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7월 30일(화) [키워드 뉴스]선흘2리는 이장님 마음대로/유기동물을 위한 제주는 없다(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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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선흘2리는 이장님 마음대로” 입니다.
윤/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로 시끄러운데요. 그 얘기겠죠?
김/그렇습니다. 현재 선흘2리 이장인 정 모 씨의 행보가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윤/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한 차례 이 코너에서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간 상황을 좀 설명 드려야겠네요. 선흘2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물원과 호텔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윤/애초에는 제주마 관련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김/그렇습니다.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사업비 863억원을 투자해 국제승마장, 탐라전통체험장 콘도미니엄, 생태문화 체험장, 바이오축산원, 동물관리클리닉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죠. 제주도 1호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윤/그러다 사업이 중단됐죠?
김/모 기업이 부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업자가 2011년에 부도를 맞으면서 사업이 중단됐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제주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졌는데요. 매각 된 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였습니다.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 했던 겁니다.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행정의 눈감기...그런 비판 제기되기도 했죠.
김/지지부지해서 좌초 가능성도 보였죠.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추진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올해 초의 일이죠. 새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는 투자비가 갑절이나 증가했고, 내용도 대규모 사파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면 바뀌어서 큰 논란이 일었죠.
윤/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김/여론조사 결과,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도민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맹수 관람시설인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규모 시설을 중산간에 조성한다는 건데, 도민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윤/아까 이 사업에 꼼수가 들어있다 얘기 했는데... 그 부분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사업계획서상 투자비 규모나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윤/그렇죠. 제주마 관광단지에서 말하자면 사자 관광단지가 되는 건데요.
김/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토록 한 거죠. 근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업자측이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으려고 '재착공'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정황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공사 중단일은 2011년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한 날은 2017년 12월18일입니다. 정확히 6년 11개월만인데요. 한 달이 더 지났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비도 갑절 늘었고요. 사업자가 사업을 전면 수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죠.
윤/제주도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죠. 최근 제주도의 행보를 보면 그 의혹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사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도의원 앞에서 선흘2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고 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한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실수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의문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선흘2리 일부 주민들이 모인 찬성단체도 만들어졌죠. 그러다보니, 사실상 제주도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사업 시작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정리가 됐네요. 근데 이번 키워드가 선흘2리는 이장님 마음대로? 란 말이죠.
김/올해 초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임시 마을총회를 열고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뽑은 마을회장이 총회의 결정에 입각해서 관련 사안을 풀어나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윤/그렇죠.
김/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회장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상생 협약서를 작성한 건데요. 말이 상생협약서지 동물테마파크 건설 추진을 위한 ‘의무 각서’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협약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통 개발사업과 마을 간의 협약을 보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어떤 일자리를 얼마만큼 제공하고, 매년 얼마의 마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거든요.
윤/그렇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김/그런데 선흘2리장 정모씨와 동물테마파크 측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주민들을 마을회장이 타이르도록 하는, 의무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 의무를 보면 고충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 협의를 통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결국 이 원론적인 얘기 하나거든요. 그런데 마을회의 의무는 아주 상세합니다. 행정절차 인허가, 급수공급 관련협의, 지역사회와의 협의, 행정, 언론, 유관 단체 등과의 실무 진행 지원토록 의무를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상호협약서라기보다 하도급 계약서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윤/듣고 보니 그렇네요.
김/그런 대가일까요. 동물테마파크 측이 마을발전기금 7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악취 문제 등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마을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협약서인데... 충분한 숙고 없이 작성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생해 나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윤/주민들과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김/아닌 게 아니라 마을 개발위원회와도 협약 내용에 대한 상의가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마을의 일을, 마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마을회장이 어긴 겁니다.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선흘 2리 주민들이 모인 단체,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에서 오늘 새벽 1시쯤엔가 성명서를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본다고 성명서를 보내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잠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윤/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성명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김/마을회장이 “7억원에 마을을 팔았다”. 이게 성명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서가 권리 포기각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협약서에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에 다름없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우리 마을에 일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협약서에 조성공사 시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협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선흘2리장 정모씨 등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마을에 사는 건설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거고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마을회장이 마을주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굴욕적이고 비상식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김/반대위는 선흘2리장 정모씨에게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상생방안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간 갈등으로 상황이죠. 결국, 동물테마파크가 한 마을 공동체를 잡아먹은 셈입니다.
윤/무거운 마음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기동물을 위한 제주는 없다’입니다.
윤/반려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려동물 유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김/제가 최근 가장 멋진 사람으로 꼽는 분이 있는데, 바로 강형욱 씨입니다. 이 분이 나와서 반려동물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죠?
김/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물론 때론 반려견, 반려고양이가 하도 사고를 쳐서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사랑스럽긴 하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지X견’이라는 애칭이 붙은 견종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23.7%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윤/국민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비폭력 저항’.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한 국가의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보면 판단할 수 있다. 간디가 볼 때 제주의 수준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주의 유기동물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윤/어느 정도죠.
김/지난달 말에 제주대학교 캠퍼스 내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두 마리가 아니고요. 무려 열 두 마리입니다. 어미도 없고, 강아지들이 외모도 달라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주대학교 캠퍼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학대 흔적도 있었다 하고요.
윤/열 두 마리나요.
김/동물보호단체죠. 제주동물친구들의 김유진씨에 따르면 이 12마리 중 3마리를 한 제주대 대학원생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보다가 제주도동물보호센터, 경찰서, 관련 행정 부서 등 여러 곳과 접촉했는데요. 제주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상황과, 입소 이후 유기견 안락사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차마 동물보호 센터로 보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은 동물 학대가 아닌 유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했다고 하고요. 결국 대학원생이 임시 보호하다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습니다. 이 제주대학교 캠퍼스 12마리 강아지 ‘멍줍’ 사건이 학생들이 임시보호하다가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윤/멍줍사건.
김/제주동물친구들 김유진 씨는 “동물 유기는 엄연히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 실제 동물을 유기하는 모습이 떡하니 담긴 CCTV를 경찰이나 관공서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해도, 어느 쪽을 막론하고 범인을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반려동물 유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다보니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
윤/동물 유기를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김/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질까...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윤/어느 정도일까요.
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이 12만 마리가 넘습니다. 집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을 합한 수치입니다. 재작년에는 10만 마리였습니다. 1년 사이 유기동물 수가 2만여 마리가 늘어난 거죠. 제주 지역 유기동물 수도 상당합니다. 작년에 제주에서는 760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6%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개가 육천팔백마흔두 마리였습니다. 고양이가 칠백예순한 마리, 그리고 토끼 한 마리였는데요.
윤/유기동물들이 구조되면 동물보호시설로 가게 될 텐데... 보호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제주동물보호센터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구조된 유기동물들이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난해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공사를 했는데도, 최대 5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7600마리가 넘었는데 말이죠.
윤/그러면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간다거나 보호소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를 당하게 되겠군요.
김/그렇습니다. 지난해 7600여 마리 중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동물은 1473마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원래 주인이 찾아오지 않거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한 나머지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하고 마는 거죠. 제주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에만 개와 고양이 4202마리를 안락사 시켰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인간을 향한 공격성을 지녔거나, 또 심각한 외상 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들을 안락사 조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호 공간이 부족해서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