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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9일(월) [로스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파견법의 의미와 과제(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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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볼까요?

김 :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원청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윤 : 그럼, 우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소송. 간단하게 톨게이트 소송이라고 부르죠. 이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죠.

김 : 네. 우선 이 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및 톨게이트 영업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영업무를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용역계약을 통해 여러 외주사업체에 맡겼어요. 그리고 외주사업체들은 톨게이트 영업소의 운영을 위해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해서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을 이행해왔구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전국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 분들이시고요. 소송의 내용은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사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받는 것이었고 이번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윤 :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했지만 사실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다라는 판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언뜻 듣기에는 외주사업체에서 채용되어 일을 했는데 왜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인정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김 : 이 판결을 잘 이해하려면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파견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파견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일할 곳의 사장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잖아요? 이런 고용형태를 직접 고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파견이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다른 것을 의미해요. 이런 고용형태를 간접 고용이라 합니다. 즉, 노동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파견업체는 노동자가 필요한 사용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보내서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파견노동자들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회사가 내가 고용된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과 대우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파견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어 파견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해 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파견법은 이런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 무분별한 파견노동자 사용 제한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윤 : 그럼 파견법에서는 어떻게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김 : 네, 파견법은 1998년 처음 만들어졌고 몇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파견업을 하려는 업체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파견노동자를 한 사용자가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군요.

김 : 네,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하거나 업무 성질상 파견노동자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들로 한정되고요.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의료업무, 선원업무 등 법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는 절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윤 : 또 기간도 정해져 있네요.

김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노동자는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곳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곳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역시 직접 고용을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법 준수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죠. 그래서 파견법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요, 만약 앞서 말씀드린 절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했거나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윤 :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온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라는 의미군요.

김 : 맞습니다. 2년 이상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여야 한다면 그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 그렇군요.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분들이 파견계약에 따라 톨게이트에서 근무를 하신 건가요?

김 : 이 부분이 법원에서 계속 다퉈진 부분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분들이 채용된 각 외주업체들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본인들은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죠.

윤 : 그러니까...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외주화 한 것이라는 거네요.

김 : 네. 맞습니다. 사실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외주화한다고 하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원은 이런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파견법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 소위 파견법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것이네요.

김 : 그렇죠. 원래 외주화, 용역,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휘, 명령을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부분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것이니까요. 그런데 계약의 형식, 명칭은 파견이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할 때,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사용자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근무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 독립되어 운영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파견법의 적용대상이라 보는 것입니다.

윤 : 그렇다면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에 대해서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간 용역계약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네요.

김 : 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여러 외주업체에 나누어 운영하도록 했지만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각종 규정, 업무처리지침,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요금수납원분들게 지킬 것을 요구했고요. 요금수납원분들은 이런 지침을 위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외주사업체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서 근무확인서, 미납차량 보고 등의 각종 일지를 작성해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에게 결제나 확인을 받았고요. 또 실제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역시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가 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요금수납 업무 외에 설, 추석기간 홍보캠페인이나 단말기 할인판매, 하이패스카드 홍보와 같은 업무도 추가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금수납원분들은 근무할 때 한국도로공사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셨어요. 말씀드린 사실들을 비롯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볼 때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실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본 것이죠.

윤 : 몇 가지 사례만 들었을 뿐인데도 당연히 한국도로공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해야하는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1심, 2심 모두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파견법 적용을 받아서 요금수납원 업무를 2년 이상 한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2년 넘게 한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2년이 경과한 노동자가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된 경우라 하여도 실제 사용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근로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 : 그럼,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요금수납원분들은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하는 건가요?

김 :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른다고 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었던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회사 설립과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 종용이 2심 판결이 난 직후부터 이뤄지고 있어서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 : 2심 이후부터 자회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해도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우선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13년이거든요.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약 6500명의 노동자 중 5000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명의 노동자들은 올해 7월 1일자로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부터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고 대법원 판결이후인 현재까지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김 :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가 약 300여 명인데요, 우리나라 법상 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을 직접 진행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할 사람은 실제 소송을 진행한 300여명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여명도 직접 고용을 하면 요금수납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 : 다른 업무에 배치한다고요?

김 : 네. 우선 요금수납 업무가 모두 자회사로 이관되었으므로 직접고용이 되어도 요금수납 업무에 배치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고요. 또 해고된 1500명 중 판결의 직접적 효력을 받는 300여명 외에 약 1200여명의 노동자들은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윤 : 하지만 모두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한 분들 아닌가요?

김 : 네. 그래서 현재 1500여명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해당 판결에 따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이미 2년 이상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인정하였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한 판단을 받을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받은 300여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직접 고용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김 : 참 씁쓸한데요. 심지어 자회사로 전환을 하신 분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자회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기로 자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 : 그럼 현재까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거죠?

김 : 네. 혹시 추석 연휴기간 중 육지에 올라가셔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시거나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실 도민분들 계시다면 마음으로라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윤 : 네, 어서 빨리 모든 노동자가 직접 고용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