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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8일(월) [로스쿨] 교통범죄 관련 사건(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교통범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교통범죄라고 하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최> 먼저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징역 1년 6월이 선고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최> 네. 사건은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선을 달리던 피해자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는데요. 소위 ‘칼치기’라고 하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자 B씨가 신호대기 시에 A씨 옆으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고 차를 세워서 말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A씨가 차에서 내려서 B씨를 향해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당시 조수석에서 촬영을 하고 있던 B씨의 아내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차선 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윤> 영상을 봤던 장면이 다시 그려지네요. 당시 피해자 차량 뒷자석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아빠가 폭행을 당하고 이 장면을 찍고 있던 엄마의 휴대폰이 뺏기는 장면을 뒷자석에 타고 있던 8세, 5세 자녀들이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는데요. 아이들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인가요.

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전국적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던 사건이었군요. 청와대에서도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최> 네. 청와대에서도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피해자측 주장에 의하면 경찰에서 처음 사건을 조사할 때 단순폭행, 재물손괴 정도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 특가법이 적용이 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폭행 내지는 상해, 휴대폰 던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물손괴 이렇게 간단한 사건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게 되면서 경찰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고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전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일반 상해죄와 운전자 상해죄의 형량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최> 그렇습니다. 형법상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 변호사들이 가장 주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아무리 합의를 하고 변론을 잘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는지 여부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가법,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특’자가 붙으면 안 좋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윤> 특자가 붙은 죄명은 벌금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군요.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네요.

최> 네. 당사자가 했다기보다는 A씨의 변호인이 말씀하신대로 특가법 적용을 피해보기 위해 법리적인 주장을 해본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신호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 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만약 A씨와 B씨가 차를 갓길이나 차선 바깥으로 빼놓고 내려서 다툼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B씨의 차량이 주행 중 신호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형량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나요.

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군요. 어쨌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구요. 피고인에게 폭행전과가 있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차량 뒷자석에 아이들이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윤>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런 사고를 겪고 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최>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건 피해자의 자녀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웠습니다.

윤> 재판부의 형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겨우 1년 6개월이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최>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실제 법조계 분위기와는 괴리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담당해보면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실형이 선고가 되느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막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실무적으로 볼 때 형이 낮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법조계에서 볼 때 1년 6개월 형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군요.


최> 제가 아까도 ‘특’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형량 자체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에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한 번 해준 것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낮게 나온 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교통범죄 관련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최> 다음으로 준비한 사건은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윤> 이 사건도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B군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며 쫓아와 고의로 B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있지만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있지 않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주변 CCTV와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조사했으며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민식이법 위반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인가요.

최> 민식이법도 ‘특’자가 들어가지요. 운전자 폭행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당시 운전자가 시속 30km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구요. 만약 고의로 치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최> 피해자 가족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고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차량이 자전거를 탄 피해아동을 충격한 즉시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꺾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A씨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을 밀어붙일 마음을 따라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윤> 특수상해 역시 ‘특’자가 붙는군요. 형량이 높을 수 있겠는데요.

최> 정확하게 예상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역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것이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쫓아간 것이라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