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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6일(월) 부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촉구와 제도개선 요구(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 대담 : 안재홍 사무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전국 곳곳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의 안재홍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말씀드린 대로 22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예. 맞습니다.

●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죠.

○안> 예. 대표적으로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지역인데요. 경남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남환경운동연합> 분들과 그리고 제주의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리고 녹색당,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현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전국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적극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이후에도 계속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엉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이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주만 해도 비자림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일단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안> 이게 제도이다 보니까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냥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할 때 4대강 사업 엄청나게 한국사에서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윤> 요즘에 우리라는 말 잘 해야 됩니다.

○안>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결국 공사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 사업이 20조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국 하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녹두라떼 이렇게 불리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아직까지 사고 있는데요. 이런 4대강 사업을 복구하는데 공사 금액의 곱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의 4대강의 모습처럼 원상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공항과 같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 비자림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들 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송악산과 같이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떤 각종 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 개발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이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의 면제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목적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쭉 말씀하셨듯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개발의 면제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예. 맞습니다.

●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잠깐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자회견의 사례가 된 지역이 제주와 경남 지역이었는데요. 제주와 경남의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거짓과 부실로 작성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지역인데요. 예를 들면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이런 생물은 살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자는 하루빨리 공사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정 보호종 같은 게 있으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과 부실로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부실로 작성을 하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통과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거짓과 부실로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업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도 굉장히 가볍게 돼 있습니다. 현재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부과하는 것이 현재 상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면 그걸 협의하는 기관이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협의 해줬으니까 문제없다. 공사를 해도 된다라고 같이 협의해준 기관인데 거짓 부실이 업체는 책임을 지지만 환경부는 또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자림로 같으면 제주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희 업체가 한번 평가 해봐 라고 준건데 이 사업을 발주한 업체도 그러니까 제주도도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는 거죠. 오로지 사업을 평가한 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그 책임도 지금 너무 가볍게 돼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있지만 안되면 약간 처벌받고 말지. 그것이 내가 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해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말자라는 것이 현재의 이 제도의 맹점입니다.

●윤> 최종적으로는 사업자에게 더 이익이 되니까.

○안> 그렇죠.

●윤> 사업자의 입맛대로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는 혹시나 여기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수위가 워낙 낮다보니 처벌을 그냥 받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아까 좀 놀라운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것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안> 법적으로는 환경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게 돼 있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안>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제주도가 빨리 사업을 하자고 추진해서 업체는 제주도의 말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그리고 환경부는 그게 문제없다고 같이 결과를 낸 공모자가 되는 것인데 지시자나 공모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시행한 사람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걸 보면 지금 법이 굉장히 허술한 것이죠.

●윤> 그럼 그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제주와 경남 사례를 이번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네. 맞습니다.

●윤> 최근에 제주 비자림로는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여기서 누락되거나 좀 부실로 밝혀졌다고 보시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 비자림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제주도에서 비자림로의 도로를 확장하자 이런 사업이 계획되었고, 2014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업체, <늘푸른 평가기술단>이라는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에는 어떤 법정보호종이라고 부르는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자림로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는 시민들이 인지 못하다가 숲이 베어지고 하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서 보니까 지난 5월이었는데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 원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안 나왔던 내용들인가요?

○안> 그렇죠. 그래서 지방 환경청에 연락을 해서 공사현장에 멸종위기종이 나타났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환경청에서 나와 보니까 정말로 있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대책을 세워야겠으니까 제주도 당신들이 사업의 시행자니까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청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왜 이렇게 진행될까. 좀 이상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잘됐으면은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래서 시민들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엉터리인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환경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서도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또 대책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엉터리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상태는 업체에다가 이건 부실 환경영향평가다. 너희들은 법을 위반했다라고 통보를 해 둔 상태예요. 근데 시민들이 보니까 부실만이 아니라 거짓된 것도 많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실로만 판정하지 말고 거짓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 봐주십사. 다시 얘기를 했고 환경청에서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말해서 다시 또 거짓이 있는지를 지금 또 살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시민들이란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이 5월에 잠깐 가서 봐서 이렇게 발견된 것들을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가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누락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애초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됐었다면은 이것이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안>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도저히 이것이 해결방안이 없으면은 그곳에 확장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숲이 한 60프로 가까이 지금 이미 베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곳에 사는 생명들의 서식처를 지금 상당히 뺐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범죄 행위인 것이죠.

