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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화) 행정당국의 축산악취 관련 행정처분 절차의 문제와 악취관리를 위한 보안점(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2020년 09월 23일 15시 32분 36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9월 23일 15시 43분 37초 | 조회수 :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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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 대담 : 김희현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행정 당국의 축산 악취에 대한 관리가 주먹구구다라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는데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김희현 의원이 축산악취 관련 행정의 처분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희현 의원이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축산 문제 때문에 사실 제주도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2018년 9월에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어제 문제를 지적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김> 예. 악취 측정 과정을 보면은 시청 공무원들이 농장 근처에서 공기를 냄새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시험 검사 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에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관리센터는 분석을 해서 시청에 시험분석 성적서를 발표하죠. 그 성적서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시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 3을 보면 악취 등의 시험 검사 결과를 행정 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결과는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 검사 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 검사 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시험분석 결과서를 가지고 행정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취관리센터가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러한 악취관리센터의 정도 관리 검증 기관이 아닌데 검사를 의뢰해서 받은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행정이 적합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농가나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등을 따지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적법하게 그런 법을 지켜 나가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악취관리센터가 정부의 공인을 받아야, 쉽게 얘기해서 공인을 받아야지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됐었다는 말씀 같네요?

○김> 그렇죠. 그러니까 악취관리센터는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오해하는 건데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악취관리센터에서 그런 검사할 수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 때는. 근데 그 이후에 악취방지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아마 법리 해석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구요. 그래서 일단 악취관리센터가 그래도 2020년 9월 1일 날 그 두 가지 적합성과 현장 평가가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적합해서 9월 1일 이후부터는 정도 관리 검증 기관이 됐거든요.

●윤> 올해 9월 1일부터요?

○김>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죠.

●윤> 그렇습니까?

○김> 네.

●윤> 그 센터가 개소한 게 아까 제가 2018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 네. 2018년 9월입니다. 2018년 9월 그러니깐 2년 됐죠.

●윤> 그러면 2년 동안 그게 안 되는데도 검사를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검사는 할 수 있어요. 검사 기관으로서. 근데 그 검사를 한 걸 가지고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윤> 글쎄요. 지금 악취관리센터라는 게 그 행정 처분을 위해서 설립된 곳인데 그동안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2년 가까이나 이렇게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 환경분야 시험, 검사 관한 법률을 이제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되고 난 후에 숙련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 평가를 하거든요. 악취관리위원회에서. 현장 평가를 한 후에 적합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임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아마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마 한 2년 4개월 정도 이렇게 허가를 줬어요. 일단은 악취검사 기관으로.

●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네요. 운전면허 획득할 때 실기는 합격했는데 도로 주행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도로에서 운전을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예. 그렇죠. 두 가지인데 숙련도 검사는 합격했었어요. 사전에. 현장 평가가 실시 검사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9월 1일 날 합격이 된 거죠.

●윤> 지금 그 부분을 찾아내신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결국 이번 9월 1일 이전에 진행됐던 관련 검사들은 그 검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 그렇죠. 그건 인정을 했고요. 도에서도.

●윤> 도에서도요?

○김> 예. 처음에는 제주시 소관이다. 또 제주시에서는 도의 소관이다 하면서 서로 핑퐁 게임을 좀 하시더니만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정도 관리 검증 기관이 한 것으로 아니면은 일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서면 답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도 관리 기관이다 아니다 가지고 계속 부적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 번도 부적합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지금 아무 대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에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정 부분 거의 다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윤> 도에서도요. 그러면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9월 1일 이전에 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만약에 이것이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악취관리 지정 지역으로 제주도가 2018년 3월 달에 59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2019년에 다시 57개가 지정이 돼서 113개거든요. 지금 현재. 3개는 취소됐고 해서 113개인데 올해 2020년도에 또 지정하면은 거의 50% 이상이 지정이 되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악취 관리로 지정 안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개별 농가에다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악취관리 농가로 지정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악취관리 검사를 측정하게 돼 있는데 이 측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7건이 9월 1일 이전에 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위법성 문제가 제기 되구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불만이 있는 업체는 다시 소송 제기의 요인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악취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적합으로 나오고 또 문제가 없는 그 시설은 부적합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누가 악취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네는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닌데 왜 당신네는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계속적인 시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확한 검증 기관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안하면 제주도는 악취관리 못한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악취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법성부터 따지고 공정성을 따지고 투명성을 따져서 제대로 해라.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은 제주도의 악취 관리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악취관리 시설에 대해서나 아니면 양돈장에다가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고 행정이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불만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잘 따를 것이 아니냐. 시설 업자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던졌던 것이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 예.

