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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4일(화) [키워드뉴스] 유원지인 듯 유원지 아닌 유원지/마지막 카드(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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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키워드뉴스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김재훈 기자가 격주로 출연해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유원지인 듯 유원지 아닌 유원지,입니다.

윤/몇 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무슨 얘긴가요.

조/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 했습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과 주민 상생협약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윤/이호유원지 얘기군요. 저도 어제 생중계되는 상임위 회의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호유원지가 사실 10년도 더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잖아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조/네. 이호유원지는 오는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동 일대 23만1천791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7만1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641억원에 이릅니다. 사업자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라고 중국 기업인 분마그룹이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지난 1999년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제주시는 2002년 4월 16만4천600제곱미터 약 5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이호유원지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제주이호랜드 주식회사였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유원지 조성사업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고 다음해인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윤/그때 그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이뤄지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했죠.

조/네. 그렇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면서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매립공사가 끝난 2009년 7월 이 지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니까. 당시 사업자였던 제주이호랜드는 다음해인 2010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분마실업집단공사와 합작투자계약을 맺은 뒤 회사명을 지금의 제주분마이호랜드로 바꿨습니다.

윤/그때 중국자본이 투입된 거군요.

조/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천212억 원에서 1조2천69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유원지에 들어가는 건물 종류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수족관과 워터파크, 조각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초대형 카지노와 대규모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바뀐 내용으로 지난 2013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호텔과 상업시설 건물이 이호테우 해수욕장 절반 이상을 둘러싸면서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다가 호텔 건물이 8층짜리 2개동이 들어서는데 높이만 32미터입니다.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윤/카지노, 컨벤션센터라... 유원지나 공원이라기 보단 호화레저시설 느낌이네요. 애초에 유원지로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사업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했을 거고요.

조/네. 당시 주민들은 사업 부지에서 국공유지를 빼달라는 제척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을 거치면서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됩니다.

윤/매립공사 이후 딱 10년만이네요. 사업은 앞서 나열한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재개됐군요. 사업 계획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조/네.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의 재심의를 통과하고 4월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도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는 해수욕장과 국공유지 약 4만5천㎡를 개발사업 면적에서 제외하고 총사업비도 2천억 원 가량이 줄어든 1조64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업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해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고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윤/호텔 카지노라고 이름 붙인 것만 해도 이호유원지 사업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유원지’와 ‘호텔 카지노’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사업자가 카지노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말이죠.

조/네. 말씀하신대로 유원지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을 말하는데요. 호텔이나 카지노와는 거리가 있는 시설이죠.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뒤 설치해야 하고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유원지 목적에 위반한다고 해서 올 1월 대법원이 JDC가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무효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민 누구나 들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법률이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 다음해인 2016년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에서 이호유원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오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유원지란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유원지가 아니다...

조/네. 어제 상임위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호유원지는 숙박시설은 최대치고 오락 및 휴양시설은 최하수준인데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이호테우해수욕장이 개방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라며 유원지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호 의원 역시 “이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처음 느꼈던 게 이 유원지 시설이 해수욕장을 감싸도록 돼 있더라”며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 중 하나로 제주시민들의 해수욕장이 돼 왔는데 유원지가 들어서면 유원지 이용고객들만의 해수욕장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의원도 “사업계획 내 녹지 등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이호유원지 사업이 공공 기반시설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제주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런 개발사업들을 보면 사업자는 이윤을 남기면 떠나게 돼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카지노와 관련한 우려도 나왔죠.

조/네. 환경단체 등은 향후 카지노 사업 포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객실이 모두 1200실이 넘는데 현재 제주도 내 숙박시설이 공급 과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카지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의원은 “사업자가 컨벤션센터 사업을 강조하는데 컨벤션센터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건 카지노 딱 하나뿐”이라며 “그 때 가서 사업자가 주민 고용창출을 내세우며 카지노를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허가내줄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사업자가 자기네 사업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도 했다구요.

조/네. 어제 김종록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김 대표이사는 “제주도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갖춰진 컨벤션센터가 없는 게 아쉬웠다”며 “이호유원지 사업 목적은 수익이 아니다. 우리들 사업자들은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주는 노후에 여기서 정말 제주도와 제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수익의 대부분을 제주지역 내 공공시설 부문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아닌 사업자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어제 질의를 하던 김용범 의원도 김종록 대표이사의 답을 듣곤 의아해하며 “수익이 목적이 아닌데 왜 굳이 유원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김종록 대표이사는 본인이 컨벤션 사업 운영에 대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윤/잠깐만요. 세빛둥둥섬이라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위에 인공섬을 만든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이라면 서울시 감사결과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사업인데요.

조/네. 그렇습니다. 김종록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와 역량을 믿어달라며 수차례 강조했지만 그대로 믿기엔 어려운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환도위가 이날 동의안을 심사보류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향후 유원지 사업 취지에 걸맞은 내용으로 보완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윤/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마지막 카드,입니다.

윤/마지막 카드라면 유일하게 남은 기회라는 뜻인가요. 무슨 얘긴가요.

조/조금 전에 제주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제2공항 갈등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공론화라는 말씀이시군요.

조/네. 지난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뒤로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사회 내 찬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공론화 추진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까지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도가 나서서 공론화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미 제2공항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왔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바로 앞두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은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내 100여개에 이르는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종교계 등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2900여명의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윤/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구요.

조/네 그렇습니다. 도의회 내에서도 공론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청원 안건은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상임 회의에선 의원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해당 안건의 상임위 회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따졌습니다. 안 의원은 “도 조례에 의하면 국책사업은 공론화를 못 하게 돼 있다”며 “(공론화 요청 건이)접수가 돼도 반려대상인데 관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사실 도민들은 공론조사가 뭔지도 잘 모른다. 여론조사와의 차이도 모른다”며 “작년에 영리병원 관련해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원 지사가 ‘노(No)’하니까 그대로 끝난 거 아닌가. 제2공항 역시 공론조사를 해도 원희룡 지사든 국토교통부든 권고안 안 받을 거 아닌가”라며 공론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청원의 건을) 반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넣으라고 해야지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원입법해서 만든 조례를 어기게 되는 것(공론화)을 도지사에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작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두고 이상봉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죠?

조/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안 의원이 이 조례를 들고 따지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갈등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안 의원이 관련 조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고 다 등 떠밀고 아무말도 못하고 국가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며 “국토부는 지난 당정청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반영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현안에 대해 제도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도정과 도의회가 책임방기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의원끼리 “똑바로 해라”, “흥분하지 마라”, “무슨 말 하는 거냐” 등 격앙된 말들이 수차례 오가며 회의 분위기가 거칠어지기도 했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 환도위는 해당 동의안에 대해 “첫째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둘째,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결했습니다.

윤/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눠진 셈이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공론화 청원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특위 구성 건도 처리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죠.

조/네.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김태석 의장은 기자실을 찾아 “청원서 채택은 어쨌든 의회가 도민갈등을 최소화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 의장은 의회가 공론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오영훈 위원장을 만나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번 기회가 갈등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김태석 의장의 말대로 공론화 추진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