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2일(월) 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중단에 따른 버자야그룹의 ISDS 의향서 제출의 영향과 대책(참여연대 ISDS대응 TF팀 단장/지식연구소 공방 남희섭 소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 대담 : 남희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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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4조 4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 ISDS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중재의향서를 받은 것이 이번이 10번째라고 하는데, 참여연대 ISDS 대응 TF(테스크포스)팀 단장을 맡고 있는 지식연구소 공방의 남희섭 소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남희섭> 예. 안녕하십니까.
●윤> 버자야 그룹이 지난 15일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중재라는 것이 ISDS 아니겠습니까. 이 용어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네. 먼저 ISDS는 I는 투자자를 이야기 하고, S는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 투자자 국가 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중재로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재판이나 소송을 통한 공적 해결이 아니고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판사가 결정을 내는 게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나 중재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 분쟁에 끼어 들어서 해결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 우리나라 법률이나 우리나라 헌법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투자 분쟁과 관련된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국제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공적인 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겁니까?
○남> 그러니까 그게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니까. 원래는 분쟁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를 해야 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절차를 하자. 재판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잖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우리 분쟁은 재판절차로 해결하려고 내가 하니깐 동의를 좀 해 달라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 중개절차를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건건 마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ISDS는 국가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절차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가 다 동의한다. 말하자면 동의권을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를 하면 끌려가야 됩니다. 국가는 무조건.
●윤> 과거에 한미FTA 때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남> 예. 맞습니다.
●윤> 일단 그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버자야 그룹이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남> 네. 중재 의향서를 냈다는 거는 중재절차가 정식 제기된 건 아니고, 제기 되기 직전의 절차인데, 중재 의향서를 내면 보통 냉각기간이란 걸 끊습니다. 그럼 냉각기간동안 해결하게 되면 끝나는 거고 끝나지 않으면 투자자가 정식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냉각기간이 90일도 있고, 6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버자야가 제기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 간에 양자 간 투자협정. 이게 1988년에 체결된 건데 여길 보면 냉각기간을 3개월 동안 걸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다가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 라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버자야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고 심리에 들어가서 정식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아직 그 정식 절차가 이행되기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요.
●윤> 예. 제가 서두에 최근까지 우리 정부의 중재가 걸렸던 사안이 총 10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건이 혹시 다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해결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 네. 10건 중에 8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종결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투자자가 중재 청구를 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데 그 취하한 사건이 하나있고, 작년에 판정이 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처음에 분쟁 제기를 할 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935억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중재 판정부는 다는 인정을 하지 않고 730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 사건이 우리가 진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7월에 이 중재판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 진행도 잘못됐고, 뭐 이런 걸 이유로 영국 고등법원에다가 이 판정을 취소를 해달라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그러니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재해서 자기가 이겼는데, 배상을 730억 원을 하도록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이 투자자는 그 네덜란드 법원에다가 네덜란드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국정부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일종의 채무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자기 회사가 합법인 조치를 투자하도록 유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되어가는 사건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상황이 재판처럼 공개 변론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알려지지 않아서 정부가 성실히 알리면 좋은데 론스타만 해도 내용을 잘 알리지 않고 있죠.
●윤> 론스타요. 네. 제가 아까 한미FTA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들이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건 뭐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
○남> 그렇죠. 그때 우리가 ISDS에 걸릴 확률은 0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우리 기업들 위해서 필요하고 국제 표준이니까 수행해도 별문제 없다 이렇게 그때 공표를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정부의 예측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죠.
●윤>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재 걸렸던 사건이 10건이고 그 중에 패소한 것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정부의 말은 좀 허언이었던 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ISDS제도의 폐지나 대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남>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투자자한테 유리하다 국가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의 승패 게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ISD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적으로 취한 조치를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우리 문화나 법 제도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민간인이 이거를 재단을 한다는 우리나라 법률이나 헌법 기준이 아닌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한 공공 정책이 훼손되고 위축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ISDS에 근거가 되는 게 투자보호제도인데 이 투자보호제도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일방적이고 절차도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약에 보면 국가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의무는 잔뜩 있는데, 투자자의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중소기업들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지켜야 되고 공기 함부로 오염하면 안 되고 건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윤> 기업의 공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고요.
○남> 그렇죠. 그런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분쟁에 생겨서 제기하는, 이게 말이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깐 분쟁 당사자는 둘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 건 투자자 밖에 없어요. 국가는 근데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과 절차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만 문제제기 할 수 있고 투자자만 보호받는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사실 어떤 이윤추구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우리나라 환경보호하려고 우리나라 막 투자하고 이런 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데 그걸 못하게 하는 개인자 ISDS이기 때문에 문제가 엮여 있는 거죠. 공공기업들 해소 위축이 가장 큰 문제인 게 제도 자체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죠. 공공 정책 훼손, 위축 문제죠.
●윤> 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남> 예.
●윤> 근데 지금 버자야 그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투자협정에서 ISDS를 폐지하고 있고, 그 우리하고 했던 BIT투자 협정도 인도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버렸죠. 그리고 유럽 경우에는 유렵 회원국 연맹국 간에 투자 협정들이 많이 있는데, 협정 안에 ISDS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유럽법 위반으로 무효다 라고 유럽법은 작년에 판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연맹국 간 회원국들끼리 맺은 그 BIT는 원래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멕시코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 고칠 때 미국하고 캐나다 간 ISDS는 없애 버렸어요. 없애버렸고 맥시코하고 관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 그리고 UN산하 기구 중에 이 관련된 전문 기구가 있는데 그게 국제 상거래법위원회라는 덴데, 여기서도 2017년부터 ISDS를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업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비엔나에 모여서 각국들이 개혁 방안들을 지난달까지 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안을 낼 건지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국제 공감대가 많아서 고치자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군요. 나라간에.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야겠는데, 우리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체적으로. 최근에 이낙연 총리도 ISDS가 폐지되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남> 이제 이 ISDS가 총리님 그렇게 발언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걸 이제 현실화하려면 관련된 부처들이 그걸 폐지,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관련된 부서가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3개 부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처가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하고 이건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경우에 우리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이런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론스타가 2012년 이니깐 그때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액이 지금 117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조가 넘어가는 데 이게 7년 만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컨대 경제위기가 막 닥쳐가지고 긴급한 조치를 막 취했다든지 외국인 자산들을 막 동결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사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공공정책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훼손되는 걸 용인하자는 건,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기업 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성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한 거 보호하려면 이거 필요해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윤> 말씀대로라면 이낙연 총리의 그 발언은 개인의 소신이지 아직까지 정부의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남> 네. 그렇게 적하시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 부처에서. 근데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게 국회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그것도 여당 의원 지지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건데 이게 부처와 심의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를 사견이다,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총리가 총리자격으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ISDS에 관련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같은 시민단체들도 제도개혁 방안의견서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ISDS제도가 어떻게 개혁돼야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죠.
○남> 네. ISDS는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낙연 총리도 얘기하셨고 2012년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여러 의원들이 그 당시 야당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 이 제도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투자보호가 안되니깐 외국에서 투자가 안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실과 다른 얘기에요.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ISDS를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라고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브라질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윤>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상관없다.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는 말씀이시죠.
○남> 그렇죠. 예.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거의 다 되서 짧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이 지금 자체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이번 버자야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도민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남>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참여연대 ISDS 대응 TF(테스크포스) 팀 단장을 맡고 있는 지식연구소 공방의 남희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