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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7일(화) 제주도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 추진과 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공공 갈등관리의 제도 개선(제주대 행정학과 김주경 교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 대담 : 김주경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가 갈등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통합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주경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주경> 네. 안녕하세요. 김주경입니다.

●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제주도가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우선 이런 공공갈등 해결 지원을 위한 갈등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김>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또는 공공 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시행 중에 있고 기초 자치단체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전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제주도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갈등관리 조정관 제도라는 게 또 있다고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으로 서울 혁신기획관 산하에 갈등조정 담당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 담당관 밑에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분이 12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윤> 아, 그렇군요.

○김>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소통협치국의 민간협치과에 7분이 갈등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윤> 각 지자체마다 이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가 갈등관리 조례 제정 추진을 발표하니까 과연 이런 것이 그럼 그전에는 없었던 건가? 이미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게 혹시 중복의 문제나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이제 과거와 달리 제주도도 이러한 갈등 사례라든지 갈등 상황 등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맞습니다.

●윤> 제주도가 올 초에 ‘2019년 갈등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했던 것이 ‘갈등 경보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징후가 포착되면은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해서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취지인데 현재도 보니까 2개의 사업에 갈등 경보 또 13개 사업에는 갈등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더라구요. 하지만 이게 뭐 발령만 되어있지 해결 방안이나 중재 시도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또 일부의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갈등 경보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서울시의 갈등 경보 운영 방식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갈등관리 담당실에서 이 스크린을 한 다음에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갈등관리 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주구요.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통보를 받고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갈등관리 담당관실에 협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고 이 갈등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갈등 주의보를 발령을 하면 해당 사업이나 갈등 사항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한 그러한 부분이 알려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연구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갈등 경보제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그러면은 그렇게 갈등 경보제, 갈등 주의보도 발령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도청이나 행정쪽에서 이 사안들을 갖다가 우선 스크린을 해야 될 것이구요. 그 이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TF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안을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우리로 따지면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면서 이 사안을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제도는 좀 갖춰져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들도 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여쭤보는 겁니다만.

○김> 평가에 대한 것이라면은 일단은 제가 제주도에서 주의보 발령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현재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향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구성원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개경쟁을 통해 들어오신 공무원들도 있으시지만 실무 전문가 분들 같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조정관 등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 예.

●윤> 그러면은 제주도가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갈등 관련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먼저하고 사전 갈등 영향분석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 갈등 관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사후 갈등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사전 예방차원의 갈등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지금 이 조례 제정에서 예방하겠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사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 우리 제주가 강정 해군기지부터 해서 최근에는 제2공항 문제까지 갈등이 심각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길 하시죠. 이게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진다면은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 네.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사전 예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워낙에 이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또 공공갈등 관리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갈등관리 전문가 여섯분을 정책자문단에 또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자문단을 통한 제주의 공공갈등 관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 며칠전에 저도 이제 기사 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이제 여섯 분을 갖다가 정책자문단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구요. 그 명단을 보니까 제가 네 분 정도는 좀 잘 아는 분들이고 두 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일단 뭐 아는 분들 네 분 정도, 단국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되신 김학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의 위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보통의) 교수님들의 조금, 약간 약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무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위촉된) 이분들은 실무적인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공정성이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떤 뭐, 만일 도청이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맞춰주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닌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한쪽편만 들 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 절대 그런 분들은 아니구요. 그렇게 해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뭐 일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없어서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만약에 제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여섯 분들이 다 서울에 계신 분들입니다.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갈등관리라는 것은 소통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들이 서울에서 와서 여러 가지 갈등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저는 지금 여섯 분에 제주 안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분들을 한 세 분 정도 추가를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들은 안 되구요. 중립적이라고 얘기하고 갈등관리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식도 갖춘 그런 분들을 제주도에 계신 분들 세 분 정도를 추가한다면 실무적으로 대민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부분과 그리고 이 여섯 분의 아이디어라든지 경험들을 결합해가지고 정책 자문을 하면 좀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여섯 분의 면면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또 제주도에 안계시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효율성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김> 예.

●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오늘 섭외를 했던 것이 대구 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공공갈등 관리 관련해서 참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뭔지 또 참고할 만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김> 네. 일단 대구공항 사례는 우리 제주 제2공항 사례하고는 굉장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즉 대구 시내에 있는 대구공항,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거기에 있는 군 공항을 같이 이전을 하는데 대구 바깥으로, 의성군과 군위군 경북에. 이 두 곳에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주민투표로 지금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 보면은 지자체나 정부 사업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향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구요. 제주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갈등 영향분석이라든지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 참여라는 것을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떠한 참고할 만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가 수원역에서부터 화성을 지나서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약 6km 정도, 구도심 지역이 되죠. 거기에다가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럽에 보면은 길 위에 다니는 전차 같은 걸.

●윤> 노면 전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작년에 수원시장께서 추진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왕복 8차선 도로를 갖다가 트램이 다니게 만드니까 현재 편도 4차선인 도로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밖에 남지 않고 자동차는 전혀 못 다니게 되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이런 사람들의, 당연히 도로상황이 안 되니까 그 교통량도 많은 곳인데 이런 사람들의 불편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을 미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걸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그걸 시행을 함과 동시에 그 시행한 갈등 영향분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원시가 하면 안 되고 중립적인 3자 기관에서 진행을 함과 동시에 수원시가 또 한 게 ‘소통박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소통박스라는 부스를 만들어가지구요. 그걸 5개를 현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주민들의 의견을 쓰고 또 일정 부분은 이 찬반에 대한 질문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것들을 회수해서 보고 그 다음 반영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제주의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그런 힌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대로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들의 그 의견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단계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구요. 오늘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주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