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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3일(금) 제주 카니발 운전자 폭행사건을 통해 본 처벌수위 논란과 보복.난폭운전의 대응방법(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얼마 전에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온라인 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분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제보를 받아 공개한 분이 계시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일명입니다만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내용도 많이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족을 태우고 승용차가 1차로를 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오던 흰색 카니발이 2차로로 나갔다가 급하게 다시 1차로로 들어오는 일종의 칼치기로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빵 했더니 빵하고 그 다음에 곧 조금 더 가서 신호대기로 차들이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2차로로 비켜서 창문을 내리고 아니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어떡합니까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니발 운전자는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 언성이 높아지면서 차에서 내려서 생수통으로 승용차의 운전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이어서 주먹으로 또 한 번 가격을 하고 옆에서 피해자의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상대편 운전자 내릴 때부터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뺏어서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집어서 저 멀리 수풀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뀌니까 그때 그냥 가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윤> 가족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한> 근데 피해는 옆에 아내뿐만 아니라 뒷 자석에는 5살, 8살 된 아들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본인도 충격이 컸지만 옆에 있던 아내와 뒤에 있던 두 아들 그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히 컸죠.

●윤> 예.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사실 변호사님이 많이 알려주신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접하게 되셨습니까?

○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50여개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과실비율 몇 대 몇인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또는 억울하다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음 좋겠습니까 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두 아들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저는 2주 진단 나왔는데, 가슴하고 또 눈 부위 다쳐서. 제가 다친 그 2주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은 그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단순폭행과 재물손괴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거는 단순폭행 재물손괴하고는 다른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됐고,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겁니다.

●윤>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도로위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변호사님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알게 되시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하셔서 공개를 하신 거군요.

○한> 그렇습니다.

●윤>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엔 단순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네.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팀에서 다각도로 경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난폭 운전, 보복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는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가 다치게까지 했으면은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만 처해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러고 이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핸드폰을 얼마나 강하게 뺏었느냐에 따라서 강도죄 또는 절도죄 가능성 여부까지도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저한테 알려줘요. 언론에서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기자분들 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아빠를 때린 거 그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철저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문제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경찰의 조사가 더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

○한> 좀 아쉽죠.

●윤> 애초에는 그냥 단순폭행 정도로만 경찰에서 생각을 했었다면서요.

○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 그러면은 아까 특가법이라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얘기하시는 거 같고요.

○한> 그렇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거라고 보십니까?

○한> 우선은 특가법,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서 다치게 한 것.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차가 서 있었는데 그게 운행 중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운행 중이라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신호대기 중에 잠깐 서있는 것은 잠시 후에 바퀴가 굴러갈 거죠. 그런 상태에서 때리면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때릴 때 브레이크 꽉 잡아야지 하다가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으면은 앞에 차를 들이받아서 앞에 차에 탔던 사람 다칠 수 있고 또 내 차에 탔던 가족들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던 상황에서 때리는 것도 역시 운행 중에 있었던 운전자를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판례가 있군요.

○한> 예.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최소한 3년이죠. 하지만 나중에 법원에서는 초범이고 또 본인이 반성하고 그런 정상참작 사유 동종전과 없고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절반까지 깎아줄 순 있습니다. 감량 감경을 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2분의 1까지 깎아주면 최하 한이 징역 1년 6월이고요 그럼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냐. 그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집행유예가 될지 안 될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느냐. 또 얼마나 많이 깊이 반성하느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난폭 운전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혹시?

○한> 난폭운전, 요번사건은 처음에 흰색 카니발이 난폭하게 앞으로 끼어듦으로서 비롯됐는데요. 그것은 난폭하게 끼어든 것과 난폭 운전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라는 것은 한번 그런 것 갖고는 안 되구요.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한다든가 뒤에서 앞차를 바짝 따라붙어서 불안하게 한다든가 또는 가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와 같이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행동들 그런 거를 하나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게 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통에 위해가 될 때 그 요건에 맞아야 난폭 운전죄고요. 이번 사건은 한번이었기 때문에 난폭하게는 운전했지만은 난폭운전죄는 해당이 안 될 거로 보여지구요.

●윤>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랑은 좀 많이 다르군요. 법이.

○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한번이더라도 난폭하게 운전했다. 그러면 난폭운전죄다.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법원에서는 난폭운전죄에 성립을 아주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폭 운전죄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난폭운전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윤> 그렇군요.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이런 근거 자료가 없었다면은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단순폭행 정도로 그냥 끝냈을 그런 사건이었네요. 보니까.

○한>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에서 트럭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구요. 그리고 또 막 때릴 때 그 상황 때 트럭 운전자 빵빵빵빵 하면서 그러지 마라마라. 말아라. 그런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서 경적을 울리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봤을 때는 멀어서 정확한 행동이 안 나오는데 그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그게 결정적이였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고 그리고 멀리 던졌어요. 근데 멀리 던져진 것을 찾으려고 여러 사람이 그 주변을 찾았는데 안 찾아져 갖고 결국은 트럭의 블랙박스를 다시 재구성해서 아, 어디 쯤 떨어졌겠다. 싶어 갖고 결국 3시간 만에 수풀 속에서 찾았습니다.

