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13일(월) [로스쿨] ⓶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여부와 선거일의 휴일 여부(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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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네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3주 전에 제주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제주지역의 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지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보니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수요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잖아요? 많은 곳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선거일의 휴일 여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그럼, 시간이 좀 지났으니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 : 네. 2018년 12월 초에 당시 만 26세였던 故 김동희씨는 한 직장 선배로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 회사에 이를 신고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 내용을 적은 진술서가 행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던가 보호조치 없이 대질심문의 형식으로 같은 자리에서 면담이 이뤄지는 등 신고를 한 본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나 휴가 등의 방법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마지막 면담이 있었던 11. 30. 행위자와 행위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한 면담 이후 조퇴를 하게 되고요. 휴가를 사용한 후 12. 6. 출근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출근을 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후인 12. 11. 제주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윤 :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잡은 면담이라고 하기엔 이해 안되는 구성인 것 같은데요?
김 : 네. 그렇죠. 故 김동희 씨가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라 주장하는 직장 상사는 당시 노동조합의 간부였는데요, 마지막 면담이었던 11. 30.에는 행위자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故 김동희 씨와 함께 면담을 하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데 행위자로 지목한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고 그 행위자가 간부로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면담자리에 동석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면담이 될까요? 결국 故 김동희 씨는 마지막 면담을 한 직후 일을 하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껴 조퇴를 하게 됩니다.
윤 : 그리고 결국 12월 6일에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김 : 네. 사실 조퇴 이후 故 김동희 씨를 걱정하는 동료들이 찾아와서 故 김동희 씨가 심적으로 나름 안정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6. 점심에 동료와 점심도 같이 먹자는 약속도 잡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12. 6. 출근을 마치지 못했죠. 故 김동희씨가 조퇴 후 쉬는 동안 노동조합은 행위자에 대한 탄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서 회사에 접수를 하고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모여있는 카카오톡방에 행위자에 힘을 더하겠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함께 싸우겠다 등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故 김동희 씨는 8월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비노조원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대화방에는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12. 5. 故 김동희 씨의 동료가 그 대화방의 공지글을 캡쳐해서 故 김동희 씨에게 전달해주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탄원서가 약 100여장이 접수된 것도 알게되죠.
여기서부터는 유족 분들과 사건을 담당하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자 故 김동희 씨는 더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2월 5일 방문한 병원 기록을 보면 잠을 자야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로 아예 잠을 못자고 있다. 조금이라도 잠을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거든요. 또 출근하면 계속 마주치게 될 행위자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비난, 계속될 괴롭힘 등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故 김동희 씨는 12월 5일 마트에서 번개탄과 가스점화기 등을 구입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CCTV 상 12월 6일 탑동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바닷가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고 5일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故 김동희 씨의 휴대폰에는 모든 연락처와 사진 등이 삭제되어있었는데요. 단 하나, 노동조합 단체 카톡방의 공지글 캡쳐 사진만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 :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故 김동희 씨의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 네, 우선 산재법은 사망의 경우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故 김동희 씨의 경우 이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윤 : 그런데 불승인이 된 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김 :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의 불승인 사유는 故 김동희 씨의 스트레스 요인이 업무보다는 상급자와의 개인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자살의 유발 요인이 상급자와의 폭언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사업장의 행위에 대한 분노 등인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에서 일정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인의 자살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 : 아니, 노무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故 김동희 씨가 2년 반 동안 행위자로부터 욕설을 들어온 사실, 동료들의 진술, 병원 기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개인적 관계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의 첫 번째 위법․부당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직장내 관계의 우위성이 중요한 판단요소거든요. 故 김동희 씨의 경우 행위자와의 나이 차이가 무려 9살이고, 직장 선후배관계에다가 행위자는 노동조합 간부이고 故 김동희 씨는 비노조원이었거든요.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행위자와 故 김동희 씨의 누나가 대학교 동창이었다는 점, 故 김동희 씨는 친한 동생이었다는 행위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관계의 우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적 관계’라 판단한 것이죠.
윤 : 또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김 : 공단은 故 김동희 씨의 자살의 유발요인을 상급자의 폭언보다는 그 이후 행해진 노동조합이나 사업장의 행위에 대한 분노로 보았는데요, 다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故 김동희 씨의 자살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사용자의 조치 여부’를 고려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살 사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이미 노동조합과 사업장의 행위에 대한 분노가 故 김동희 씨가 자살을 실행하게 된 유발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인 것이죠. 그리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으니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개인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윤 :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가 무슨 대단한 조치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김 : 맞습니다. 사실 공단에서 근거로 든 회사가 취한 조치도 故 김동희 씨가 사망한 후 자체적으로 사건 관련 보고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분과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즉, 공단은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윤 : 들을수록 좀 화가 나네요. 혹시 또 故 김동희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 : 네. 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의 종류에 따라 재해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故 김동희 씨의 경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유족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한 것인데요. 공단 내부적으로는 지침으로 각 재해에 따라서 사고성 재해냐, 질병이냐 자살이냐에 따라 재해 조사서 양식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2019. 5. 8.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개정 전에 접수되어 조사중인 사건도 변경된 지침에 따라 조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단 제주지사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개정전 지침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전 지침으로 조사를 했다는 건 재해조사 방식이 좀 더 좋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안 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 네. 맞습니다. 기존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업무관련성 판단에 비해 굉장히 상세하게 스트레스 요인을 체크하고 스트레스 요인 등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하고요. 특히 자살사건의 경우 추가조사도 진행해야 했고요.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 여부 등으로 스트레스 심각도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지침을 구체화, 세분화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고 실제 조사내용상 포함되는 부분들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 그럼, 이미 조사된 재해조사서는 어떤가요?
김 :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조사서에 체크를 하는 란들이 있는데요. 사건 발생 전 특이사항을 체크하는 곳, 심리적 외상성 사건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곳, 발병 전 6개월 간의 주요 변화를 체크하는 곳에 모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조사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故 김동희씨가 사망 전 특이사항도 없었고 심리적 외상성, 그러니까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건도 없었고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행위자를 지지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개지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생활상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조사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요. 조사서 체크는 오기로 잘못 되었으나 자료는 모두 정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 참 답답하네요. 그럼,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 : 우선 3월 13일 재심사 청구를 했고요, 18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관련 서류가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청구인 그러니까 유족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이후 재심사 결정이 나게 됩니다.
윤 : 재심사 결정은 잘 나와서 유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15일 선거와 관련된 노동법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김 : 네.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져있는데요. 작년까지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휴일 즉, 공무원의 휴일을 정한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윤 : 그럼 300인 미만인 경우는요?
김 :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상시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요.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이 때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윤 : 그럼 휴일이 아닌 분들은 당일 투표를 하려면 새벽에 일찍 가거나 퇴근하고 얼른 투표소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미 사전투표일은 지났잖아요.
김 :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요구한 시간을 변경해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에 투표를 못하고 왔는데 퇴근을 하고 가면 투표를 못할 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러 갔다오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보내줘야 된다는 거네요?
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이 포함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럼, 쉬는 시간에 가서 투표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김 : 네. 법상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단지 요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