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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금)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제주도 추경안 심사에 관한 입장(제주도의회 이경용 도의원)

2020년 07월 27일 15시 28분 51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7월 27일 15시 30분 54초 | 조회수 :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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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 대담 : 이경용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이경용 의원을 연결해서 추경안 관련된 내용과 또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제를 거론을 하셨더라구요. 또 이 부분이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셨죠?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 우선요. 서귀포시 우회도로 도시계획 결정이 1965년 3월 4일에 이뤄집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동안 이 도로는 필요하다는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이 안 돼 왔었구요. 제주시는 우회도로가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우회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이제 관광객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또 혁신도시가 조성됐구요. 또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돼서 교통 혼잡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이용자라든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생기거든요. 또 차량 안전사고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동로가 지방도 1132호선인데요. 이 1132호선을 도심지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 도심지를 통과하는 우회 도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일호광장 일대가 교통신호 체계에 따라서 주행 자체가 거의 불가한 상태가 되고 있구요. 신호 대기가 증가되면서 이제 자동차 공회전으로서 매연이 증가되고 환경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예. 근데 이제 이 사업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서 찬반 갈등이 좀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교통 체증 같은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는 그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과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심하지는 않다라는 또 얘기도 하셔서 이게 또 체감도가 차이가 있는 모양이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안전과 학습권 우려 때문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강조하신만큼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예.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이제 우선 학습권, 안전권 그리고 제2공항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교육청 산하 학생문화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발표된 이후에 신축된 교육용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의 침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안전한가. 그리고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방 차를 그 앞으로 통과해서 왔는데요. 거기가 차가 꽉꽉 막힙니다. 막혀서 그 진출입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 문화원 진출입 도로의 교통체증 등으로서 안전의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자 성당, 동홍 교회 또 각종 아파트들의 진출입 차량 주행이 많거든요. 또 이제 아울러서 남북 도로인 중앙로, 시청, 일호광장, 홈플러스를 연결하는 도로가 교통량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안전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습권의 문제인데요. 기존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편리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 방침 등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의 필요성을 권고를 했고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 서귀포시 청사 내에서 서귀포시 도의원, 교육위원, 도청, 시청, 교육청 공무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그럴거면은 차라리 이설을 추진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도청과 위성곤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에서도 이설 건의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또 이제 제2공항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 8월 달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 센터에 의뢰해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서의 페이지의 60페이지에 보면요. 본 조사에서는 분석 기관과 비용의 한계가 있고 또 제2공항 개발 계획의 진행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미반영 상태로 분석을 수행했다. 즉 본 타당성 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연계해서 한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향후에 제2공항의 수요를 반영할 경우에 본 사업의 장래 수요를 추정했을 때 현재의 수요나 편익보다는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2공항 발표가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서귀포시 우회 도로의 계획 반영 시기는 2013년 5월 또 지방도 노선 인정은 2013년 9월 즉 2년이나 앞서 시행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교육시설 이설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도로는 건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됐다거나 계획이 좀 잡힌 것이 아직은 없는 상태죠?

○이> 그렇죠. 그거는 후에 다시 말씀 드릴께요.

●윤> 예. 그 부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육 벨트가 좀 무너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2공항 연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단체 쪽에서는 이 도로가 왜 굳이 6차선이어야 되는가, 4차선만으로도 만약에 한다 그러더라도 충분한 곳인데 6차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제 제2공항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런 또 의심들을 하시더라구요.

○이> 그거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할께요. 이 도로의 시작점이 서귀포시 혁신도시 연결점입니다. 그리고 종점이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연결점입니다. 시작점에 있는 혁신도시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6차선입니다. 그리고 종점에 있는 삼성여고가 현재 또 6차선입니다. 그러면 6차선으로 달리다가 4차선으로 도로가 좁혀지면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혁신도시되기 전이었다면 이게 4차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텐데 혁신도시 연결도로에서 지금 현재 6차선인 도로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양쪽을, 시점과 종점을 6차로로 맞추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구요. 이게 서귀포시의 일반 도로가 아니고 우회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당초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죠.

●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의 입장을 들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의원님께서.

○이> 아닙니다. 제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봤고 현장에 여러 번, 전 여기 지역구이니까. 현장에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도정에서는 왜 6차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도정의 입장인지 그 부분도 좀 여쭤봤던 것이구요.

○이> 아니, 저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한 겁니다.