●윤> 이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우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했고, 인멸하려고 했고 그런 점을 볼 때 이번 사고는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으로 판단하겠지만 좀 일벌백계 측면에서는 좀 무겁게 해야 다시는 도로 위에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윤> 변호사님께서 항상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무거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로 위에서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건이 알려져서 그렇지만은 일명 칼치기 같은 도로상의 난폭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 보복폭행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같은 유형이 많았을 텐데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증명을 못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었구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고 내 차에 없으면 옆에라도 다른 차에라도 고스란히 담겨있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 보복운전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이번 제주도 사건은 보복운전은 아닙니다. 제주도 사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대가 나한테 공격한 거 그게 보복운전인데요

요번에는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이번 사건하고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복운전은 갑자기 내 앞으로 쑥 끼어들고 그리고 또 내가 잠깐 실수해서 끼어들 때 뒤에서 빵 하니깐 기분 나빠서, 나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나를 화나게 하거나 또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쫒아가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게 이게 보복운전인데요. 결국 보복운전은 저 사람이 좀 급했나보다 하고 내가 좀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이면은 실수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조급함이 앞서고 여유가 없고 또 한편 내가 실수했을 때는 뒤에서 빵 하면은 어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비상등 깜박깜박 해준다든가. 손을 한번 들어서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니까 저거 봐라 쫒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고가 커지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유 없이 살고 있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이.

○한>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난폭운전이나 이런 보복운전, 폭행 같은 게 입건이 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그닥 그렇게 처벌수위가 높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한>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지금은 모든 많은 분들이 공분을 같이 느끼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은 상태에서 검사와, 검사까지는 괜찮지만 법원에 갔을 때 재판은 한참 있다 하게 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건 중에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니깐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판사도 당해봤다면 내 가족 앞에서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든가. 어떤 판사가 그렇게 당해서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막 할 수 있을까요?

●윤> 만약에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릴 수 있는 형량을 다 내리실건가요.

○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사라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한 최하 한이 1년 반이 깎아졌을 때 한 징역 2년 정도 선고를 하고, 실형 선고해서 그러면 구치소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항소할 거고 항소심에서 그동안에 몇 달 살게 되면은 그동안 반성을 많이 하는 거죠. 항소심에 가서 또 피해자 측도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그런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항소심에서요. 그렇게 선고하면서 또 앞으로 좀 조심해라라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이라든가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일 것 같습니다.

●윤> 예. 지금 거의 가이드라인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건이라는 것이 한번 잠깐 반짝 알려졌다가 그냥 잊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좀 계속해서 변호사님의 기준과 어떤 또 판결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도로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붙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싶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한> 예. 손바닥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요. 한쪽이 피하면은 절대 소리가 안 나죠. 어느 한쪽에서 본인이 순간적인 상황에서 심호흡 크게 하고 아휴,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한쪽에서 참으면은 일단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참았는데도 계속해서 상대가 달려들 때는 그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또는 내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피하는 게 좋고요. 상대가 앞쪽으로 왔을 때 나는 뒤로 빠져서 잠깐 멈춰있다든가. 그럼 앞에 갔던 차가 뒤돌아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상황도 안 된다. 그러면 옆길로 빠질 수 있을 때 옆길로 빠져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좋구요. 그런데 나는 당했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공격해서 그런 상황을 내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걸 통해서 경찰 측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든가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이런 곳에 제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을 찾아서 처벌해주십쇼 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줍니다.

●윤> 아까 국민신문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직접 경찰에 가지 않고도 신고가.

○한> 그렇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에 영상을 함께 올리면 됩니다. 언제,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기재 돼야 되죠.

●윤> 왜냐면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경찰서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편하게.

○한> 근데 한번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 사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는 그런 폭력성,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그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이랑 오늘 얘기를 하다보니까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은데. 변호사님은 왜 하필 여러 분야 중에 이 교통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까?

○한> 우리 진행자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윤> 운명적으로 만났죠.

○한> 그렇죠. 우연이면서 뭐 살다보면 우연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윤> 대답 잘해야 되는 데요. 이건.

○한> 제가 이 길로 걸은 지 지금 만 25년 됐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하고요. 2000년도부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거 아닌 거, 다른 거는 아예 저는 모릅니다. 안하기 때문에요.

●윤> 그러세요. 직접 운전도 하시구요?

○한> 운전을 요새는 안합니다.

●윤> 안하세요? 요새.

○한> 안한지가 좀 됐는데 왜냐하면요. 저한테 하루에 한 50여개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한 서너건 씩 올라오고요 근데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가 많아요. 이건 분명히 오토바이 100퍼센트, 자전거 100퍼센트 갑자기 달려든 무단 횡단자 100퍼센트.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전한 차에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오토바이 갑자기 달려 들어갖고 중앙선 넘어서. 그런 경우에 100대 0이죠.

그럼 그럴 때 제가 이번 사고는 좀 아쉽게도 오토바이의 100퍼센트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변호사야. 너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런 게 무서워서요. 만약에 제 잘못 없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분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통한 몇 대 몇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보험사 상대로 한 소송 이걸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가 어떤 차나 어떤 오토바이나 무단 횡단자 때문에 사고 내서 제가 답답해질 때 그런 상황에 누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제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운전 안한지 좀 됐습니다.

●윤> 직업적인 부분이 운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한> 너무 무서워요. 저는 딱 보면은 사고 난데가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무서워요.

●윤> 사실 저희 지금 방송하는 시간대가 퇴근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운전 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운전자분들께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구요.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하루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특집으로.

○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하나만.

●윤> 예. 말씀하십시오.

○한> 운전을 하실 때요.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 가려고, 빨리 가려다 보니까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끼어들기. 집에서 나오실 때, 사무실에서 나오실 때 5분만 먼저 나오십시오. 5분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윤> 예. 오늘 교통캠페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한> 네. 고맙습니다.

●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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