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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금) [주간검색어] 1)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2)자발적 미혼모 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쟁점 4)가파도 새싹보리 논란(장인정 아나운서)

2020년 11월 23일 14시 21분 04초 3년 전 | 조회수 :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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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지>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독점으로 인한 가격인상이나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KCGI는 산업은행 자금지원은 조 회장에 대한 특혜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인수 계획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뒤에 사흘 만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인수합병과 관련한 증자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지>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 두 곳이 합쳐지게 되는 거라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죠?

장> 그렇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1, 2위가 합쳐지는 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지> 내부 직원들 구조조정 문제라던지 산적한 문제들이 좀 있죠

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못 박긴 했습니다만, 노조를 중심으로 인력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한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은 만8천여명 아시아나항공직원은 9천여명인데 이 중 중복 인력은 약 750명 가량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 1,2위 업계가 합쳐지다보니 점유율이 거의 절반을 넘는 거 아닌가요?

장> 맞습니다. 자회사까지 합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엔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며 더 나은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럴수도 없게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 이런 가운데 한진가에게 특혜를 준 것아니냐는 주장도 있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산업은행 자금 지원은 조회장에 대한 특혜라면서 법원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요금인상이나 구조조정이 없을 거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통합은 절대 반대합니다. 요금 올리는 건 100% 확실한 거고 구조조정도 시간 지나면 이뤄질 것 같다” “갑질한 오너들에게 특별우대를 해 주는구나” “독과점을 대놓고 밀어주는 건가요?”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도 아시아나 이대로 공중 분해되는 것보다 낫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자발적 비혼모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출산 소식을 전하며 자발적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한국에서는 비혼모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로 여성의 원하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방송인 사유리씨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습니다. 지난 16일 사유리씨는 자신의 SNS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유리씨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의아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혼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리씨는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기증받고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지> 큰 결정이었을 텐데, 계기는 뭐였을까요?

장> 사유리씨는 한국에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난소 나이 검사 결과 48살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연임신이 어렵고 이 수치라면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아기를 지금 당장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급하게 아이를 가지냐 아니면 혼자서 아이를 기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그녀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제도의 벽과 또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기 쉽지만 이런 이유로 큰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질 것 같네요

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부부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만 체외수정 시술을 해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과 미국 일본 남아공 등에서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비혼 여성이나 동성 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아이를 낳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고요. 또한 더불어서 낙태죄 이슈도 소환했습니다.

지> 낙태죄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거죠?

장> 원하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더불어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모두 보장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사유리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며 생명을 존중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정말로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미 태어난 아이를 정말로 원해서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장벽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전한 것”이라며 얘기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한다 응원합니다”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 낳아서 아동학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능력 있고 현명한 어머니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든 자유를 주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처벌도 크게 줘야한다” “못된 부모 아래서 고통 받는 아이들보다 홀모지만 행복한 아이가 낫죠” “저 아이는 분명 행복하게 살 거에요 엄마가 사유리라서” “모든 면에서 배울게 많은 사람이네요 자기 행복을 위해 저렇게 추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라는 등 응원의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중대재해법 입법 쟁점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동계는 끊이지 않는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사업주 등은 정상적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산재 즉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은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안 법안 등이 있습니다.

지> 현행법에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 현행법 체계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사고를 낸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보통 행위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 등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안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클 것 같은데요?

장>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4월 말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 보듯 아직도 끊이지 않은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런 제정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산재 예방의 노력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형법 법규에 필요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결국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이건 좀 그렇다. 법 만드면서 보완은 하겠지만 무조건이란 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주는 기계화 자동화를 가속화해서 노동자들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현장에서 정작 본인이 안전 수칙 안지키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물론 사업주가 문제 인지안하고 안전시설 투자 안 해서 생긴 문제라면 당연지사 처벌 받아야죠” “단순 하청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게도 처벌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좋은 법이네요 응원합니다 아이디어 내신 분 복 받으세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자,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가파도 새싹보리 논란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가파도 산이 아닌 새싹보리 분말을 가파도 산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서귀포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는 가파도가 아닌 제주 본섬에서 수확한 보리를 육지 업체에 납품 후 이를 다시 소분해 전국의 도소매업체에 판매했다. 이밖에도 가파도조합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가파도 산이 아닌 새싹보리 분말을 가파도 산으로 속여서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의 원제료는 제주 본섬이고 여기서 수확한 보리를 육지 업체에 납품한 후에 전국의 도소매업체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뒷면 원재료 및 함량을 제주 가파도 새싹보리 100%라고 표기하며 판매해왔습니다.

지> 실제로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정도로 상품화 시킬만큼 재배한 적이 없다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가파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새싹보리 분말을 상품화시킬 만큼 새싹보리를 재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파도조합은 새싹보리 가공공장을 신설해서 보리 관련 상품을 강화하겠다며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았고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 그러면서 원래 예술창장을 위해 건축된 스튜디오를 새싹보리 분말 생산시설로 전용했다면서요?

장> 맞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서 가파도 프로젝트를 최근 8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가파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애초 계획대로면 예술창작을 위해 건축된 스튜디오를 새싹보리 분말 생산시설로 전용했고요. 새싹보리 생산설비는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가동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 그럼 조합측에선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장> 가파도 마을협동조합 이사는 “지금까지 가파도에서 새싹보리를 생산한 적은 한 차례도 없으며 제주 모 영농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식품 원산지와 제조원 표기 스티커가 잘못돼 스티커를 즉시 교체했다” 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이런 일부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농협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하게 되네요” “그 가파도 프로젝트 돈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파헤쳐야 합니다” “가짜가 판치 는세상이네요” “이 참에 제주에서 판매하는 제주산 농산물을 전부 조사하죠?” 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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