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3월6일(월) <로스쿨>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의 임금문제 (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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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도내 대중교통 수단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는 개별 사업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택시운전노동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분들의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윤 : 택시회사 소속 운전노동자분들의 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김 :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헌법재판소에서 택시운전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 : 전국 37개 택시회사들이 택시운전노동자의 임금 중 일정부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헌재 2023. 2. 23. 선고 2020헌버11결정)
윤 : 내용을 이해하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김 : 최저임금법은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인데 그 중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5항은 특이하게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즉, 택시운전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최저임금법에 택시운전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구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 : 제5항은 택시운전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2) 노동자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도 산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김 : 맞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37개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들이 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택시회사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내용은 ‘택시운전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 조항으로 인해 이른바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윤 : 그런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 법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저임금․장신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하면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운전노동자들이 “근로시간에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택시운전노동자들이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과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를 위협할 것이며 이는 곧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납금 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택시회사별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기준액으로 정해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노동자가 가지는 형태의 임금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김 : 원칙상으로는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었고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전액관리제란 1일 근무시간동안 택시 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가 노동자 근무종료 당일 수납받아야 하고 노동자는 수수된 금액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미 2019년에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시행 시 미터기에 기록된 금액이 곧바로 매출액으로 공개가 되고 노동자에 대한 급여공제나 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이유로 택시회사의 반대가 상당했고 또, 노동자의 경우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전액관리제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유사, 변형 사납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 그럼 이번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변경된 법과는 달리 실제 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고 결정을 한 것이군요.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에 보충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택시운전노동자의 임금 결정이 운송수입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과급제와 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택시운전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택시운전근로의 특성과 잘 조화된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만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 법조항이 의의를 갖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체계가 사납금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수요 감소 등 영업환경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여년 간 이어진 택시운송사업의 위기를 일차적으로 택시운전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왔고 사납금제도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앞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 규정대로 정착되고 노동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이번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윤 : 그런데 오늘 소개해주신 헌재 결정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사한 판단을 계속 헌재가 해왔던 것 아닌가요?
김 :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늘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호 조항에 대해 두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택시운송업체가 이 법을 회피하기위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런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상 심판대상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의의로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호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택시회사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윤 :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많은 택시회사에서 관련 내용으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김 : 네. 많은 택시운전노동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을 진행했고 후속 판결들이 나왔는데, 이번 헌재 결정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유사한 내용의 임금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사한 법적 분쟁을 종식하려면 기준금 제도 등 실제 운영상 용인되고 있는 위장, 편법 사납금제도를 종식하고 노사 모두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지급, 공개하며 근로시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 산정 원칙을 정하는 등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 만약 앞서 말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위반인 사업장이 아직도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과 책임을 지게 되나요?
김 : 최저임금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법규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방법 (서류상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시간급 임금 인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이 ‘무효’라는 점을 다시한번 고지하고 소송 등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임금 체불사건과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대상이 아닙니다. 즉, 노동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법인 대표자 뿐 아니라 이를 행한 행위자가지 벌할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윤 :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임금 채권에 해당하니까 지난 3년 간의 최저임금 미달액만 지급받을 수 있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역시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적용을 받습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치 미지급 임금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법률 다툼을 고민 중이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사용자에게 보내어 시효를 중지시키고 6개월 이내에 소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 미지급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