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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3일(월) [로스쿨]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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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볼까요?

김 : 올해도 벌써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무실로도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 중에서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 : 얼마 전에도 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연차휴가라고 하면 보통은 길게 쓸 수 있는 휴가 아니면 노동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휴가잖아요?

김 : 네. 맞습니다. 예전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구분해서 정하면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월차휴가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대신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되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휴가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고 원할 경우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윤 : 그럼 연차휴가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권리를 잘 행사해야겠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 : 우선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안타깝게도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즉, 사장님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같은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또, 1주에 내가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동자가 1년 넘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서 3년이 되었다면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사한지 만 1년에 15일, 만 2년에 15일, 만 3년에 16일 만 4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이렇게 계속 휴가가 늘어나는 거죠.  

윤 : 그렇다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 올라가는건가요?

김 :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1년 근무 후 15일 발생을 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는데요, 단, 최대 연차휴가일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 : 그럼, 만약에 2년차 때 1년의 기간 중 80%이상 출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휴가가 발생하나요?

김 : 1년에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그 해에 개근한 달 수 만큼 다음 해에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 :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1년 미만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월차휴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연차휴가에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생긴 것인데요. 1년 미만의 노동자가 1달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노동자가 11개월 계속 개근을 했다고 하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만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1년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윤 : 26개면 최대 연차휴가일수인 25개보다 많은데요? 만 1년이 되는 노동자는 갑자기 휴가가 많이 생기네요.

김 :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개수에 대한 내용이 2018. 5. 29.자로 변경된 것이라서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2017. 5. 30.이후에 새로 입사한 분들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17. 5. 28. 29에 입사한 분들의 경우 개정 전 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노동자들에게 1달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동일했지만 만약 발생한 휴가를 사용을 했다면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한 나머지 휴가만을 지급했었거든요. (1년 미만 노동자가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11일의 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일의 휴가만 발생. 총 15일의 휴가가 되는 것) 법이 개정되면서 하루, 이틀의 입사 차이로 연차휴가일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 : 그래도 노동자들의 휴가권이 더 보장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이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 근로기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나 휴직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출근률을 산정할 때 문제가 안되나요?

김 :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개근 여부, 출근률이라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을 한 기간이나 산전후휴가(출산 전후로 보장되는 휴가), 육아휴직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및 동원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기간 이 그렇습니다. 또 아예 출근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즉,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휴일이나 노사간 정한 휴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 : 그런데 노동자들마다 입사일이 다 다른 경우 보통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그럼 손해를 보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김 : 원칙적으로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따지는 게 맞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게되고요. 단,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를 비교해보아서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을 경우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 : 그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 날 모두 연차를 쓰라고 명령하는 거..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김 : 연차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특정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사업장에서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윤 : 연차휴가는 발생 요건이 되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 휴가를 1년 내에 다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싶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 : 그렇죠. 사실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취지는 정말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적정한 휴식을 부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직장 내 분위기라던지 업무의 공백...이런 여러 이유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노동자는 연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그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김 : 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경우 사용자는 조치를 취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윤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휴가의 취지와는 다르게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중 하나로 운영되는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크게 두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서면 촉구를 받은 노동자가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가지도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기본휴가와 가산휴가인데요. 즉,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발생하는 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