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4일(월) [로스쿨]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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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윤 : 얼마 전에도 10월부터 변경되는 법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바뀐 법이 있나보군요.
김 : 네.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모성보호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노동법의 개정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법 중에서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까요.
김 :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인 고용보험 보장 내용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 :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인데, 모든 실업의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 : 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노동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예를 들어 해고나 폐업으로 인한 퇴직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즉,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윤 : 그런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사직서를 쓰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김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권고사직의 경우도 그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것이잖아요? 즉, 노동자가 먼저 사직을 원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권고사직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사직의 사유에 개인 사유로 인한 사직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권유,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는 표현을 꼭 포함시켜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윤 : 그럼, 권고사직처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가 더 있나요?
김 :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 폐업이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 채용 시 또는 채용 후 근로조건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서 사직한 경우 역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윤 : 근로기준법 중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들다고 보이는 경우들이네요.
김 : 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지만 퇴사를 한 사정을 확인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들이죠. 이 밖에도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이 있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내 몸에 질병 등이 생겨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못하게 된 상태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나 정년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어서 통근이 곤란해져서 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윤 :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네요.
김 : 네. 단순히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그 내용, 실질을 살펴서 정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들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윤 :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김 : 그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이제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 그럼 다른 세 가지 요건도 살펴볼까요?
김 :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실업급여의 종류 중 구직급여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의 요건은 첫째, 앞서 살핀 것처럼 실업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동자가 실업상태가 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동자에게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재취업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윤 : 어쨌든 실업급여는 본인은 일을 하고 싶지만 부득이 일을 못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계속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이것은 뭔가요?
김 : 피보험단위기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어느 사업장에 고용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이 때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에서 노동자의 월급의 지급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일(근로를 한 날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모두 합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주 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내가 일을 한 5일 + 유급휴일 1일 즉, 6일이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가 되기 직전 18개월간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이라고 하면 쉽게 6개월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든 날을 세는 것이 아니라 유급일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6개월을 근무하신 경우는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윤 : 그럼, 내가 지금 살펴본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 우선, 내가 실업상태이고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내가 실업상태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신고를 하러 고용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실신고가 된 상태라면 이제 노동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본인이 재취업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해서 본인의 구직의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물론,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윤 : 그럼 이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김 : 우선, 앞서 말씀드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일용노동자 중 일부 노동자의 경우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전면적용이 되는데요, 일용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노동자 중에서도 1주일에 2일 이하로 일을 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이런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 부릅니다) 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 한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 : 그렇게 변경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나요?
김 : 네. 1주일에 주말 이틀,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 법 내용대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면, 약 156일이 나오거든요 (1주 2일 * 4.34주*18개월) 그런데 24개월로 계산을 하면 208일(2일*4.34주*24개월)이 나오게 되니까 180일 요건을 충족시켜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죠.
윤 :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더 늘었다는 거네요.
김 : 네. 맞습니다.
윤 : 또 다른 변경내용을 알아볼까요?
김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소정급여일수) 이 다른데요. 10월 1일 이전에는 연령 구분은 3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 이렇게 세단계로 구분이 돼있었고 지급기간도 90일에서 240일까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령 구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급기간도 30일씩 증가해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나이에 따른 구분이 적어지고 지급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윤 : 그런데, 그렇게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서 지급되나요?
김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계산비율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였는데 개정 되면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윤 : 그럼 급여액이 늘었군요.
김 : 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분들의 급여액이 인상되겠지만 상한액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1일 기준 66,00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 그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있나요?
김 : 네. 실업급여는 하한액 역시 정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은 기존에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80%로 변경이 되었어요.
윤 : 그렇다면 하한액은 더 낮아진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도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기존 하한액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 (8,350원 * 8시간 * 90%)보다 계산한 하한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대로 60,12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김 :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