●윤> 축산악취 관리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주도내에서 일으켰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죠. 근데 적법한 기관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악취검사 기관은 이제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지금부터는 행정 처분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는 또 시료 채취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제주시청에다가.

●윤> 예.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부탁드릴까요?

○김> 예. 시료 채취 과정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악취관리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또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새롭게 얘기하면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악취 강도를 검사할 때에는 악취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즉 악취 측정 결과를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사용기 위해서도 그 악취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본래 분기별로 교육을 받아서 악취 시료 채취가 또 중요하잖습니까?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나중에 시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료를 뽑은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료를 잘못 뽑아서 갖다 주면 그 시험 검사 기관이 예를 들어 제 피를 뽑아야 될 건데 다른 사람 피를 뽑아서 갖다 주면 잘못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윤> 그렇죠.

○김> 그래서 그런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서 좀 실제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치환을 해야 된다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시료 주머니를 무취 공기로 1회 이상 치환해야 된다든가.

●윤> 치환요?

○김> 치환. 교환이죠. 시료 주머니를 무취 공기, 냄새가 나지 않는 공기로 이게 공기 희석 관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료 주머니를 무취 상태로 확인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어려운 말들인데요. 또 채취관이나 펌프로 사용하기 전에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또 무취 공기로 10분 이상 치환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 기준,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시험 기준을 많이 위반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준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제주시에다가. 122건 중에 몇 건에 대해서 현장 시도를 수행했냐 하니까 118건을 시행했다. 나머지 4건에서는 무취 공기로 치환했다. 이렇게 하니까 118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취 공기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무취 공기로 하고 어떤 거는 현장 시도로 그냥 치환했다고 답하고.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야에서 좀 서로 간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5건이 행정 처분 내렸다가 또 다시 행정 처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믿는 것이죠. 일반 업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정확성을 기해주라. 그 다음에 시료 채취 공무원도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내보내야지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처음 교육받고 나면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았어요. 내가 교육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교육 받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20여 분 정도 받았더라구요. 근데 원래 분기당 받기로 돼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기로 돼 있는데 2018년 이후에는 교육을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답변을 그렇게 했구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분야에 좀 정확성과 통일성,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윤> 시료 채취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답변은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부분 인정하고, 부분은 인정 안하고 문제없이 했다. 또 어떤 부분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서로 간의 이제 교환되는 얘기니까 나중에 잘 하면 될 것이다라고 잘 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료 채취 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시료 채취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동영상을 내놔봐라. 동영상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동영상은 없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좀 됐어요. 기록물 보관법에 의해서 동영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동영상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서귀포시에서는 동영상이 들어 왔거든요.

●윤> 그래요? 제주시에서는 안 들어오고.

○김> 예. 그래서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동영상도 기록물이 되면은 제가 그 유권 해석을 받았거든요. 중앙에서. 기록물로 우리 도의회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본인들은 동영상 촬영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내가 주위에 알기로는 동영상을 몇 건 촬영한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좀 갑갑한 상황이거든요.

●윤>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동영상 촬영한 게 있다는 얘기를.

○김> 예.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요구했죠.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공정성이라는 게 특히 행정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렌터카 총량제 관련해서도 지금 제주도가 소송에 걸렸다 또 패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돼서 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또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되는지는 한 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 네. 그래서 저도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중앙에다가. 국민신문고에도 해서 답변도 받았구요. 그쪽에서 답변 내용은 어쨌든 정도 관리 검증 기관이 아닌데서 행정 처분 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판이나 소송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했는데 제주도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악취관리센터의 시험 검사의 부적합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거의 다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대처해야 되겠죠. 도에서.

●윤> 예. 알겠습니다.

○김> 아니면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리 관련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일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쨌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실체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해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법적 절차도 더욱 더 준수하고 또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으면 또 신속하게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앞으로의 향후의 또 제주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악취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문성도 높이고 또 그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도 점검도 정확하게 하고 전문성 교육도 받고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료 채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때 악취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도의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김희현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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