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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5일(금)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 청원서 제출과 교육주체들의 찬반 논란(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5일(금)
■ 대담 : 이향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도내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원을 제기해 제주 사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는 찬성하는 쪽이죠.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를 연결해서 반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향>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제주도민연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3도민연대도 있고 해서 좀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제주도민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죠.

○이> 네. 제주도민연대는 2018년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로부터 출발해서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제주도의 전반적인 문제 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단체와 필요시 연구와 가치 연대를 하면서요. 자국민 우선, 최우선 선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연대 단체입니다.

●윤> 예. 예멘난민 문제 때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셨고 기록을 보니까 김정은 한라산 방문 반대, 이런 운동도 하셨던 거 같네요?

○이>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윤> 그건 아닙니까? 그럼 기록이 좀 잘못돼 있던 건가요?

○이> 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3월에 도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팀이 학생들과 도민의 서명을 받아서 도의회에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연대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거죠?

○이> 네. 반대합니다.

●윤> 예.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시는지 일단 개략적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네. 우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야지 논의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말보다는 학생권리가 더 일반적인 명칭이구요. 한국에서만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호도하는 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학생인권보다는 학생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이것이 학생의 권리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인권, 권리 그러니까 보통은 개념 자체가 인권이 권리안에 이제 포함된 것으로들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상으로, 굳이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이유, 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지금 인권 업무는 사실 국가적 사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화폐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각각 이렇게 지방마다 다 다르게 쓰여지지 않듯이 어떤 통일된 그런 개념은 국가 사무고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권리, 학생권리에 대한 조항은 지방 자치도에서 지금 제정 조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권리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윤> 예.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에서 하게 되면은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괜찮고 지방에서 하면은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 그리고 지금 학생인권에 대해서 나눌려면은 다각도로 저희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미성년자 용어 정리부터 좀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소년법 제2조 25항과 소년법 제2조 26항은 19세 미만을 다들 청소년 또는 소년으로 규정하면서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고 또 이제 우리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인권이라고 해서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은 아직 성인처럼 완성됐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배움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이> 네. 맞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요. 정당 가입의 그런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모든 인권이라고 해서 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의 본질은 먼저 학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충족되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것이 권리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뭐 좀 말이 복잡해지기는 합니다만은 인권 중에서도 학생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네. 미래와 교육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죠.

●윤> 근데 아직 제주도는 조례안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로 이제 아마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시는지요?

○이> 네. 경남 학생인권조례 17조 1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학생의 성관계 금지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전혀 안되겠죠.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관계를 성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교육하는 것이 차별 행위이고 학생 인권 침해는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측은 두발, 복장,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학생권리 침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서구의 학교들도 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학생 권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해로운 비교육적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몇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성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뭐 성관계 경험으로 인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여기 학생조례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반드시 그걸 갖다가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교육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오히려 그걸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네. 그러니까 성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교육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조항만 있게 되면은 교육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휴대폰 사용제한은 이미 서구에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권리운동이 시작되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해와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해서 2018년 15세 미만 학생들의 학교 내의 사용을 법률로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의 대부분 나라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실험 결과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니까 성적이 평균 6%가 올랐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12%가 올랐습니다. 결국 학생의 본질인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데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윤> 예.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건 제가 좀 봤는데, 근데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업 중에 이제 써도 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생님 치마 속을 몰래 찍던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이 학생이 나는 보여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인지를 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조항들을 지금 보면은 권리가 이렇게 가득 있고 의무가 없는 그런 인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육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자꾸 왜 드리게 되냐면은 일부의 사례로 좀 확대 생산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소지품의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네.

●윤> 그런데 이제 물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어서 이것도 아예 막는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이> 네. 선생님들이 불시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유해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이렇게 강력한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사실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약속이나 학칙이라는 규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또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이렇게 제한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윤> 예. 이 조례 갖고도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석 차이가 지금 찬성과 반대쪽에서 굉장히 크게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초중등 교육법상에서는 교칙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것도 무력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네요?

○이> 이미 학부모, 학교가 상의해서 모든 교칙이나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을 결정하도록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개입하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윤> 예. 이야기를 좀 넘겨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의무가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학생의 본질은 학습입니다. 그럼으로 이제 학생의 본질에 충실한 학습에 기반한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충족되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것이 권리로 주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의무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유명하죠.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중재 및 훈육, 권리와 의무 장전이라는 규정집은 한국 학교보다 더 엄격한 훈육과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도 상당히 부과를 합니다.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학생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나 도의원, 언론은 최소한 뉴욕시 정도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제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지하철 탈 때도 의무적으로 착용하듯이 말입니다. 학교 교칙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차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아이를 지금은 선생님이 내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구는 잠을 자서 학습을 방해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심하면 정학, 퇴학의 징계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선생님 치마 속을 찍거나 이래도 보여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또 학생을 지도할 선생님의 의무는 없고 학생의 권리만 있다면 학습 환경이 엉망이 되겠죠.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서 인권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나쁜 결과를 낳는 모습들을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윤> 이제 경험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치마 속 자꾸 얘기를 좀 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이 가능하고 검사가 가능한 교칙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반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이> 네. 그리고 전북 부안 송경진 선생 자살 사건 아시죠? 아이들이 선생님 한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분이 인권센터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으시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자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조례라는 그 자체 개념이 어떤 법제화가 되거나 학칙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제가 이제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개념이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네.

●윤>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반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는 좀 그만 좀 넘기도록 하구요. 그 부분의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그 미국 뉴욕주의 사례도 얘기를 해 주셨었고 그 성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칙에 대해서 민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반대측은 성적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꼭 이제 교과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가 사회성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 통합돼 있는데 너무 이게 성적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성적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반론 하시겠습니까?

○이>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학인조,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제정된 도시 간의 학습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 미만의 시도는 울산, 대구였지만 4.7% 이상인 도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서울, 경기, 전북이 다 차지했습니다. 또 광주는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하신 거 같구요. 그리고 또 학생 폭력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증가를 했냐면 이것도 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합니다. 2010년, 2011년 학생인권 제정을 한 이후에 학교폭력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윤> 대표님 일단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성적 위주로만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네. 그러니까 인성 쪽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측의 그 인권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양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배하는 자, 지배를 받는 자, 교사 선생님은은 권력을 가진 자, 학생은 피해와 폭력과 억압을 당하는 자,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묘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분 구조로, 지배 구조로 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과 사제지간의 그런 어떤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약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다면 벌써 전국에서 다 이게 통과가 됐겠죠.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반대를 하고 학생들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더더욱 반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구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게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훈육이나 군대식 훈련처럼 인식할 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또 찬성하는 쪽의 반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자체가 지금 발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 네.

●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다 있다면은 관련된 의견을 모아서 내용을 도출하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네. 그런 방법들이 참 좋죠. 저희도 지금 반대 의견에 대한 서명,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40명이 동의를 하셨구요. 그리고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도 1,400명이 이미 서명, 동의를 하셨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평가회 같은 것들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서 서명도 받으신다구요?

○이> 네. 찬성이 1,002명이었잖습니까? 저희는 반대는 이미 1,040명이 넘었습니다. 도민만요.

●윤> 그 서명을 저도 한번 봤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정치 홍위병을 양성하고 이슬람, 신천지를 보호하고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 교육, 조장한다. 그래서 절대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 네. 맞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이슬람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보죠?

○이> 아니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종교차별 금지 쪽에서 이단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만들어서 모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민연대의 이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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