●윤> 예. 그 부분은 더 조사가 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비자림로는 제주 지역 내에서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경남 지역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곳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네. 경남의 지역에 계성천이라는 사례도 제주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이 사업은 우리랑 상당히 먼 지역이긴 하지만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하천들은 홍수 예방하겠다고 제방정비사업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계성천이라는 곳 안에 대봉늪이라는 늪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늪이 2013년에 전국 내륙습지 조사 그리고 2014년에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에서 1등급 습지로 평가된 우수한 습지입니다. 근데 이곳에 제방을 쌓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처럼 이곳에서는 지역의 단체가 나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자림로처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심하게 여기는 기존 문헌조사가, 이런 내륙습지조사 자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결과를 다 축소하거나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법정보호종도 역시 없는 걸로 표기를 해뒀는데 이곳에도 나가보니까 수달이나 삯과 같은 중요한 동물들의 서식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고 저희들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었지만 이곳은 낙동강 유역의 환경청에다가 알렸더래요.

●윤> 예.

○안> 그랬더니 처음에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단체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재검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재검정을 해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완전 새롭게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부실로 판명이 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는 업체가 7.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창녕군이 왜 이렇게까지 제방공사를 하느냐. 들여다보니까 그곳의 하천변에서 다섯 가구 정도가 하천변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유지들인데 이 지역 유지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창녕군수의 의지가 지금 너무 센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겠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단체들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고. 대봉늪처럼 이렇게 중요한 습지인 경우에는 지금 제방 쌓는 일차원적으로 공사할 것이 아니라 생태치수의 개념 같은 것 좀 도입해서 생태계를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자. 그리고 거짓 부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는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안 검토를 반영하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윤> 예. 두 곳의 사례를 얘기 하셨는데, 지역 관가나 지역의 유지들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자회견까지 하신걸 보면은.

○안> 그렇죠.

●윤> 그런데 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그 취지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좀 변질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얘기를 하시면서 개발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모양이죠?

○안> 네. 그렇습니다. 우선 비용측면에서 보면은 비자림로 같은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2,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현재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인데 큰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하게 보고서는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식생, 조류, 어류, 양수파충류, 곤충류, 지질, 사전조사 등등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의 금액으로 이걸 다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선은 성의있게 하기 힘든 현실적 구조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사업 시행사들이 이것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 업체에 보내면 사업 빨리 해야되는데 사업하기 힘들게 환경영향평가를 정말 너무 꼼꼼하게 해서 보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을의 입장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해주고 말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요식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제자가 업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근무하는데 본인이 제자를 불러서 한번 말 했는데 너무 속상했다. 뭐냐하면 모 업체에 일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최소한 사기는 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최소한 너의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양심 운운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또 누군가의 밥줄이라고 말하죠. 그런 생계가 달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치지 않고 사람 탓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 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이 제도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악의 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기자회견을 방불케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불러온다는 것이 말씀의 논점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우선은 아주 그냥 제도를 한국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는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뒤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할 것은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조사가 우선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제 40조 4항에 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은 원상복구나 공사중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실태조사를 우선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이게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정미 의원실이랑 같이 의견을 낸 것도 법 개정은 지금 되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업자가 바로, 사업시행자가 바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는 이런 계약관계 자체도 지금 변형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현재 굉장히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개정 이전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조례를 바꿔서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주도의 굉장히 많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짧게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의지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안> 의지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 의회차원에서의 의지같은 건 좀 보이시는지.

○안> 환도위 의원 분들 몇 분들 만나 뵈었는데 환도위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도위 차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조례계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안>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녹색당의 안재홍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