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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9일(월)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현격한 모순이고 차별이죠"(임재성 변호사)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심 청구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4.3 생존수형인 공소 기각과 형사 보상을 이끌어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임재성>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올해 초에 4.3 생존수형인 열여덟 분의 재심을 통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이어서 2차 재심도 지금 청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가 됐는데 일단 생존수형인분들 관련해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임> 먼저 두 번째로 저희가 재심을 청구했던 분이 있습니다. 열여덟 분 말고 일곱 분의 군법회의 피해자분들과 또 한 분의 일반재판 피해자분들 해서 여덟 분의 추가 재심이 있었구요. 이게 10월 22일 날 저희가 제주지방법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분의 추가 생존자 재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 중에 계속 진행이 되어서 내년 중에는 1차 재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구요. 또 이미 1차 재심을 통해서 공소 기각 판결, 사실상 무죄 판결과 또 형사보상 청구를 받으신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를 지난 11월 29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통상 과거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한 재심에 있어서는 이제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신 이후에는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형사보상 청구를 해서 구금됐던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액을 받았구요. 더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고문들, 구금들, 그리고 이후에 전과자로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살아오셨던 것에 대한 명예 훼손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판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계시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임> 처음에 열여덟 분 재심을 할 때는 사실 저 역시도 반반이었습니다. 워낙 유례가 없이, 판결문도 없는 불법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방식으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조금 확신이 없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생존자 재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 재심의 경우는 글쎄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임> 유족 재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자 재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법적인 구금이나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이 법정에 나오셔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은 다 형무소에 가셔서 거기서 행방불명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족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형무소에 이감이 되어서 어떠한 경험을 겪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법정에서 증거로서 당시의 불법 구금이나 고문들을 현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이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이걸 어렵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진실을 밝혀내고 그분들에게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기도 하구요.

○임>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이구요. 사실 생존자 재심보다는 유족 재심이 조금 더 법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재판을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재판에서의 불법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법 구금이 있었거나를 판사가 인정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로 넘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증거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재심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더 유족 재심이 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도 재심의 사유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꼭 재심 청구인 개인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고문 사실 그리고 불법 구금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즉 고문이나 불법 구금이 당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간접 증거들이 좀 있다면 재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법리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윤> 예. 이런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 얼마나 좁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좀 폭 넓게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임> 예. 맞습니다.

●윤> 지금의 사회분위기는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 같네요.

○임> 네. 훨씬 더 나아진 분위기이구요. 실제로 열여덟 분에 대한 생존자 재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검찰이 이것들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 변화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구요. 이 자리에서 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실태가 거론된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 제주 4.3 도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수형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형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이전에도 인천형무소, 또 전주형무소에서 제주 4.3 당시에 억울하게 군법회의를 받으시고 수감이 되셔서 그곳에서 고생했던 여러 형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 592명이 실제로 수감이 됐었던 대구형무소를 초점을 맞춰서 그 형무소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수감이 되셨는지 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존해 계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나 당시의 지인들이 그 고통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2003년까지 이뤄졌던 진상조사 결과가 결코 완벽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윤> 4.3이 일어난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민주화 이후에 어느 정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지속적인 재심 청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4.3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받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임> 20대 국회가 여러 측면에서 너무한데요. 과거사 관련된 측면에서도 20대 국회가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과거사정리 기본법도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5.18 진상규명 법안, 이거 하나만 통과가 된 상황이고 이것도 지금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뭔가 과거사 관련 되서는 진전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제주 4.3 같은 경우는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제주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들이 정말 행안위 그러니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방식의 해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사법적인 방식의 해결이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윤> 예. 사실 국회만 가면 참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서 말이죠. 만약에 특별법 개정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은 개별적인 재심 청구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국회에서 더 일해주기를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앞으로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예. 일단 제가 수행하고 있는 생존자 재심, 그러니까 열여덟 분의 1차 재심 그리고 여덟 분의 2차 재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수행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어쨌든 열여덟 분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앞으로 근 시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적인 생존자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범위하게 있었던 유족 재심. 그러니까 사망자분들에 대한 유족 분들이 제기하는 재심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사법부를 통해서 싸우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 가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받았던 피해가 결코 그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오셨던 분들보다 작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죽었던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현격한 모순이고 차별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회에서 좀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서 특별법 개정안도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족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유족 분들께서도 더 폭넓게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구요. 알겠습니다. 오늘 4.3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임> 예.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