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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8일(월) [로스쿨]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 법적 쟁점과 진실 규명의 필요성(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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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5월 18일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윤> 1980년 5월 18일이었으니까 벌써 40주년이 되었네요. 최변호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렸을 때는 5.18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듣고 5.18 관련 서적들을 읽고 스터디도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중, 고등학교때 근현대사 부분은 거의 내용이 없거나 경제성장 이런쪽에만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 그렇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차인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외워서 시험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윤> 혹시나 아직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최>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항쟁기간 중 22~26일 닷새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18 민주화운동은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6년에는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 묘지가 국립 5.18묘지로 승격되어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인권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5.18 민주화운동이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아직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5.18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극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도 “5.18 폭동이 10년, 20년 후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라든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든지 아직도 이러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 앞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윤> 5.18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전두환 전대통령일텐데요. 전 전대통령은 5.18 특별법에 의해 형사재판은 이미 받았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전 전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995년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있었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5.18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에 대해 전 씨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내란죄.. 죄명도 평생 들어볼까 말까한 생소한 것들이었네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최> 전씨의 쿠데타 발단이 된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란죄’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 군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대통령의 허가 없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일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향해 난폭하게 진압한 전씨의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됐습니다. 5.18 내란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 이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압을 가하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고 나선 광주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도 봤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의 살상 행위 또한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며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을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업체 수십 곳에서 통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직무 관계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윤> 전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죠?

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구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할텐데 얼마만에 사면을 받은 것인가요?

최> 전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었지만,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8개월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다니.. 일반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임기간 중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8개월 수감생활이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징이 진행중인 것인가요. 전씨가 자신의 재산이 29만원밖에 안된다고 해서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최> 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의하면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약 1199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 5천만원이라고 하구요. 검찰은 지난 1녀간 약 25억 3천만원을 추가로 추징했으며, 이 중에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추징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추징금은 소멸시효 이런 제약 없이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최> 원래 추징금 집행시효가 2013년에 만료 예정이었는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는데요. 추징금 시효는 10년인데 10원이라도 집행을 할 때마다 계속 갱신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시효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그러면 전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나머지 추징금이 남아있다면 환수가 불가능한건가요?

최> 사망 전에 종결 처분된 추징 집행 처분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추징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씨의 장남 전재국 소유의 법인을 상대로 미납 추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원 결정을 받아서 매년 일정 금액을 추징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씨가 사망하더라도 계속 추징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사망 이후에 새로운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숨겨둔 재산, 차명재산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추징 집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씨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도 있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3일 펴낸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전씨의 이런 발언은 유족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공분케 했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형사소송은 누가 고소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 5.18 기념재단과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017년 4월 27일 전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전씨는 이듬해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2년여째 이어지고 있는데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잇달아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최> 네. 전씨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에는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당사자들과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전씨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라며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앞으로 이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 다음 공판은 6월 1일과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일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구요.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 선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헬기 사격의 물증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건가요.

최> 그렇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4곳과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6월 2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전씨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잘 입증이 되면 좋겠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1980년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관련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 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 진상규명은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현재 있는 것인가요.

최>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특별법에 따라 발족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조사위는 분야별로 조사1과(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 사망사건 조사), 조사2과(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조사3과(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분야별로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조사 활동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윤> 문 대통령이 향후 개헌 시에 헌법 전문에 5.18 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고 하더군요.

최> 네.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헌법 전문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