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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월) [로스쿨] 2020년 9월 17일 대법원의 성폭행 무죄 판결에 따른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의 내용과 의미(최호웅 변호사)

2020년 09월 22일 14시 53분 2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9월 22일 14시 54분 50초 | 조회수 :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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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성범죄와 무고죄라..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해 주시려는
 
거죠.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법원 무죄판결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일텐데..

최>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피해자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도교수 B씨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했다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윤>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사이에 있었던 일이였군요.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했다..

만약 고소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지도교수 B씨가 중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수 B씨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윤> 지도교수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A씨가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고소 당시에는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확인되자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간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윤> B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A씨에 대해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무고혐의에 대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도 고소인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누구를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면 고소한 사람은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최> 논리적으로 따지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에 무혐의 결정이 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막상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대방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돈을 갚을 생각이 없거나 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이자조로 얼마를 지급했다든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안 되게 된 경우 등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최> 사기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도 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 그래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나 재산범죄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검찰에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처럽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 오늘 사건 같은 경우 재판결과는 어떻게 나와서 진행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최> B씨는 A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 A씨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A씨가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은 A씨와 B씨의 관계에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습니다.

윤>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군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임에도 A씨는 B씨를 전혀 어렵게 대하지 않으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수시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입니다.

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최>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B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인인 A씨를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윤>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군요. 사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최>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무고한 것이 되죠. 따라서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나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상대방을 고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인정이 되는데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또 애매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고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이게 피해를 입어서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 입은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냐.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을 해줬으니 이런 나를 고소하다니. 당연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이든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성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처벌해 오던 관행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지금까지 관행에 대해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최> 실제 언론에 제보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식 술자리에서 가해자 선배 남성이 피해자 후배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간미수로 고소했지만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무고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겪은 날 가해자와 회사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검사의 무고혐의 인정 이유였습니다.

윤> 회사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그 이후에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성폭행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무고’ 수사로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미투 폭로’가 잇따른 2018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더라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도록 했지만, 검사가 무고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예외로 뒀기 때문입니다.

윤> ‘성폭력 수사 매뉴얼’ 이라는 것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검사가 무고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여전히 담당검사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매뉴얼 자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담당 검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를 무혐의 판단하면서 쉽게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그런데 고소당하는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의 무혐의가 밝혀졌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 물론 그렇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령 당신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무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윤> 내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도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무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소개팅 또는 미팅을 해서 처음 만났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자분은 술을 잘 못 마셨는데 술자리 분위기가 좋고 상대방에게 호감도 갖고 있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분은 여성분이 자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술도 계속 마시고 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여성분은 일정한 시점 이후로는 아예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분은 자고 일어나니 모텔에 누워있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군요.

최> 그렇죠. 이럴 경우 여성분은 내가 술에 취한 사이에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남성분을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여성분도 모텔로 가는 것에 동의를 했고 모텔 CCTV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아닌 서로 연인관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찍혀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윤> 여성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고소를 했지만 실제 남자가 강간을 했다고 보기는 힘든 증거가 나왔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

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남성은 강간을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의 시각에 따라서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인지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 것인데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이 고소하는 것을 두고 무고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렇군요. 오늘은 성범죄와 무고죄에 관하여 최호웅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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