●윤> 그렇군요.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담당 국장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좀 잘 못 됐다라는 주장들도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 예.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법 43조에 보면 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윤> 그 예전에 좀 했었던 거죠? 사실.

○이> 예. 그래서 이제 도 담당 국장이 2020년 5월 27일 날 우리 영산강 환경유역환경청이 우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요청을 했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6월 5일 날 실시계획 권고를 했다. 그래서 고시 전에 협의 요청을 했고 또 협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 즉 재협의 요청을 한다든가 재심사 대상 통보 등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구요. 담당 국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2020년 7월 17일 날 조건부 동의 협의서가 도달했다고 주장을 했죠.

●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부터 그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만약에 절차 중에 하나라도 생략되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따졌었고, 답변에 나선 고 국장께서도 이 부분이 절차의 흠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는 모든 개발 행위는 절차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원인 무효의 가능성을 언급하셨죠. 그렇지만 행정 행위라는 것은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모든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절차 위반의 경우에 당연 무효, 중대한 사유가 아닌 한 하자가 치유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를 들여다보면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공사를 금지시키고 있구요. 만약에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국장도 절차적 흠결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7일 날 조건부 동의로서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하자가 치유됐다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윤> 이건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 예.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이죠.

●윤> 예. 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재정투자 심사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아니요. 재정투자 심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투자 심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반대측 주민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홍동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더라구요. 이게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정방폭포나 천지연폭포의 물이 줄어들 수가 있고 환경문제를 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하시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좀 조사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윤> 예. 어떻게 나옵니까?

○이>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다리를 개설하는 게 현재 다리를 2개를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서홍 솜반천 위에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한 50m 이내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에는 건천입니다. 거기다가 교량을 설치하는데 어떤 하천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만 설치할 겁니다. 다음의 또 하나가 있는 게 동홍천 지역이 있는데 동홍천 지역도 거기에 건천인 지역입니다. 물이 상부로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또 역시 거기도 다리를 상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담당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주시의 3개의 우회도로, 애조로라든가 연삼로라든가 연북로를 개설했을 때 제주시 해안 환경이 파괴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 국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 또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데에 하천 증설 공사 등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 또 현장에 가보시면요. 귤나무 밭이 2개, 3개가 있구요. 나머지는 지금 다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용지들이라서 산림 훼손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산림 훼손도 특별히 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윤> 예. 굉장히 확신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가 그 지역을 매일 산책하고 걸어 다니고 매일 차타고 다니는 지역이라서요.

●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길 하나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쪽에서는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 같고. 아까 제주시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도정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실 환경단체들은 또 이것 때문에 물의 흐름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현장을 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근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다만 이제 그렇게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것도 아마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아마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 도로 개설 문제도.

○이> 예.

●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얘기만 갖고 지금 시간을 갖다가 다 좀 소비할 수는 없어서 추경안, 지금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들 때문에 많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중요한 문제에 비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안, 도정에서 넘어온 추경안을 갖고서 심사를 하시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제주도정에서는 코로나 추경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대응 예산이 1,285억, 그래서 전체 추경예산 규모 중에서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55.6%가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도의회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22.7%밖에 안 되니까 코로나 대응 예산보다는 오히려 올해 초, 2020년 1월 달에 2,750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윤> 애초에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 일부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 예. 그래서 법정 필수 경비를 메꿀려고 하는데 때마침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 예산 부서는 이번 7월의 2회 추경은 코로나 대응의 예산 편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부족액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경 사업, 즉 민간 경상자본 사업 예산 삭감 1,711억을 했구요. 각 읍, 면, 동 사무소, 각 행정시 각 부서 의무적으로 예산 감액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 감액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본 지침에 위배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성 문구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윤> 예. 그러면 앞으로 심사를 하시면서 여려 가지를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혹시 다른 문제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심사는 오늘에 종료가 됐고요. 사실 코로나 대응 추경은 타 시도가 이미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 경제적, 사회적 취약자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5월 달에야 재난지원금 추경을 실시한 후에 7월에 들어서 코로나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나마 이마저라도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이 없는 행정시의 예산은 삭감해서 도내에 있는 예산에다 증액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죠.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의원들께서도 의견을 나누셨을 텐데, 그 수정 권한은 또 의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얘기는 되신 겁니까? 그러면은.

○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권한과 인사와 조직과 예산이 도에 집중이 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사실 지금 행정시 관련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질문을 오늘 좀 드리지 못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다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한번 뵙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의 이경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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