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2일(화) [키워드 뉴스] 벼룩의 간 내 먹기/보이지 않는 그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벼룩의 간 내 먹기
조/벼룩의 간 내 먹기,입니다.
윤/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한다는 속담인데... 무슨 얘긴가요.
조/보통 이 속담이 쓰이는 건 경우를 보면 기업들이 이익 내는 데 혈안이 돼서. 하청업자에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키워드에서 말씀드릴 벼룩의 간 내 먹은 주체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것도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윤/교육청이라니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벼룩은 누굴 뜻하나요.
조/흔히 방과후 선생님이라 불리는 분들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 과정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교육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피아노학원이나 미술학원, 영어학원을 여럿 보내면 되지만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으니까요. 학교들은 매년 초 방과후수업을 맡아 가르칠 전문 외부 강사를 모집합니다. 그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윤/교육청이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단 말씀인가요.
조/네.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지난주 토요일 한 문화예술인의 제보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방과후 강사 A씨가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국악을 가르치기로 계약을 했는데. 최근 모집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사료에 교구대여비와 재료비가 포함됐다는 문구가 명시된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교구비나 재료비를 강사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 시간당 강사료가 3만2천원에서 3만6천원 정도인데요. 거기서 유치원에 없는 교구를 사용할 경우엔 대여비를 쓰고 거기다 교통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강사료는 4천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윤/올해 최저 시급이 8590원이죠. 그러면 시간당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조/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방과후수업 선생님의 경우가 다 같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인건비를 받는 건 부당하죠.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사료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으면 강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자원봉사를 하라는 말이냐”라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야 겨우 수업을 가게 돼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 수업을 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그 선생님에겐 이 문제를 고발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조/네. 방과후학교 강사는 매년 초에 1년 단위로 모집하고 계약하거든요. 만약 눈 밖에 벗어난다면 다음 해 채용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까지 다 각오해서라도 이 문제를 밝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방과후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A씨는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삶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알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조/A씨가 말한 공고는 지난 2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낸 공고문이었습니다. ‘2020학년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인데요. 여기서 학교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상대적으로 행정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위 작은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이번에 낸 공고도 작은 학교들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를 모집하는 일을 돕기 위해 센터가 대신 모집한 겁니다.
윤/기존엔 학교들이 직접 방과후 선생님을 모집해온 거구요.
조/네. 맞습니다. 문제가 된 공고문을 보니 강사료 옆 비고란에 A씨가 지적했듯이 “강사료는 교구대여비 또는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공고문을 비교해봤는데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방과후 외부 강사 공고문을 보니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나 교구비,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악기는 무료로 대여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강사료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학교가 따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윤/학교마다 교재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어떤 학교는 학교가 부담하고 어떤 학교는 방과후 선생님이 부담하고..
조/네. A씨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럴 거면 앞으로 센터가 모집하는 데엔 지원서를 안 넣고 학교가 직접 모집하는 곳에만 지원서를 넣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더니 “우린 교육청에서 내려온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물어봐 달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공고문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대로 그대로 게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아무래도 교육청 하위 조직이니까요.
조/네. 그래서 유아교육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학교교육과에 물어봤습니다. 거기 관계자는 일단 강사료에 재료비가 포함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과후수업에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수강료에서 인건비와 간식비를 제외하면 재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강료를 높이기도 어렵구요. 그리고 방과후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재료들은 대부분 학교에 마련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교구나 재료를 고려해서 강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결국 방과후 선생님들이 교구비나 재료비를 부담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건데요.
윤/교구비나 재료비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강사료에 굳이 이걸 포함시키는 문구를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그 부분에 대해선 강사가 혹시나 불필요하게 교재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침은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세운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주시 내 다른 초등학교에선 강사료와 별도로 교재비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의 운영 지침과 다른데요?
조/네.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지난 2월에 운영 지침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모든 학교에 나갔는데 일부 학교에서 이 부분을 확인 못 한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예년에 써왔던 모집 공고문 그대로 내다보니 강사료에 재료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미처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간 공고에 따라서 강사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나가시는 방과후 선생님들은 강사료에서 재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방과후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생긴 시행착오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시행착오로 이해하기엔... 재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선 쉽지 않겠습니다.
