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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3일(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사업 추진 배경(제주도청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 대담 :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제주도청에 홍종택 도시계획재생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종택>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도에서 밝히셨는데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지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부탁드리지요.

○홍> 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민간사업자들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6월에 공원녹지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하며 민간사업 시행자가 대상 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70프로 이상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 체납하게 되면 나머지 30프로 미만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해당 공원이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는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일단 공원을 다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보니까 이걸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30퍼센트 미만이라고 하셨죠? 거기에는 주거단지라든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70퍼센트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홍>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9월 17일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하셨습니까?

○홍> 네. 저희들 지난 9월 17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실효될 미집행 공원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에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방안과 민간특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이제 했고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은 도시공원 특례제도 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일곱 분이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이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찬성의견으로는 타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공원 기능과 공공성 확보의 우선점을 두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의 안전성과 수행능력 등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배점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계획을 발표한데에 대한 불만과 난개발 및 도시팽창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과 토지수용권 부여로 도민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은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협의 의향이 있으나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윤> 이게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

○홍> 예. 그리고 공원지정 자체가 부당함으로 해제를 해달라. 그리고 감정평가시 인근지 지가로 평가해서 매입해달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윤> 예. 반대의견은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얘기를 했던 거 같구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길 들어봤습니다만은 토지주들께서는 그냥 공원으로 해달라는 의견과 또 이제 지가 문제라든가 좀 양분돼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모양이군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아까 타 지역에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 부분은 왜 포기하는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홍> 예. 그거는 우선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협약 과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사항들을 이렇게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윤>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홍> 예. 그래서 좀.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작년까지도 공원을 매입하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25년까지 9천 5백억 원을 투자해서 도내 39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용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홍> 예. 저희들은 지난해 8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2023년까지 우선 보상 대상 사업비로 9,535억 원을 투자해서 장기미집행 도로와 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지방체 1,500억 원을 포함에서 1,8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한 결과, 집값 상승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당초 계획보다 5,193억 원이 증가된 1조 4,728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 도로인 경우는 3,817억 원에서 5,855억 원으로 증가되고 공원은 5,718억에서 8,873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93억 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2023년까지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했습니다만은 2년 더 연장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말씀 들어 보면 민간특례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문제가 되겠군요.

○홍>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럼 질문을 좀 넘겨서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얘기를 좀 들어봤기 때문에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목소리는 난개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 예. 저희들도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타지자체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례사업시 비용은 시설의 설치로 인해 난개발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과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승인과정에서 도시공원 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도의회 청취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주에 대한 특혜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자 제안 공모위에서부터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다수제안 공모방식으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공공성에 최우선을 두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을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 예. 심의를 통하거나 진행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우려들은 불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이 질문도 드려보죠. 그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확장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홍> 네. 저희들은 2010년도에 수립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하면은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시개발 방향을 평면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아라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불어나는 유입인구 등으로 주택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택지공급은 상당히 부족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녹지 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공급 부족으로 녹지공간이 잠식되고 있는 시기에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면은 녹지지역의 난개발은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심 팽창이나 녹지 훼손 등의 문제도 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공원 기능유지와 환경훼손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민간특례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난개발을 좀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 예.

●윤>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이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주도에 미분양 주택이 지금도 많은 상황에서, 빈집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주택을 많이 건설한다면 이게 오히려 풍선효과가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홍> 저희들 주거종합계획에 보면은 2025년까지 그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례사업이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더라도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쯤 돼야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쯤되면은 아마도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해당지역의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대응책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홍> 네. 저희들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도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일몰시 토지가격 상승기대로 인한 보상가 불만이라든가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등으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도민적 합의를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토지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본 사업이 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 아마도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론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공론화가 좀 부족하지 않냐. 토론회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홍> 네. 저희들은 이번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어왔고 우선 저희들은 토지주 입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달 초반쯤에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에 대해서 특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을 지금도 도시공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어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시다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홍> 예. 저희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공원시설 실효해소 방안으로 3가지 사업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확보, 두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사업, 세 번째로는 민간자본을 통한 민간특례사업을 이제 실효해소 대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외 다른 제안으로는 토론회 자리에서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도시공원 구역지정이나 도시공원 임차제도, 보존녹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도 검토해 보았으나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좀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원 보존에 대한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어느 한곳이라도 일몰로 인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예. 오늘은 도정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홍>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청의 홍종택 도시계획재생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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