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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19일(화) 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의 한계와 의미,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독립 요구(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 대담 : 부공남 교육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지역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부공남 교육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공남> 네. 안녕하세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어제 처음 발언하신 건 아닌 것 같구요. 그동안 도의회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부> 예. 교육의원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교육 자치를 먼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육자치 속에 교육의원 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의 교육 자치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의 교육자치도 아직은 불완전한 작품이다. 즉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완성된 작품을 이제 제주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까. 그것은 교육의원 제도 개선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한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원님께서는 개선 쪽에 지금 방점을 찍으신 건가요?

○부> 예. 그렇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순간 그거는 제주 교육자치가 되지를 않아요. 교육 자치가 성사되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존폐 문제는 놔두구요.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건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육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합의 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부> 예.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좀 엉뚱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봤을 적에 하자가 없는데 그러한 사항을 더 나은 걸로 만들자 해서 내가 주장을 펼 적에는 그 내 주장이 과연 더 낫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하고 의논도 하고 합의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교육자치가 지금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 예. 의원님, 일단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는 알겠구요. 오늘 원지사가 같은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지사도 엉뚱한 질문을 했던 거군요?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부> 엉뚱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원 지사님도 답변이 아마도 이제 잘못 이해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모든 의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의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이 반박 질문을 나중에라도 해도 되요. 아...이거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자꾸 개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교육 자치하고는 법의 정신에서 나타난, 헌법의 정신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정치적 기능성을 확보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잘못된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합의를 하고, 누구한테 뭐 의논을 하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알겠구요. 다만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의회 간의, 의회 내에서의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혼자서 돌발적인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좀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 예.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부분은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해서 지난 십년간 꾸준하게 거론되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안됐느냐 물어보는데 어느날 돌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러한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서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를 한 십여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온 것을 저는 이것도 어찌보면은 어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이런 어떤 공론화라든가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존폐 문제까지는 거론 안하고 의원들 간의 얘기는 좀 되셨나 여쭤봤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존폐 문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계속 언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진다. 뭐, 무투표 당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런지?

○부> 예. 그렇죠. 그런데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정말로 교육자치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선거 때만 되면 하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어찌보면은 자기 밥그릇을 크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저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올해 초에, 나중에 선거철에 가서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완성된 교육 자치를 만들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이면서도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 예. 첫째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들이 제도가 포함되는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돼야 되지. 그래야 교육의 어떤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 자, 이 부분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의회 표결과정에서 교육의원들께서도 제주도 행정과 관련된 부분도 또 표를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돼 있다?

○부> 예.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도의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도 교육위원회가 있어야된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또 잘못된 것이 이제 그런 교육의원을 다시 또 도의원들이 뽑았어요.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관을 별개로 하고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제도도 손봐야된다. 예를 든다면 피선거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깜깜이 선거 문제라든가, 묻지마 선거 문제라든가, 무투표 당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손봐야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서 논의를 시작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윤> 아까 그 피선거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의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부> 그렇죠.

●윤> 예. 지금이 교육계에서 경력 5년 이상이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부> 예.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윤> 그러니까 교사 아니고서는 교사 출신 아니고서는 이것이.

○부> 교사 아니라도 교육에 무슨 어떤 종사를, 뭐 행정직에 종사하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은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우리 지금 현 상황이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퇴를 해야 되니까. 교사직을.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젊으신 분들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더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윤> 이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도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이 퇴임 교장들만 거의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죠?

○부> 그런데 법적으로 퇴임한 교장만 하라는 것이 없어요.

●윤> 그렇죠.

○부> 없는데.

●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부> 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좀 바꾸자. 개선하자 이런 얘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구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도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원 지사에게 하는 형식이 돼버려서...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던 것이 원 지사가 이제 교육계나 교육의원들 간의 합의내용이냐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은 사실 뉘앙스 자체는 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 특별법 안에 들어있어요. 이 특별법을 만들 적에 거의가 도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든지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 제출권, 법률안 개선 의견 제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육감이 그거를 이제 우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지원위원회에다가 우리 개선안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애써주시라. 당신이 제출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윤> 의원님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지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개선 방향을 낼 수는 없는 겁니까?

○부> 예. 그게 의회 내부에서 그런 개선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휩쓸일 수가 있어요.

●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이. 사실 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셨지만 만약에 도지사가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의회에 대한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에 대한 간섭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 예. 그래서 저도 도에서 전부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와 교육청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로 해서 개선위원회를 만들고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도에다 다 맡긴다. 이게 아니거든요.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 지사가 긍정적으로 얘기는 안한 거 같습니다만. 답변을.

○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지사님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을 하신 것인지 안하신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지사님하고 만나서 여차여차하니 이제 우리 제주 교육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기 위하고 또 이것이 전국에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적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윤> 예. 차 한 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애기를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겠죠?

○부> 네.

●윤> 알겠습니다만, 지난해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헌재(헌법재판소)에 헌법소환 심판청구서도 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글쎄 이게 누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보다도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자치의 기본 헌법정신이 지금 아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이 교육 자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피선거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의도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다만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행정상의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연 누가 나설 것이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도의회 도정 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부> 네. 그렇습니다.

●윤> 혹시 교육문제 외에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 도내 현안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죠.

○부>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사회가 모아지는 어떠한 목표를 전부다 힘을 모아서 한 번 이 목표를 달성해 보자 하는 어떤 사회적 에너지. 그걸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상당히 약해요. 이거는 공인된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은 상당히 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데 애써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또 질문을 했구요.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의 3대 항일 운동 중에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어요.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이 그 역사적 가치나 의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항일 운동에 비해서 부각이 잘 되지를 안하고 여러 가지 법정사 항일운동의 어떤 가치나 역사적 의의나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지지를 않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또 질문을 해서 앞으로 이게 추진위원회, 성역화 추진위원회와 그 유족회 분들과 자주 만나면서 이런 것이 아주 잘 이제 좀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널리 후손들에게 좀 알리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결이 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부>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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