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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11일(수) [오늘의시선]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청년기본법의 내용과 제주 청년정책의 의미(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윤 :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박 : 지난 1월에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쉽게 통과되는 법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법 또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구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윤 : 네, 청년기본법은 어떤 법인가요?

박 : 네 청년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위한 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법이 유일하게 존재 했는데요, 이 법이 청년들의 삶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청년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있기도 했고, 더욱 다양해진 청년들의 삶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청년실업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윤 : 청년기본법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박 :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살고 있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더욱 다양해 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청년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접근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다른 방식의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를 청년실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얻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의, 식, 주 등의 복지를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득상위 10%에 들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불평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의 관점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형적인 4인 가족 시스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과 출산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취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청년들은 다양한 삶의 형태와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문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문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문제,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 네 그렇군요. 청년들이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다른 방식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박 : 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전국의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정이 되지만 많은 청년들과 단체들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에서 2010년 즈음 우리사회가 청년문제를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라고 여기고 있을 때 청년들은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넘어선 청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 전반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청년단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각 지역에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생겨났고요, 수년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회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게 된 거고 이런 흐름이 청년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윤 : 청년운동이요.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했었고, 이것을 학생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청년운동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 : 네 맞습니다. 사실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정부수립 이후 독재정권에 맞서며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주도했습니다. 1987년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은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청년이 더 이상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88만원 세대’라는 책이라던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0년 즈음부터 청년들이 마냥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겠다는 청년단체들의 당사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 어떤 단체들이 있었나요?

박 :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존재하지만 2010년을 즈음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단체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청년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있구요,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 집을 사기는커녕 임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청년들의 경제 생활과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연대은행 토닥토닥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요구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전국에서 생겨나면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국의 청년들과 교류하고, 정부와 협업하기 위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청년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의 연대체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도 등장하게 됩니다. 제주에서도 청년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하던 청년단체들이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서명운동도 진행하면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윤 : 네,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로서 제정된 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는 청년문제를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말고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이전에는 ‘청년’이 누구인지,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 2010년에 앞서 언급한 청년단체들의 요구가 10년이 지난 후 2020년 청년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해 왔을까요?

박 : 사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년 동안 지역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바라보던 시각이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문제를 청년의 삶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는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와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제정된 서울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2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두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입니다. 시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서명운동을 통해서 주민청구의 형식으로 조례를 청구했는데요, 15000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결국 조례제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청년기본조례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홍보효과도 크게 얻었다고 합니다.

윤 : 그렇다면 제주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주에서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나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서 2016년에 제주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운동’이라는 전국적 흐름 속에 제주에서도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구요. 제주에서도 청년모임과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청년단체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보니 제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가 응답하게 됐었고요, 몇몇 도의원들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운동에 공감하였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전국의 사례를 함께 답사도 하면서 제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갔습니다. 이후에는 도의회 주관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정담회’라는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제주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 청년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청년정책의 핵심이 청년당사자가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청년들 사이에서도 행정과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제주청년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비롯해서 제주청년창업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주청년네트워크’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 청년기본조례가 청년들의 참여기반의 확대와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청년기본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박 : 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는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는 건데요. 제주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권리보호, 그리고 교류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에는 핵심적으로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전국의 청년기본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서로 교류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참여기구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주청년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고요,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다면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만든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박 : 네 제주에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전국적으로도 선진사례로 꼽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자리제공 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청년 갭이어’라는 정책인데요. 갭이어가 외국에서 잠시 쉬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탐구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고입, 대입, 취업준비로 이어지는 시간동안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이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갭이어 정책이 있구요. 제주청년들에게 타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윤: 청년기본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제정이 되었고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나요?

박 : 청년기본조례가 각 지역에 펼쳐져서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청년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권한과 예산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했는데요. 청년단체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을 펼친 것이고, 주민들과 정치권과 함께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낸 것입니다.

윤 :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박 : 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오랜 노력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이제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들과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