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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6일(월) [로스쿨]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의 내용과 문제점(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얼마 전이죠, 12. 11.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윤 : 우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김 : 네. 주 52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011. 7.부터 우리나라의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공공기관 및 1,0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시작 순차적으로 적용)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의연장근로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합의연장근로시간을 합친 것이 주52시간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 2011년부터 주40시간이고 합의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이 주 52시간제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주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김 : 이 부분이 참 묘한데요. 우선 윤 아나운서님은 1주일은 몇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 : 당연히 7일이죠.

김 :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7일 기준 40시간이라는 말이겠죠?

윤 : 그렇죠.

김 :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1주를 평일 그러니까 5일로 해석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추가로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시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40시간 + 16시간 = 56시간이 인정되고 합의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1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윤 :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휴일 2일을 8시간씩 근무를 해도 주 40시간 위반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주 40시간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1주일은 당연히 7일이고 주말근무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무는 당연하고 연장근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기존 법원의 입장 역시 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7일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근로기준법 내에 1주는 7일로 한다’라는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정의규정의 시행일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로 정하면서 1주가 7일이라는 정의규정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즉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 : 정의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1주를 평일로만 계산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군요.

김 : 네. 그렇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개정법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으로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어찌되었든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윤 : 이번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을 대비해서 보완책으로 이번 대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근로기준법 상 ‘1주는 7일’이라는 정의규정의 시행이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 2018년 3월 20일이고 법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였으니까.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경영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않다가 시행일이 닥치니 급작스럽게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실제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법 시행 준비를 못한 사업장을 조사, 발표했는데요, 5월 1차 조사 때보다 1.7%가 높아진 8.9%의 사업장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즉,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악 관련 기대로 인해 준비하던 근로시간 단축도 중단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경영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죠.

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입법안 처리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 : 정부와 경영계는 주 52시간 정착을 이유로 기존 3개월로 제한되어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경영계는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와 함께 패스트트랙 국면에 접어들어서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될 경우를 상정,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 대한 보완조치를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52시간제는 사실상 2011. 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오히려 약 8년간의 시간동안 부당하게 연장노동을 해온 것을 법 기준으로 맞추는 것인데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또 다시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악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과로사회를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윤 : 그럼, 고용노동부의 보완조치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김 :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셋째,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입니다.

윤 : 하나씩 살펴보죠. 이 계도기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김 : 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0년 1년간은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시정지시를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를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여도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즉, 법은 적용되고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기간이 1년 생기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 적용이 연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물론, 고용노동부는 무조건 법 집행을 안 하거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정지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 : 두 번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것은 뭔가요?

김 : 근로기준법 상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연장근로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시 관련 기관 3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의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특별연장근로의 취지가 자연재해, 재난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한해서 인정되어온 것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합의연장근로를 무제한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정부 규칙으로 형해화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 이런 비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인가될 것이므로 무제한 연장노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시행규칙 개정 시 배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영계 쪽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계절적 사업 등 상시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이라는 사유가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 포함되게 되면 곧바로 각 사업장들에서 주52시간을 회피하는 꼼수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 세 번째,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까요?

김 : 주52시간 적용 시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브리핑내용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지언하고 시설설비 구축도 지원하고 건설업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정 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IT, SW분야의 경우 공공부문부터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 문화를 개선하겠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경우 교대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반영 추진, 대체인력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정부의 지원계획 역시 사전에 논의되고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미봉책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노동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던데요.

김 : 네, 정의당 노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가 12월 12일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하고 시행 유예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각종 투쟁과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 :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