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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월) 제2공항 관련 현 공항 활용 가능성과 도민 여론 수렴방식 그리고 4.3특별법 개정안의 배보상 지급 논의(오영훈 국회의원)

2020년 09월 15일 17시 58분 40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9월 15일 19시 00분 53초 | 조회수 :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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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 대담 : 오영훈 국회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오> 네.

●윤> 이번에 당에서도 또 중책을 맡으셨던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코로나19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때 전당 대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죠? 어땠습니까? 

○오> 네. 그랬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이낙연 당시 후보께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전당 대회를 진행하게 됐었구요. 아무래도 수락 연설 또한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일종의 비대면 전당 대회라고 볼 수 있죠. 언택트 전당 대회가 됐는데 우리가 새로 경험하는 전당 대회였지만 성공적으로 정치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것은 K방역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번에 되신 거잖아요?

○오> 네.

●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오> 비서실장 역할은 어쨌든 당 대표를 보좌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대표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이구요. 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곁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 굉장히 바빠지실 거 같아서 제주도 자주 못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꼭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제주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어서요. 일단 제2공항 관련 문제가 참 공개 토론회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공론화 문제 등을 놓고서 여전히 지금 별다른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특위와도 만나셨고 또 국토부와도 관련된 논의를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좀 이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오> 네. 일단 지난 보름 전에 저희 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위원들과도 만났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과도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나 또 국토부에서 공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 해준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쟁점이 다 해소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쟁점 해소를 위해서 도의회와 그리고 국토부가 좀 더 진전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라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현 공항 확충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몇 개 하는 것, 그랬을 때 저희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예. 근데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제안을 한 것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좀 얘기가 없다는 말들이 반대쪽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국토부가 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기대를 크게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구요.

○오> 네. 물론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의회 특위 요구나 반대측 요구가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까지 나서서 그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구요. 국토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에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정부 여당의 차원에서라도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윤> 예. 그 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 공항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했던 건가요?

○오> 현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한 검증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국토부 개인이 그냥 돌발 발언을 한 것이라서 이게 과연 성사가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던 걸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오> 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윤> 예. 그 의견 수렴 얘기를 하셔서요. 사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해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 수렴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여론 수렴방식은 제주도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구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도민 여론 수렴방식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여론 수렴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은 반대 대책위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이 정당한 의견 수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주도가 이제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 같은데 그것은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오> 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조항을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저는 준하는 도민 여론 수렴방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도민 의견 수렴방식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주민 투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 투표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런 결정된 내용들이 국토 교통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혹시 그 부분과는 국토부와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 얘기는 좀 되고 있긴 하는 모양이군요.

○오> 글쎄요.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원님께서는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구요. 4.3 특별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이 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못되고 21대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재발의를 하시면서 혹시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명문 규정을 구체적으로 배보상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20대 발의 내용과는 큰 차별점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한 전과 기록의 삭제 관련 내용들이 또 추가 됐다는 것이 군사재판의 무효와 관련된 조항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점의 진전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근데 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명수 의원도 또 발의를 했더라구요. 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살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 이명수 의원의 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저는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법안심사소위에 당연히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야당 측에서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82번으로 법안 심사 일정으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김종민 위원도 저번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발의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것이 자칫 병합심사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구요. 의견이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대응할 자신은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 20대 국회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정부와의 조율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부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님 난색을 표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먼저 행안부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전반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한 포괄 입법이 기본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오> 약간 다소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개별법의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행안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여순사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 기본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검토 의견이 있구요. 그런데 또 제주4.3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또 이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대 국회 때 정부 안보다는, 정부 검토 의견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기본 입장은 그렇지만은 4.3의 역사적으로의 중요성 또 희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이제 행정 안전부의 입장인 거 같더라구요.

○오> 그 입법 정책적이라는 것이 국회에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이구요. 근데 다만 제가 20대 국회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 행안부의 공식적 입장, 국가의 입장은 배보상은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예.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행안부의 의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 네.

●윤> 예. 이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던데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안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측에서도 그렇고 또 법조계 일부에서도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 물론 이제 입법 기관에서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서 희생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가가 답해야 될 문제이죠. 만약에 재심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500분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즉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유족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국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 재심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국가가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그러한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반대 측이 아니라 이제 법조계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입법 기관을 통해서 사법 절차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선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그럼 4.3으로 인해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권리는 누가 되찾아 주는 것인가. 국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되찾아 줄 것인가. 그럼 사법부가 먼저 고민하고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입법 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입법 안을 제시하는 것이구요.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또한 그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특별 재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국가의 역할이죠. 국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 저는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구요.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도 사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직권 재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권 재심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바람을 갖고 계신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 어쨌든 내년 4.3 73주년이 되는가요?

●윤> 네.

○오> 내년 4.3 추념식 전에는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대권 행보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중앙 정치권에서의 발언이라든가 방송 출연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논의,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 글쎄요. 여러 논란을 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의 지금의 여건 또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도지사의 대권 행보가 과연 저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구요. 저는 도지사라면 도지사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 명제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권 행보를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태풍에 코로나에 제주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셔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 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K방역에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구요. 그리고 연이은 태풍들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희생 없이 견디어 내고 있고 극복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새롭게 제주의 도약을 위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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