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9일(화) 제주도교육청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제외 논란(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9일(화)
■ 대담 : 유양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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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도내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던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시켰다는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지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유양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대안교육협의회의 유양희입니다.
●윤> 예. 이 문제를 놓고 제주 사회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단 제주대안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유> 예.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작년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제주도내 비인가 대안 학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구요. 여러 현안들을 함께 고민도 하고 해결해 나가는 취지로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비인가 대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이구요.
●윤> 예. 사무국장님도 학부형이십니까?
○유> 네. 학부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또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내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애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유> 예. 그렇습니다.
●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될지 모르겠네요.
○유>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제도권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법적 용어고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권 학교 내의 학생들과 밖에 있는 학생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학교 밖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도 학교는 학교니까요.
○유>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까 초, 중등과 고등학교가 좀 달랐었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거나 뭐 둘 다 상관없이 지금 제도권 학교 외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군요.
○유> 네. 그렇습니다.
●윤> 지금 그러면 제주도내에는 일단은 불편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유>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공식적인 용어고 법적 용어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얼마나 되고 대안 학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안 학교 외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치만 있는 건데요. 이번 사안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제주도내에 한 500명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를 오해한 것이구요. 지난해에만 학교를 떠난 수치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죠. 근데 이것이 이제 누적됐을 때 지금 과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될 것인가. 많게는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구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복 수치도 있고 해외 유학이나 도외에 거주지를 옮긴 아이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들 제외하면 그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하고 교육청에서 추정한 수치는 대략 2천5백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구요.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학업형, 취업형, 은둔형, 무업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학업형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 그리고 비인가 대안 학교를 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 그러면은 숫자가 일단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는 숫자만 한 2천5백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 네. 정확하지는 않구요. 추정치로 그렇습니다.
●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또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예. 그렇습니다.
●윤> 자, 일단 저희가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교육청에 했었는데 일단 안타깝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해왔었구요.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된 조례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유>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제주의 사례 또 제주의 조례를 살펴보면 작년에 송창권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거구요. 이 조례를 근거로 얼마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 전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 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교육감은 교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등’의 개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이게 등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지원 조례가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안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유감스럽구요. 다행이 이제 이번에 관련 부분들이 개정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좀 유감스러운 거는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금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온 건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초창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애써 외면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한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사무국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도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마련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걸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럼 아까 학부형이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인적인 느낌을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제주도 교육청이 이제 파악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제외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혹시 그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 교육청은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입장이었냐면 학교 안의 아이들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은 도청 관할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얘기구요.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분명한 교육청 소관인데 지금 과거의 입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않고 본인들의 소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원금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시키려는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련된 조례 개정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학부형들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 예. 조례 개정 또 필요하면 새로운 조례의 제정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우선은 교육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이라고 이름이 붙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불거지는 초반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리고 시민사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로 다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처리 되는대로 학교 밖 청소년도 이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러한 하나의 성과들을 하나, 하나 쌓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도의회에서 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방향은 잡아놓은 거 같구요. 이번 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유> 네. 들었습니다.
●윤> 구체적인 내용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유> 예. 파악을 했구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광역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대상에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포함한 것이죠.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라, 이런 것이 이제 권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법적 강제력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개선 불수용 기관으로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내려온 공문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난색을 표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자칫 이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면은 선거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맞습니까?
○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가 만일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근거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것이 선관위 유권 해석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청에 속한 자문 변호인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것보다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다면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고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도 될 일을 굳이 선관위에는 아예 해석도 맡기지 않고 법률 자문단의 의견만 수용해서 그걸 근거로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좀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고.
○유> 네. 그렇습니다.
●윤> 오늘 그 인터뷰 내내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거 같습니다.
○유> 예.
●윤> 사실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지만은 모두가 제주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또 개선해낼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죠.
○유> 이번에 저희가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단순히 30만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동안 이들의 존재 자체를 애써 외면해왔던 교육청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그러한 점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 저변에 깔려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들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나갈 것이구요.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안들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회의를 다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나오는 결과도 지켜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 감사합니다.
●윤>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