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6일(수) 주민청구 농민수당 지원조례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 상임위의 의결보류와 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강수길 상임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6일(화)
■ 대담 : 강수길 상임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8일 임시회에서 주민 청구로 발의된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는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직접 주민 청구에 참여한 강수길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수길>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데, 의원 발의가 아니라 주민 청구로 발의가 됐습니다. 주민 청구로 하게 된 이유부터 여쭤보도록 할까요?

○강> 네. 그렇습니다. 도 조례라든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제정을 해주면 상당히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몇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고 허창옥 도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례 제정을 좀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도의회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교감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네요.

○강> 교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도의회에서 재정 문제를 상당히 염려를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얼른 나서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직접 주민 청구 발의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한 분들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이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강> 발의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농업인 단체가 23개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 회장단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일단 만들었구요. 원래 2,692명이 매년 정족수가 됩니다. 주민조례 청구를 하게 됐는데 7,489명이 서명에 참여를 해서 주민 발의를...

●윤> 하시게 됐군요.

○강> 예.

●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총 7,489분이 청구를 하셨고 이제 유효 서명인이 5,262분. 이렇게 해서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조례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민수당을 받게 되는 자격, 또 수당액을 얼마로 설정한 것인지 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금액에는 별로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다만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농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가려내는 부분도 없잖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윤> 예. 그 농업인들 중에서도 직접 농업에, 농민으로 이름은 돼 있지만 농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는 하니까 그 부분 가려내는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도 조례안에 담으셨고, 저희가 알기로는 농민들께 매달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던데 맞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윤> 그 10만원이 근데 현금이 아니고 지역 화폐로 정해서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구요.

○강> 예.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것들,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윤> 예. 내용을 보니까 종합소득이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농민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3천700만원 이하의 농민들에게만 매달 10만원씩을 제주도의 예산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게 맞죠?

○강> 그렇습니다.

●윤> 아까 그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가짜 농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 가짜 농민이 많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부정 수급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예전부터 좀 있어서 여기에 대비나 보완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죠?

○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윤> 그분들에게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강> 예. 제주도 실제 농업실태가 경영체 등록 숫자는 늘어가고 농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농지가 한 60% 이상이 외부에 팔려나가는데요. 지금 농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영체 등록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의 기현상입니다. 그것은 투기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어떤 경영체 등록까지는 해놓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발발해서 그 부분을 가려내는 역할도 하려고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 거기도 이제 조례 내용 안에 포함된 거고,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사는 농민 가운데 실제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신청 직전 년도의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농민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이 이제 보완 장치로서 들어갔던 거군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만은 도의회 본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론 내리지 않고 의결을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 내용을 보니까 청구인측, 즉 농민들께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다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구요.

○강> 예. 맞습니다.

●윤> 그러니까 도와 먼저 합의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보류를 한 건가요?

○강>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수위(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가서, 상임위에 가서 제안 설명도 드리고 집행부(제주도)의 농경과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도 재정 문제라든지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세밀하게 좀 알아보자,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 보류를요?

○강> 네. 그래서 도 집행부하고의 일단 합의점을 찾아서 좀 매끄럽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합의적으로 가보자 하는 뜻에서 보류를 한 거지, 어떤 나쁜 의도에서 보류를 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사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본회의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는 통과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는 조례를 추진하셨던 분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나 도정과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던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던 모양이죠?

○강> 일을 안 한 건 아니구요.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도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좀 재정 문제가 어렵지 않으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10만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농가에서 제주도가 틀린 부분이 육지부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농가당’ 한 5만원에서 6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민당’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청취자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사실 농가가 소득이 사실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많고 워낙에 영세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의 농민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께 일정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물론 처음 이제 금액은 적지만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 예.

●윤> 근데 이제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농가당’ 할 것이냐, ‘농민당’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모양이죠?

○강> 예. 그것이 지금 도하고 집행부하고 일단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예. 지금 주민 청구 발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러니까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농민당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농민당 10만원, 그러니까 부부 농업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다 10만원씩을 받게 되는 그런 안으로 제출을 하셨던 건가요?

○강> 예. 그렇습니다. 다만 농업의, 진짜 농민이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농민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농업의 환경보전이라든지 농촌의 문화적 역사적, 그 모든 기능을 다 갖고 가고 있다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농민이 불쌍해서 못살고 춥고 배고프니까 달라고 하는 복지기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난색을 좀 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지사도 지난 21일에 진행된 도정 질문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이게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 예. 근데 원희룡 지사님도 이제 재정문제를 지사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죠. 하지만 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말까지는 토를 좀 달아줬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준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농업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업 부문이 계속 줄어요. 제주도에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3, 14% 대를 가고 있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 인구수로도 지금 한 11% 정도를 가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농업 예산을, 농업 부문 예산을 1, 2%만 올린다고 그러면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까지 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원희룡 도정에서도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는 많이 밝혀오기는 했습니다만 농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것은 예산이 계속 줄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구요.

○강> 그렇죠.

●윤> 그리고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꼭 10만원이 아니더라도.

○강> 그렇죠.

●윤> 요즘 재정 여건이 다 어려우니까요.

○강> 예. 농민이 뭐 그렇게 무식하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강조하고 싶네요.

●윤> 예.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10만원 설정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하셨구요. 아까 다른 지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제도 시행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외에 강진이나 전북 고창이나 이런 지역도 농민수당 지급에 나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강>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전라남북도는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제정을 해서, 거기는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민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지사님의 어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물론 도정의 수장이기는 합니다만, 행정부 내에서 또 협의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옛날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강> 아니요. 제주도는 왕입니다. 왕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4.15 국회의원 선거 때도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 이 농민수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약 사항이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농민은 존속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가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은 알겠습니다. 도지사를 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됐습니다만은 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구요. 저희도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강> 잘 부탁드립니다.

●윤> 예. 오늘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농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우리가 다른 업종은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에는 한 사람도, 한 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막판에 들어서 농산물이 팔리지 않으니까 농협 쪽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몇 번 치르는 것에 불과하고 이 농업을 걱정해 주는게 (없는), 참 한심스러워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걸 배 아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 농업을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거죠.

●윤> 알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좀 지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 그리고 좀 섭섭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구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강>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의 강수길 상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