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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19일(금) 장애인의 삶과 현실, 차별 극복 방안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419()

대담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내일은 39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마는 취업이라던가 교통 이동권, 문화생활 등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또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이 아직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 연결해서 제주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현실, 차별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 안녕하세요. 고현수입니다.

 

> .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연결을 하게 된 것이 지난 16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얘기들,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들이 어떤거였는지 뭔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이기도 하구요.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날 논의됐던 내용이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을 장애인들이 많이 확대 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형사사법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 교육이 미흡해서 외려 이용을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체계를 점검하고 권리를 확장 하는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도 장애가 있으셔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셨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도 많으실 거 같은데 맞습니까?

 

> . 그렇죠. 이를테면 농아분들이 사법기관이나 행정을 이용하는데 수화통역사분들이 배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화통역사가 상당히 모자라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성이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편한 민원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하거나 이런 등등이 있죠. 현장에서 많이 그런 걸 봅니다.

 

 

>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날을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 UN에서의 권고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이 개념이 뭐냐면 인권 개념이예요. 인권 개념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38년 정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인권 의식이 저변에 확대되기 보다는 어떤 충분히 재활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인간 승리, 잔치,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것보다는 UN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 평등, 사회 참여, 시민 권리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행사가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너무 극복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 해서 차별을 철폐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단계가 될 거 같습니다. 올 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장애 등급제 폐지더라구요.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장애 등급제 폐지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보니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었던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으로만 분류를 하자. 그리고 개별적인 서비스 욕구들을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맞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고용, 소득, 주거, 의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는 거죠.

 

> . 사실 장애라는 것을 숫자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에서 불편하셨던 점들도 많았을 거고 또 심정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저항감들이 많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 그렇죠. 우리가 어디 푸줏간에 보면 고기의 등급을 매기잖아요. 느낌으로 이런 걸 솔직히 낙인을 찍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장애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두질 않았을지 모르지만 장애계에서는, 인권 진영에서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한 4, 5년 전부터 줄기차게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거죠.

 

> 그렇군요. 그런데 단계적인 폐지는 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등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지원 관련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 원래 7월에 시행이 바로 당장 석 달 후에 시행인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불이익을 갖는 게 아니냐는 장애인분들도 계세요. 특히 중증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의 맞춤 서비스로 이제 간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1~6급까지 있었던 이거를 모두 법령 체계, 조례 체계 이런 지침들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개정은 지금 도에서도 저도 알아보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는 개정할 예정이고.

 

문제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이 더 뒷받침 돼야 되요. 이를테면 활동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등급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등급 없이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예산의 확충도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의논을 해보면서 저희들도 차근차근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그렇군요.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의 지원도 잘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일자리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야 어느 계층을 봐도 최대 이슈이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과정이긴 합니다마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문제, 이 실업 문제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지역 곳곳에서 차별 또한 여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도내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 수는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 내에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3% 정도이니까 한 35천여 명쯤 되요. 이 분들 중에 지금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하면 46.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직업이 없는 거죠. 물론 절반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절반이 취업을 해야 된다는건 아니구요.

 

그 중에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도 태반일테니 중증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연금 체계로 보호를 하는 사회 보장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 일을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큰 틀에서 장애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무직이고 실업자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말씀하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 그렇습니다.

 

>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실시 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실제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법령에 기준 한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에 있어서 민간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민간은 상시 근로자 3.1%를 고용토록 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3.4%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 기관만 본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장애인 고용률이 2017년도에는 2.64%구요. 그 전 해는 2016년도에는 2.52%예요. 2.6%대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으니까 3.4%를 의무 고용하는데 한 1% 정도 그 정도가 모자라지만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예요.

 

>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거구요. 물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인권의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장애인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복지정책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장애인 고용 문제를 그렇다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 저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솔선하는 고용 정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태생적, 산업 구조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제주도는 농업과 관광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에서 장애인들이 헤집고 들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청, 각 출연·출자기관, 공공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 고용률을 꼭 지키고 더 이상 또 고용할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 게 좋구요.

 

또 공공형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 요즘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이 방식이 선행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의 내용들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포커스를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직장까지 출퇴근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동권 보장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이동권이 한 다섯까지가 되지만 중요한 걸로 본다면 건축물 등에 대한 접근 이동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 관련된 것은 관련 법령이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접근에 제한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옛날의 옛 건물인데요. 이거는 좀 차지하고 교통 관련해서만 본다면 대중교통 수단과 특별 교통 운송수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의 경우가 바로 저상 버스가 접근이 용이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제주시 같은 경우하고 서귀포를 포함해서 현재 88대가 저상 버스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상 버스 탑승이 힘든 분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 있는데 이 승합차가 46대가 있어요. 근데 대중교통의 저상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구요. 대중교통 운전원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서 접근을 정류 시설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구요.

 

또 중요한 것은 저상 버스 88대는 완전히 모자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상 버스를 확대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장애인들을 포함한 접근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운송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좀 더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둘 다 매우 불만족한 수준이다. 특별 운송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콜하게 되면 최소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을 설령 했더라도 교통수단이 부재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도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실텐데 인식도 말씀 하셨지만은 제주 지역의 장애인 정책이라던가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인식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우리 제주도는. 또 가장 시급하게 수정, 변화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저는 크게 장애인 정책은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선이구요. 요즘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중에 고령 장애인들의 문제가 적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구요. 저는 중증과 고령 장애인을 위해서 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인 주거나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분산적이고 분절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시스템. 이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고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이게 지금 현재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노인 복지 서비스 내용을 한 단계 올려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위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우리 도에다가 강하게 요구도 하구요. 또 도에서도 지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프라를 구축 하는데서는 협업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께요. 이 기회를 통해서요.

 

> 과거에 비해서는 인식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 아주 후진적이진 않습니다. 예전의 2, 30년에 비하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명칭도 불구자였어요. 처음에 불구자였다가 장애자였다가 장애인으로 한지 2, 30년 동안의 변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규정을 봤을 때 도민 사회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예전에 비하면 아주 후진국형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시민 인식도 상당히 좀 발전이 됐는데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장애를 아직도 재활의 관점이나 극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아직 우리 사회가 인식 부분에서는 더 높여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구요.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과연 그것들이 다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도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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