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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3일(금) [주간검색어]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민식이법 통과의 오해와 진실/제주 방과후강사의 강사료 논란(장인정 아나운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돌아온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후퇴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0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11일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건데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부담이 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압박이 덜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좀 있겠네요

장>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법 시행 단계에서부터 이미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됐던 중소기업이 추가로 1년의 준비기간을 더 얻으면서 대기업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입장에선 대기업에 비해 2년 6개월이나 늦춰지게 되는 셈이라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고 있고요.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그럼 보완 대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장> 우선 첫째로가 아까 말씀드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로는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셋째는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이 마련 및 주진될 예정입니다.

윤> 그러면 만약 계도기간동안에 주52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거군요?

장> 그렇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감독에 착수를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을 부여해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땜질식 미봉책으로 경제 거덜내지 말고 잘못된 법은 폐기하는 게 답이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정책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후퇴는 피할 수 없다” “이랬다 저랬다 간보기 정책 국민들 가지고 실험 하는 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산이라니, 언제쯤 정책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때가 오는걸까?” “제발 정상근무 8시간만 할 수 있기를 보장해주세요. 인간답게 직장생활 합니다” “결국 52시간제 혜택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받아서 신나겠네 중소기업 직원들은 매일 야근하고 월급은 더 못받아 가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라는 등의 양쪽 입장에 관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윤> 그렇군요..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민식이법 통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던 지난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민식이 법을 향해 무조건적인 가중 처벌로 공포심을 키운다는 이유로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재 통과된 내용과는 다른 사실로 민식이 법을 향한 오해와 논란만 붉어지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장> 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즉 민식이법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10일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우선 개정된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장> 네 전자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후자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고요.

윤> 그런데 민식이법 통과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장> 그렇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놓고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다보면 자칫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뀐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윤> 이 내용만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장>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너무 무리한 처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리고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했을 때 그리고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등의 경우라는 것이죠. 김민식군의 아버지는 “어린이 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 형벌이라는 것이지 무조건이 아니다.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이런 탓에 민식군 부모님은 악성 댓글로도 시달린다고요?

장>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민식군 어머니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고 부모님의 신상정보를 찾아내는가 하면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과거 이력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민식군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 악성댓글들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윤> 누리꾼 반응은 어땠나요?

장> “안전불감도 문제인 것 같고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에 안전요원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차량을 먼저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타겟으로 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 것 같다” 라는 등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댓글도 있었고요. 반면에 “난 찬성한다. 시민의식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교통법규 잘 지키고 스쿨버스 양보하고 했을까? 어기면 과태료와 벌금이 어마어마하니 지키기 시작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일 거다.” “미국은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반대쪽 차선 차들까지 일시정지하는 법이 있다. 아이들은 조금 부주의할 수도 있으니 어른들이 더 신경써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사실 정말 스쿨존에서 시속 30으로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한다. 단속 카메라가 빨리 모두 생겨야한다” 라는 등 찬성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제주 방과후 강사들 농성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장안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방과후 강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50여명은 도교육청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시간당 방과후 강사료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도교육청은 권장 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장>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방과후 강사들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장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의 소속 강사 5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도 교육청 3층 미래인재교육과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피켓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윤> 이들 측의 주장은 뭐였죠?

장> 방과후 강사 측은 제주도내 일부 학교가 내년에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해 채용공고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도 교육청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도내 모든 학교에 시간제 전환을 일률적으로 지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사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 지 꽤 됐잖아요.

장> 맞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지난달 11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간제 폐지를 촉구하자 도교육청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방과후 강사들이 여론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 당장 시간제로 전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그런데 그 말을 어기니 이렇게 시위를 한 거군요. 현행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장> 현재 방과후 강사들은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다는게 강사들의 주장입니다.

윤> 이번 농성에 대해 도교육청은 뭐라던가요?

장> 이번 시간제 전환은 교육청의 권장사항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 “방과후 강사는 개인사업자인데 교육청에서 개인 사업자의 수입을 통제하다니요 이럴 거면 교육청에서 채용해 주시던가요” “거짓 해명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도교육청은 믿음이 안가네요. 이미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던데요.” “학원이 아닌데 시간당 강사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로 바뀌어야 읍면지역의 소수 학생들과 함께하는 강사들이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학원비도 인하시켜주시지 방과후비 몇 천원 내리면 뭐하나요 학원비는 몇만원씩 오르는데” 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