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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8일(월) 제주4.3과 여순특위(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강정희 위원장)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일시 : 201948()

대담 : 전남도의회 여순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4.3 뿐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역사에 여순 사건이 있습니다. 4.3과 마찬가지로 사건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이 붙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대요. 최근 제주도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가 4.3과 여순이 함께 가자며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여순 특별 위원회 강정희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반갑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순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4.3 항쟁과 여순 사건은 쌍둥이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항쟁과 여순 사건은 동일한 시기에 단선, 단정 반대 운동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여순 사건은 제주 4.3 항쟁으로 촉발된 민중봉기를 무참히 학살하라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일부 군인들이 거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현대사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구요. 또 제주 4.3 항쟁이 재심 승소 결정이 이전에 이루어졌죠?

> .

 

> 그런데 우리 여순 사건 같은 경우도 최근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민간인 희생자 세분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 하고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죠. 이게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재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생존 수형인들께서 재심을 받게 되셨었는데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 돌아가신 분들이시잖아요?

 

> .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

 

> 그분들도 재판 기록 자체가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그렇습니다. 재판 기록 자체가 없는 분들이죠.

 

> 그렇기 때문에 사실 4.3 관련해서 유사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인과관계가 분명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배울 때는 여순반란사건이라고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 . 맞습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4.3을 항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지칭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미뤄 짐작하신 것처럼 아직 정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여순 사건 또는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구요. 처음에는 저희 역사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순 반란 사건이었죠. 그 후에 마치 여수, 순천 지역이 반란 지역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14연대 반란 사건 또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렇게 변해 온 것입니다.

 

근자에 항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성격이 밝혀질 때까지는 반란과 항쟁을 모두 유보한 사건이라고 정부에서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제주 4.3과 여순 전부다 항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정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붙이자면요. 올해 71주년을 맞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정명을 하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필요가 거기에 있는거죠. 왜냐하면 살아남은 후손들이 아직도 그날의 비극에 몸서리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남아서 서로 민망한 감정을 애써 감춘 채 한 지역에서, 여수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을 이제부터서는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돌려야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명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실 7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 근현대사의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사실 4.3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분석들, 조사들이 있어야지 정명 작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순 같은 경우에는 진상 규명 같은 작업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 있습니까?

 

> 지금 진상 규명이 거의 안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나 정부에 요청을 했구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16대 또 18대 그 다음에 19대 때도 발의를 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자동 폐기됐구요.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다섯 분이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사 관련한 지역이 있지요. 제주 4.3, 노근리, 거창, 광주의 5.18 이렇게 다섯 개의 광역 지역에 걸쳐서 있는데 모두 다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어 졌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여순 사건만 지금까지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구요. 여순 사건만 아직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얼마 전에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 했던 그 안에 대해서도 잠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 지역에서는 작년에 70주년이었죠? 그래서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심하게 발생을 했던 시군에서도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되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됐구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란이라고 아직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까지는 요원하고 있습니다.

 

> 굉장히 4.3과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 . 맞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남도 의원이시잖아요?

 

> .

 

> 그리고 여순 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얘기가 더 활성화 되어야지 국회로도 얘기가 더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특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건 좀 짧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1대 도의회가 개원을 하고 작년 918일 여수 순천 10.19 사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구요. 특위는 열 분으로, 여순 사건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구 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이었죠. 전남도의회 여순 특위에서 제주도 의회를 방문하셨고 4.3 특위와 간담회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 때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한 바로는 여순 특위 위원들께서 제주도의 4.3 관련된 활동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감정도 드러내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지난 327, 28일 양일간 제주 4.3 평화 공원이라든가 제주도 4.3 특별위원회를 방문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또 과거사 관련한 지방의회들끼리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제주도를 방문하고 제주도가 아직 개정안도 내놓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할 얘기 많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평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 4.3이 아직 사실 제주도 내에서도 갈 길은 멀지만 이 정도까지라도 와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움도 있으셨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4.3과 여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두 사건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3만큼 여순 사건이 조명을 받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 그렇습니다.

 

> 지난 4.3 추념식 때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야제와 추념식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 아마 소회가 있으셨을거 같은데요.

 

> 전야제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제주도 의회 특위와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를 했구요. 또 추념식에도 참석을 해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에게 분향도 하고 안식을 빌었습니다.

 

> 공동 성명을 발표하셨잖습니까? 그 내용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 공동 성명서 내용에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것, 여순 사건 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자 분단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 4.3, 여순 사건 관련자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구요. 여기에서 제주도 의회 특위와 전라남도 의회 특위 뿐만 아니라 여수 시의회 특위, 순천 시의회 특위도 함께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 시민단체,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시민단체가 함께 결합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4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상이라든가 보상 없는 제주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두 번째는 고령화로 유족들이 급격히 사망하고 있는 여순 사건 특별볍을 제정해 달라.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개정과 제정을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 달라. 네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이런 시민 사회 단체, 환경 단체, 노동 단체 모두 함께 민족의 과제인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 제주도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 그랬습니다.

 

> 그렇군요. 아무래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기를 조금 넘겨서요. 사실 4.3 특별법 개정과 여순 특별법 제정이 같이 이뤄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의미가 클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많이 알리는 작업들, 그동안 가슴 속에 묵혀두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걸 알리고 전국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고 또 노력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순 사건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4.3에 비해서 여순 사건은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 되던 작년에는 도의회 특위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도의 활동들을 주문을 했고 다른 때보다 처음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70주년 기념한 전국 학술 대회라든가 광화문 추모제, 도올 김용옥 선생의 MBC 강연회 또 저희가 국회 방문해서 특별법 개정 촉구라든가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여순 항쟁 유적지 답사라든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여순 사건 바로 알기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그렇군요. 4.3 평화 공원 방문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70주년을 맞으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주 4.3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순과 관련해서도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두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순 특위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71년이라는 세월동안 국가 폭력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우리 전남 도민, 전남도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진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의회의 여순 사건 특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1949년 전라남도 후생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희생자가 11,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1년이 지나도록 아직 진실 규명이 안되고 있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니까 이제 묻자고. 산 사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과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과거는 다시 반복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전라남도 의회 특위가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위령, 지역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 . 알겠습니다. 남 일 같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희 4.3도 아직 개정안이 처리가 안됐고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 있기를 저희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전라남도 의회 여순 특위의 강정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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