조/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나가든 모든 방과후 선생님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예산 관련 부분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이니 거기로 문의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문득 다른 지역은 방과후 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엔 교재비와 재료비를 강사와 협의해서 산정하거나 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윤/제주도교육청만 방과후 강사료에 교재비를 포함시킨다?
조/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앞서 학교교육과에서 언급했던 운영 지침이란 걸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2020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라는 건데요. 이건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청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시도교육청이 공동 제작한 길라잡이를 보니까 교재비와 재료비는 학생이 내는 수강료에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수강료를 책정할 때 강사료와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라고 해서 전기료 같은 학교 시설 사용료 등을 반영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윤/문제가 된 재료비는 수강료에서 우선 계산이 돼야 했다는 거군요.
조/네. 그리고 강사료 원가는 인건비와 강사가 수업 진행에 필요한 연수에 참여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비와 이윤 등을 계산해 결정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교재비는 강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성했다는 운영 지침을 확인해보니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강료와 강사료 책정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 교통비는 강사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만 추가됐습니다. 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방과후 강사료에 교재비나 재료비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윤/운영 지침과도 다르게 강사료가 책정됐다... 이건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네. 그래서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당장 답변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방과후학교 수업은 특성상 예체능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한 시간 수업을 위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또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많구요. 그렇게 시간당 3만원이 조금 넘는 수당을 받는 방과후선생님들에게 굳이 재료비와 교재비까지 부담하라는 건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건 자신들이 직접 마련한 운영 지침에도 어긋난 일이구요. 이를 두고 다른 방과후 선생님은 만약 페이스북에서 용기 있게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는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도 방과후선생님은 늘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윤/ 이 문제는 교육청의 운영 지침과도 어긋나는 부분이니 추가 취재를 더 하신다고 하니 다음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보이지 않는 그들
조/보이지 않는 그들,입니다.
윤/어떤 얘긴가요.
조/최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을 상대로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용희씨가 355일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삼성 측에서 피해 문제 해결에 합의하기로 한 겁니다.
윤/무려 25미터 높이에 설치한 교통CCTV 철탑 위에서 1년 가까이 지내며 싸웠었죠.
조/네. 거긴 최대 지름이 1미터20센티미터 정도라서 잘 때도 허리를 못 피고 잤다고 합니다. 지옥같은 생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김용희씨가 그 높은 철탑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노동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네. 바로 어제부터 제주에 있는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기한 없는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윤/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수개월째 적자 운영을 하다가 결국 휴업을 결정했죠.
조/네. 사실 요즘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휴업 자체를 비난할 순 없습니다. 억지로 적자를 떠안으면서까지 운영하라고 강요할 순 없죠. 하지만 휴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무기한 휴업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최소한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번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건가요.
조/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26일 입점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에서 휴업 공지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지가 이뤄진 과정을 보면 같은 날 신라면세점에서 먼저 휴무 공지가 됐거든요. 이게 소문이 퍼져서 롯데면세점도 같이 휴업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롯데면세점 파견 직원들이 면세점 측에 문의를 했고 그날 오후에야 문자로 휴업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윤/지난주 화요일에 공지가 나갔다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군요.
조/네. 그런데 그날 제가 롯데면세점에서 일하는 한 파견 직원으로부터 황당하다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는데요. 취재 중에 롯데면세점 한 관계자가 “휴업 조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직원들에게 공지가 나갔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며 다시 물었는데요. 98% 정도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이해해 달라는 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났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윤/98% 확정이라뇨. 확정은 확정인데 확정이 아니란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조/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면세점 파견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마 서울에 계신 높은 분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차원에선 휴업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결정이 났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아직 확인하기 전에 관련 보도가 나가면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의 앞날보다 단 한 명의 고위직 임원의 심기가 더 중요했다는 건데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결국 면세점이 휴업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건 이틀 뒤인 지난 목요일이었죠.
조/네. 지금 파견 직원들 중에선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들도 있고 기한 없는 무급 휴가 중인 직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요. 제게 제보를 한 직원은 “십년 이상 일한 직원도 많은데 다들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된 기분”이라며 “면세점이 무리하게 운영을 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이토록 허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더 안타까운 일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휴업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일제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직원들의 막막한 앞날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이야기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 면세점도 문을 닫는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이야기는 없구요. 문제는 언론에서 이들을 보지 못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영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거란 겁니다. 김용희씨가 25미터 철탑에 오른 이유도 여기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윤/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