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4일(월) 부적격 판정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무용론 제기와 제도 개선 방안(제주도의회 인상청문 특위 강철남 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4일(월)
■ 대담 : 강철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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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도의회 인사 청문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자 또 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 의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지난 30일 청문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31일에 ‘부적격’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나온 날 도지사는 “부지사 예정자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1일에 임명장을 마지막으로 수여를 했죠.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사청문 특위에서 김성언 부지사 예정자, 지금은 부지사입니다만은 ‘부적격’ 의견을 결정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강> 지난 10월 30일 위원장님 자료를 포함해서 약 7명의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서의 갖추어야 될 덕목인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향후 제주 미래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충분히 일단 검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행정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구요.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겠다. 행동하겠다. 뭐 이렇게 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도민 여론, 도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도민 화합이나 대중앙 절충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사실 지명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그렇게 제대로 준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강> 예. 저희가 실망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엄청나게 고도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소통 능력, 추진력,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 인사청문 특위에서 내린 건 부적격 판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오고 갔던 의견들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 이게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무부지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보면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업무, 도정의 홍보, 언론 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및 국회,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문회 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행정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 준비 그리고 관련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윤> 전체적으로 의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모으셨다는 얘기시구요.
○강> 예.
●윤> 그런데 물론 이제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근데 도의회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임명이 강행됐단 말이죠. 혹시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도정이나 원 지사 쪽의 관련 입장을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강>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윤> 지금 몇 일이 더 지나도록요?
○강> 예.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 충실하게 정무부지사 자질을 검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문보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하였고 지난 1일 성명, 그래서 저는 지난 1일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임명할 거라면 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느냐? 도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반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도지사의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지사가 말하는 협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구요. 저희가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우리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우리 의회가 크게 실망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 같은 곳을 보면은 거기서도 인사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때는 발목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내 놓기는 합니다만은 정부 측에서. 이번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예. 저희도 최소한의 숙고기간을 주고 고민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바로 다음날 발표를 했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실망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만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음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강> 예. 맞습니다.
●윤> 거기에 대한 성명서도 내신거구요.
○강>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무부지사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여기에 대한 구속력 자체는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인거죠?
○강> 예. 지금 부족합니다. 구속력 자체가.
●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글쎄요. 그럼,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강> 예. 이게 저희 제주도가 출자기관까지 확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르게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한 정도로 요약이 돼 있고 감사위원장은 인사 동의안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를 의회에서 하는 거고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 이런 식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들도 알다시피 아마 행정부의 각 장관이 인사 청문 끝나자마자 임명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 지금 뭐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 시장과 다섯 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회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강> 예. 법적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위원장, 부지사만 어떤 근거가 있고요. 나머지 출자기관이라든지 행정시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대도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자라고 합의를 해서 시행되고 있구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나 기타 공기업 및 출자기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의회 사무처에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도의회에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협치의 상징으로서 이게 도의회가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퇴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청문회라는 절차는 있지만 이게 통과 의례처럼 그냥 돼 버릴 수가 있다면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면은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아마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강> 예. 이런 부분이 당연히 법이나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모든 의원님들이나 도민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먼저 의회 의견을 존중했으면 하는 게 중요하구요.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구요. 저는 성명서에서 지사님을 향해 인사청문회는 그냥 넘어가는 인사치례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의회라든지 청문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안 같이 어떤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제주특별법 같은 제도 개선이 계속 돼야 되겠구요. 아마 이게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어떤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분권 확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전에 그 위성곤 의원이 의원 시절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때 상위법 논란이 일면서 막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우리 조례로는 상위법 위반이 돼서 그게 조례로서 제정되지 못했고요. 상위법은 특별법에 규정이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먼저고 그 다음이 조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러면은 지금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강> 일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법적인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인사청문회가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6월에 고위 공직에 진행된 사람, 이런 분에 대해서 일단 적합한 업무능력, 도덕성, 이런 거를 갖췄는지를 통해서 검증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졌구요.
●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죠.
○강> 예.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은 되어 왔구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족함을 느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한 6차례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고위공직자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는 법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아마 인사청문회가 그래서 정쟁의 도구나 뭐 또 신상털기, 흠집내기,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윤> 국회처럼요.
○강> 예. 법제화 작업은 필수적으로 보고요. 지금 6단계 제도개선 사업이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다음 7단계 등장할 때부터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부분이 좀 제대로 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요.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사실 성명서까지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강> 예. 저희 의회가 실망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윤> 그 때문에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도정에서도, 원 지사 쪽에서도 이것이 지금 뭐 의회와의 관계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목잡기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강>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청하고 의회가 이렇게 자꾸 엇박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도민들한테도 부지사님이 훌륭한 분 올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적격을 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당일 날 내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저희 의견도 다시 내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성의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네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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