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28일(월) [로스쿨] 증여세의 세금계산과 절세 방법(1)(오승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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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승진 회계사입니다.
지: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지난 시간까지 몇 회에 걸쳐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 증여세요? 사실 증여세가 상속세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무엇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물려받는 재산의 금액을 1억 미만, 5억까지, 10억까지, 30억까지 그리고 30억
초과 구간으로 나누고 10%, 20%, 30%, 40%, 5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계산법도 비슷합니다. 또 증여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증여세도 그렇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평가금액. 이런 금액이 없으면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지: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간의 금액을 적용하는데.. 증여는 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이라는 게 좀 다르네요..
오: 네. 작년까지만 해서 증여세의 경우에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금액을 적용했는데요. 올해 법이 바뀌어서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로 증여전의 기간이 3개월 늘어났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럼 증여세가 상속세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오: 차이점 중에 하나는 상속세가 재산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 반면에,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이전해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구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속세는 자녀들이 유산을 각각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는 재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서 자녀들이 나누어 내는 반면에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별로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된다는 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 그럼 증여세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증여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담하는 증여세 총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처럼 증여를 할 때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오: 모든 세금이 다 그렇지만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옳은 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를 낮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증여세율이 누진세다 보니까 증여재산을 좀 분산시키는 게 증여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 재산의 평가를 낮게 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의 상속세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죠...
오: 맞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삼가야겠고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상속세와 다른 점이 증여는 증여시점을 증여자가 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1년 중 될 수 있으면 기준시가를 낮게 적용받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거죠. 1년 가운데 보통 5월말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지: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오: 그게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특히 토지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바로 개별공시지가인데요. 토지가 증여될 때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5월말까지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올해는 5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월에 증여했어도 5월30일에 증여하는 경우와 5월31일에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겠죠.
지: 하루 차이로 증여재산금액이 달려졌으면 내야 될 증여세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공시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증여세를 이야기하면서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3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그리고 증여일의 개별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증여일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 네. 예를 들어 부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증여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데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다시 말해서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자가 됩니다.
지: 그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거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등기접수를 해야 작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 네.. 5월말 이전에 증여해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라는 거구요.. 증여재산을 분산시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건가요?
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 한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보다 여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증여세만 고려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인별로 세율이 곱해지는 증여재산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구요.. 거기다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인별로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별로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제받는 총 금액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 물론 재산이 많아서 자녀가 여럿이면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양도세도 줄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게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한명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를 분산시킬 수 없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없겠네요.
오: 그런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분산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 어떻게요?
오: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10년 동안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증여공제도 증여받을 때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금액에서 한 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년이 지난 뒤 증여해야 다시 5천 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지: 네..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금액도 합산하고 증여공제는 매 증여가 있을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해서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가액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늦게 증여하면 할수록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니까 단순하게 세액 크기만 비교한다면 일찍 증여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 가끔 인터넷 같은데서 기사를 보면 세금 이런 이야기가 눈에 자주 띄어 관심있게 보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증여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증여세를 줄이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해라..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일리 있는 말이네요...
오: ㅎㅎ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증여 받아 1살에 재산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미성년자 금수저’ 이야기도 있었죠... 그게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해서 10년마다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이 아닌 세대들 건너 뛰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전략으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지: 그 말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번, 아들이 그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해서 두 번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게 되면 1단계를 건너뛰게 되는 거죠..
지: 그러면 두 번 낼 걸 한번만 내니까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근데 과세관청이 가만 놔주지 않겠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때 1번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반 증여세보다 할증을 하게 됩니다. 손자에게 주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이하이면 일반 증여세보다 30%, 20억을 넘으면 4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30억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10억2천만 원 나오는데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되어서 14억2,8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지: 그렇게 30%, 40% 더 할증해서 증여세를 내는데도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하는 게 절세가 되는 건가요?
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할증이 되더라도 두 번 낼 걸 한번만 내니까 절세가 되는 거구요.. 또 세대생략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재산은 5년 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만큼 상속재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지: 오늘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인별, 시기별 분산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골고루, 10년 간격으로 미리미리, 때에 따라서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도 고려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진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