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17일(화) 4.15총선과 도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한 선거운동 방법과 준비상황, 중점 단속대상과 유의사항(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강길남 공보계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17일(화)
■ 대담 : 강길남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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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5 총선이 29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여느 때의 선거 분위기와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는 지역구별 정당 후보들도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강길남 공보계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길남>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번 총선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도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 제주지역의 선거구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강> 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3곳으로 제주시 갑 선거구, 제주시 을 선거구, 서귀포시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로는 3곳으로 동홍동 선거구,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 대정읍 선거구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윤> 예.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많이 쏠리기 마련입니다마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도의원 선거도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 이번 총선의 달라진 점을 보면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윤>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죠. 이번에 사실.
○강> 예. 그렇습니다.
●윤> 하나씩 살펴볼까요? 도내 만 18세 유권자들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강>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고3학생 유권자 추정인데요. 전국적으로는 14만 명 정도 되구요.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1,7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 제주는 1,700여명 (추정)이고 아직 그 선거인 명단이 확정이 안 된 모양이군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말씀하신대로 도입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당 기호 순서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네요?
○강> 지금 정당 기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통일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그리고 직전 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이 돼야만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호 순서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가지고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의석 정당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기호가 부여됩니다.
●윤> 아, 그렇군요. 최근에 비례정당의 의석수를 꿔준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마 그 지역구 순번에서 좀 윗 순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외의 정당들은 이제 가나다 순서로 순서를 정하게 되구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자,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정당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표기하는 종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강> 예. 맞습니다.
●윤> 그리고 또 이제 검수나 개표에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아질 걸로 예상돼서 그리고 이제 도내에서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쇄하고 검사해서 이제 투표용지를 회송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지면 수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아, 수개표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군요?
○강> 예.
●윤> (투표용지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하시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름 같은 것은 좀...이름도 비슷한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지금 선거 관련해서 예비후보란 말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는 언제까지 해당이 되고 최종 후보 등록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강> 이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부족한 정치 신인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후보자 신분은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6일, 3월 27일 중에 후보자 등록될 때까지 그 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이 상실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4월 1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윤> 3월 26일, 27일에 최종 후보가 등록이 되는 거군요? 그때.
○강> 예. 그때 예비후보자 신분이 상실되게 됩니다.
●윤> 그러면 그때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이 될텐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4월 1일인가요? 그때 이후에 최종 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게 있는지 차이점도 궁금하구요.
○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그 세대수의 10/100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함, 어깨띠, 소품,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SNS 선거운동,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라든지 선거사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더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공보, 선거벽보, 그리고 10분 이내의 TV, 라디오 방송 2회 이내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회, 대담 토론회 등 예비후보자보다 더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윤> 우리가 이제 선거하면 흔히 떠올리는 풍경이 이제 지지자들이 길거리에서 그 옷을 맞춰 입고 손을 흔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그 본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비후보 기간에는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강> 예.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 유세방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선거운동이 포함된 내용들을 보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강>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나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8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윤> 예.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는 이제 안 되는 행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예. 그렇죠.
●윤> 그 어떤 행위들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강> 그러니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대량으로 발송할 때 8회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8회까지만 지금 허용하게 됐구요. 그리고 이게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내는 거는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유권자가 문자 메시지는 가능한데 20명을 초과해서 발송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유권자분들께서 유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있다면, 그런데 이제 20개까지만 가능하고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아무리 지지 후보가 좋아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강> 예.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선거가 끝나고나면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한 또 그런 처벌들이 이루어지게 돼서 또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면 부정, 불법선거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최근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제 불법 선거운동도 이렇게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좀 상황이 약간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이라든지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사이버 상에서의 비방,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이런 경향들이 증가하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짜뉴스라든지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제 중대한 사항에서는 비방허위사실공표 전담TF에서 확인 조사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이제 선거운동 양상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가짜뉴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지금 최근에 계속하고 계시는 거구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혹시 이런 것들이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있습니까?
○강> 지금 중점 단속대상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있긴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 관여한 행위.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저희도 이제 과거 선거를 치르다보면 불법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이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일부 있기도 하구요.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예. 맞습니다.
●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후에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선거에도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강> 저희가 이제 2014년도 사전투표가 도입됐는데요.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의 투표율 추세를 보면 사전투표율 추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방역을 실시할거구요. 손소독제 비치, 그리고 기표 용구 등을 수시 소독하고 그리고 발열체크 전담요원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 마스크라든지 의료용 장갑 착용도 하는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큰 변수가 돼 버리는 바람에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좀 하고 계시는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거소투표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정이라든가 참여방법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 예. 거소투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이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하고 그 발송된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거소투표 대상자는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기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이나 오지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 아까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투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강> 예.
●윤> 거소투표를 하실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때 신고를 하셔서 소중한 투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각 시장에게 하는 겁니까? 각 시로.
○강> 예. 해당시 시장에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서 굉장히 좀 방역 조치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사전투표소 뿐만 아니라 본투표 때도 이런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계시죠?
○강> 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도 투표소 방역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비치라든지 기표 용구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들 소독이 철저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열체크 전담 요원 그리고 투표 사무원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의료용장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생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윤> 투표소에 가시는 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좀 잘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 이제 선거 당일이죠? 그날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본인 확인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사항으로는 후보자가 포함된 유권자는 투표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 후 ‘투표소 입구’ 등에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한데 그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밖에서 공개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 저희가 선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꼭 이렇게 한분씩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소중한 기회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꼭 좀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죠.
○강> 이번 선거에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SNS 사이버 상에서 후보자라든지 그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정책선거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 예정자 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힘내주시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강길남 공보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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