질병은 무엇인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외 구체적 질병명, 공무원 직종, 유해위험한 환경에서의 재직기간 기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게 구성해놓았습니다.

윤 : 결국 추정의 원칙은 단순히 공무원이 내 업무가 유해, 위험한 환경에서 이뤄지는데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법과 시행령,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어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시행령에서 추정이 되는 질병을 정하고 있는데, 근골격계질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이고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질병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질병은 없는 상태이므로 4가지 질병이 추정의 원칙 적용에 해당할 수 있는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윤 : 그럼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추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 :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법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질병이 추정의 원칙 적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만약 야간근무가 있다면 주간근무시간의 30%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하는 사람이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직업성 암의 경우도 모든 암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진압, 구조를 주 직무로하거나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 보수, 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해서 발생한 중피종, 5년 미만이라도 석면폐증 등이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고 화재진압, 구조가 주 직무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폐암 화재진압, 구조가 주 직무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함정, 군용트럭 수리,보수,정비업무 또는 용접 주물작업이 주직무인 자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등이 추정의 원칙 적용에 해당합니다.

윤 : 정신질환과 근골격계질병의 추정 기준도 살펴볼까요.

김 : 정신질환의 경우 범인 체포, 범죄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공무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사건(동료, 아동의 사망, 사체 목격, 동물의 살처분, 본인 또는 동료의 상해 발생)을 경험했고 이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 상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근골격계질병의 추정기준은 거의 산재법 상 고시 내용을 그대로 준용했는데, 예를 들어 어깨의 경우 소방, 우정공무원, 급식조리사, 함정, 군용트럭 등의 수리, 보수, 정비 업무자에 한해 10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자로 해당 직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팔꿈치, 손, 무릎 등에 특정 상병을 진단받되 특정 직군(급식조리사, 우정공무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직무수행기간(질병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상)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윤 : 신설된 법만 보면 질병에 걸린 공무원 또는 가족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니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도 매우 한정적이고 인정받는 요건도 까다롭고 직종, 직무도 매우 제한적이네요.

김 : 그렇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법에 추정의 원칙이 법으로 명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 맡게 운영되려면 질병의 종류도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규 상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신청 상병명에 따라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상병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빠르게 공무상 재해를 추정, 보상하겠다는 개정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 그럼, 앞으로 공무상 재해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 내용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 : 저는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선 치료, 후 승인을 받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이번 개정법처럼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서 입증책임을 일부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진정한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 직무별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조사, 질병과 직무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여러 공무원 직종이 모여 논의한 결과가 수용되어 예규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 6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을 사용해가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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