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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0일(화) 제주국제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이사 선임절차 논란과 부속유치원의 수익용 전환 문제제기(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장 김대영 교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 대담 : 김대영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얼마 전에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 측이 “제주4.3은 폭동”이라고 규정한 극우 인사를 이사로 내정해 파문이 일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자는 자진 사퇴했지만 밀실 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학교법인의 이사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가 승인을 해서 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협의회장인 김대영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입니다.

●윤> 일단 배경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는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또 새로운 이사 선임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게 되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이사회 구성은 8명이 정원입니다. 8명이면서 개방형 이사가 2명이구요. 일반 이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는 의결정족수가 있어야만 후임 이사에 대한 부분들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새롭게 선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윤> 예. 참, 5명이 사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그냥 만료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이 부분은 정확히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 사퇴 동기가 뭐냐면 이사회에서 임금협상이 안되면 총장해임과 이사전원 사퇴를 하겠다고 구성원들한테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라는 것이 호봉제 교원들이 만약에 연봉의 한 45% 정도를 삭감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총장님이 했지만 법인이 어떤 최고 구성원들에게만 시정을 강요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해임을 시켰구요. 다시 또 한 차례 더 해임한 이후에 총장직대가 다시 임금협상을 했지만 임금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사회가 전원 사퇴하기로 했는데 제주도에서 추천했던 공익 이사들 3명과 구성원 추천했던 분들하고 개방형 이사들이 사퇴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구 재단측 이사들은 사퇴를 안했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사 전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묻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구성원들한테 겁박을 주면서 임금협상을 강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됐음을 인해가지고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 자기네들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울며 사퇴를 한 것입니다.

●윤> 지금 말씀 들어도 학내의 그 혼란스런 상황들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사 선임을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게 지난달 1일이었었고 3명의 이사를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기존 이사 5명은 사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3명의 신임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교수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명희 교수문제도 있었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김> 근본적으론 절차적인 문제잖습니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의결을 하려면 의결정족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퇴한 이사들을 다시 긴급 사무처리권을 동원해서 거기서 후임이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지고 이사들이 전원 사퇴를 하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사퇴한 후에 후임 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 부존재 사퇴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결국 관선 이사를 선임해서 법인이 정상화를 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것을 법인 사무국에다 일임함으로써 어떤 제주도의 관할청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서 총장과 우리 민교협에서나 구성원들은 제주도가 5명에 대해서 공익 이사를 선임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그것을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 명의 이사가 추천했을 때 그러면 그 퇴임한 이사들한테 이사들을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냈느냐?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은 누가 의결해서 보냈느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 구성되는 그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 예. 일단 좀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선 사임 후에 기존 이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혹시 재단 측의 의도가 관여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금 나머지 추천했던 3명의 이사가 구 재단 측으로부터 추천 이사들이 대부분이 선임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구성원들한테나 대학에서도 이사를 추천하고, 아니면 퇴임한 이사들한테도 이사를 추천하라는 공식적인 문건이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윤>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맞춰서 선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방식을 동원했다라고 보시는 거구요. 이건 뭐 짐작입니다마는.

○김> 예.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 예.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법적 하자가 있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승인을 했고 그 승인한데 있어서 제주도는 그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그러니까 이게 긴급 사무처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로 해버린 거죠. 퇴임한 이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제주도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주도가 이제 사립대학 감독관할청으로서 2013년도에 이관됐잖습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이사 부존재 사퇴이면 그 사퇴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감사를 해서 이거를 공익 이사를 파견해야 될지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한 겁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제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거 같은데 따로 들려오는 답은 없었습니까?

○김> 면담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사가 면담을 안 받아 줬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 협의회에서는 조만간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김>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뭐냐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인 이사회의 퇴임한 이사들까지 전부다 법적 고발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학의 교비로 조성된 부속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 퇴임한 이사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수익용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용도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면 사립학교법 29조 6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실을 제주도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쩌면 교육의 부정에 이사들이 개입된 겁니다. 그렇다면 임원 승인 취소를 다해서 공익 이사로 해가지고 회계부정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관했다는 것이죠.

 ●윤>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대학교 부속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학 교비를 횡령해서 만들었다. 이런 또 주장이신 거고 이것이 이사 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법인 재산, 유치원 재산을 분리한다 그러면 지금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비로 해야 되는 것이 사립학교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비로 조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안(토의에 부칠 안건을 내어놓는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빼간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재산은 줄어들거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재단인데 뭔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우리 사립학교 법상에서는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이사들이 전원 이사 승인 취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구요. 현재 학교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 근본적으로는 법인 이사회가 지금 이제 그 부속 유치원에 관련해서는 불법적 용도 변경에 대한 것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교협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관계 부서 및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귀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대학의 재산이 부당하게 빼돌려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총장님도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구요. 대학 재산이 불법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구성원들도 지금 법인의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제주국제대학교 총장께서도 지금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하시고, 민주교수협의회와 좀 생각을 공유하시고 같이 행동을 하시는 건가요?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 예. 그 부분은 총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몰랐다가 어떤 관련 증거들을 다 봤을 때 대학 교비가 투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대학의 교비로 구성된, 학생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부속 유치원에 투입된 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제주국제대학교가 그러니까 전신이죠?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가 이제 통합을 하고 국제대로 이렇게 거듭나면서, 계속해서 좀 혼란스런 상황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부실이라든가 재단문제 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단이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하실 건지도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저는 우리 제주 국제대학교가 제주도민의 대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당하게 경영부실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양 대학을 통합을 해서 그 경영상태를 원상복귀 하라고 했었지만 법인이 대학발전을 위한 어떤 재정적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구성원도 그거에 맞는 고통을 감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성원들에게만 모든 것을 강요를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이 대학을 경영하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구성원들의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형태로라도 이 대학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협의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도 있으셨을 텐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국제대학교 김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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