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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2월20일(화) <키워드뉴스> 1) 오영훈의 소통능력? 2)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는 어떻게?(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오영훈의 소통능력?

김/

오영훈의 소통능력?,입니다.

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오영훈 제주지사의 소통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오영훈 지사는 취임부터 소통을 얘기해 왔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도민 의견을 따르지 않는 ‘불통’의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오영훈 지사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취임 초기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내세워 왔습니다.

지/

몇 가지 조치들도 있었죠?

김/

네. 취임 초기부터 ‘소통하는 도지사’를 강조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적극소통’을 위해 현재 청사 내 집무실을 정문 쪽으로 옮기기도 했고요. 또 논란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도 별도로 집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멀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이냐.. 그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소통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의반 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기대도 해왔습니다.

지/

여하튼 소통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행보에 도민사회의 기대를 좀 하기도 했죠?

김/

그런데... 취임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오영훈 지사가 스스로를 ‘소통하는 도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어제 오영훈 지사가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제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연말이기도 하니까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 지사가 말하는 소통 행정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지/

소통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지난달 도청 정문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월정리 해녀와 주민들의 도청 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었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도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월정리 주민과 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다시 등장한 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최고조였던 2010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원희룡 전 지사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불통이라 불리던 전임 도지사보다 더 심하다”며 “2022년에 바리케이드가 웬 말이냐. 도민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묻는 기자가 있었다고요?

김/

그렇습니다. 한 기자가 “바리케이드 설치는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소통행정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오영훈 지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

오영훈 지사는 도청 정문 내 주차장이나 처마 앞의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따로 소통을 요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도민 소통공간인 도민카페라거나 도의회 기자실, 도청 기자실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지/

도청 기자실을 활용하라? 주민들이 도청 정문에서 가로 막혔는데 도청 건물 앞에 있는 기자실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세 지극하신 해녀들이 찬바람 맞으며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기자로서 참 착잡합니다. 도청의 주인은 누구일까 싶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도민일까, 도지사일까... 원희룡 지사 때 제주도청 로비를 참 예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찬 바람을 맞으며 기자회견 하시겠다는데, 로비로 모셔서 기자회견 하시라 할 수는 없는 걸까.... 도청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엎어버릴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 해녀들이고 삼춘들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특히 소통을 내세웠잖아요? 갈등 사안에 있어서 행정이 손을 따뜻하게 내밀고,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는데...

지/

이번 도정에서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

오영훈 지사는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그렇게 막지 않으면) 도청으로 오시는 다양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따지고 보면 월정리 해녀와 주민들 역시 민원인들이에요. 도지사에게 얘기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한 거잖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이 몇 날 며칠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

정리하면... 오영훈 지사에게 소통 기준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오 지사의 ‘소통’ 기준이 조금 엄격한 편인 것 같습니다. 미리 자신과 약속을 잡아 점잖게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면 ‘소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회나 시위는 권력을 가진 책임자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권력자와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요.

김/

오영훈 지사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적극 참여했었으니 잘 알 겁니다. 힘없는 도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도청이거든요. 도청에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지/

기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주기자들과 제주도청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다고요?

김/

최근 오영훈 도정이 지역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언론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

언론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

김/

기자들이 제주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든, 찾아가든 해서 이런 저런 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도민께 제대로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일 하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많이 돌아가야 해요. 지금도 이미 그렇습니다. 이런이런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다, 혹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논란이 된 운영지침에는,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이 다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던 겁니다.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를 하도록 했던 건데요.

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겠어요.

김/

그렇죠. 간부 공무원이나 도지사 입맛에 맞지 않게 말했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기자들의 취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제주도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올 때 이 내용을 누가 인터뷰해서 알려줬냐... 이런 소리 듣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행정 정보는 이렇게 도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차단되고요. 제주도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려는 걸 제주도가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이런 거 인터뷰 왜 했냐, 어떤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려 하냐...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심각한 도민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

현재 어떻게 됐나요?

김/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기자단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결국 제주도는 보고 지침에서 ‘언론사 취재 사안’은 빠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신속하게 갈등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해 담당부서가 과잉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지침이 시달되고 문제 제기가 나온 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지켜보다가 기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했는데, 기자협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지침을 변경한 형국입니다. 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만든 지침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

정리 멘트...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효과음>

2.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는 어떻게?

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는 어떻게?, 입니다.

지/

도민 자기결정권 관련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해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지/

제주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이른바 '제주 제2공항 견제구'로도 불리고 있죠? 어떤 조례죠?

김/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2019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민들이 직접 청구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보전지역에 공항 및 항만 등을 설치하려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지/

결국, 이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제2공항이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본질은 국책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2공항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주도의회는 2019년에 스스로 그와 같은 권한 강화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관리조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 정족수 21명에서 딱 2명이 모자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

그렇게 부결되었었는데 이번에 도민들이 직접 주민청구를 한 거고요.

김/

그렇습니다. 1092명의 서명을 모았고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 졌습니다. 주민 청구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발의되게 되는데요. 김경학 의장 명의로 발의가 된 거죠. 그런데, 법적 검토 결과 이 조례가 '주민청구 조례'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

그런 판단을 누가 한 거죠?

김/

제주도가 반대를 해온 겁니다. 주민청구가 나오니까, 제주도가 법제처에 이 조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번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느냐는 거죠.

지/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요.

김/

법제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즉, 주민청구 조례가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그러니까,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따라서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있던 공항·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 즉, 성산읍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지/

제주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제주도는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그 부분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환도위에서 이번 주민청구 처리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은 현행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사안에 해당돼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저촉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

송창권 위원장이 이번 주민청구의 의미와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김/

네. 송창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방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리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청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건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번 주민청구 조례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고 발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도의원이 직접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그냥 멍하니 있는 형국인데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지/

국책사업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김/

특히, 오영훈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도의회의 권한 강화... 이게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와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그런 말만 해요. 어떤 직접적인 조치들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주어진 권한을 갖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제주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

(마무리 멘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