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1월1일(화)<키워드뉴스> 1)맹지의 변신은 무죄? 2)무죄의 소치는 유죄?(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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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안녕하세요.
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맹지의 변신은 무죄?
박/ ‘맹지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지/ 지난 행감에서 제기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요.
박/ 네, 최근 제주시가 분할 매각 대상이 아닌 공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을 통해 제기됐었죠?
지/ 그랬죠.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한동수 의원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느데요.
박/ 당시 한동수 의원은 제주시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다. 그 특정인은 재산상 이득을 보게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지/ 그랬죠.
박/ 한 의원이 지목한 토지는 2021년 8월9일 수의계약으로 A씨에게 매각된 제주시 읍면지역의 면적 136㎡ 토지인데요.
지/ 평수로는 41평 정도죠.
박/ 네. 작은 필지입니다. 당시 분할매각 조건이 안 되는데 제주시가 쪼개서 A씨에게 팔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취재를 해보니 A씨에게 판 공유재산은 이미 2014년에 분할돼 있었습니다.
지/ 2014년에 이미 분할이 됐다고요?
박/ 등기부상에는 2021년 8월 9일 매각이 이뤄지고 열흘 뒤인 19일 등기부등본 상
토지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8월 24일 완료했고요.
지/ 행감에서는 제주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박/ 제주시 담당자는 매각 당시 이미 분할이 이뤄졌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자 등기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매각 열흘 만에 등기를 했다고 해명한 거죠.
지/ 매각 전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나요? 당시 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나요?
박/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 제주시 설명입니다. 심사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 등기부 등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 아~ 그럼 2014년 이미 분할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분할 목적은 뭐죠?
박/ 2014년 당시 제주도 회계과에서 매매 및 교환을 목적으로 분할을 진행했는데요. 분할 전 공유재산 면적은 1523㎡, 약 461평 정도입니다.
지/ 몇 개 필지로 분할됐죠?
박/ 2개요.
지/ 2개요? 그렇다면 A씨가 사들인 41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땅은 그대로라는 소리네요?
박/ 네네. 이미 분할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시 516만원이었습니다. 매각 요건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2000만원을 넘지 않고, 따라서 "규정상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제주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하면서 재산상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됐다"은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 아니었다는 건데..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거였잖아요.
박/ 이게 핵심인데요. 기존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지만, 도로에 인접한 문제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며 기존 소유 토지의 가치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A씨는 분할 공유재산 토지를 매입하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의혹이 하나가 다시 발생하는데요.
지/ 뭐죠?
박/ 공교롭게도 A씨가 제주시로부터 사들인 토지는 A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인접 토지 경계와 딱 맞춰 분할이 이뤄졌는데요. 이겁니다
지/ 정말 딱 떨어지네요. A씨를 위해 분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청취자들에게 오늘은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박/ 해당 공유재산은 2014년 A씨가 소유한 토지에 경계에 딱 맞게 2개 필지로 분할이 되고, 2021년 A씨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맹지를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의 토지를 제주시로부터 사들입니다. 약 7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고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 유착 문제가 드러난 적이 많았죠. 해당 토지도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지/ 해당 토지 분할에 대한 전결자가 누구였죠?
박/ 당시 도 세정담당관인 정 모 씨가 제주시에 지적정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서 등기가 왜 누락됐는지, 어떻게 A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이 이뤄졌는지 제주도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 그러면 관련 문제를 제기한 한동수 의원은 뭐라던가요?
박/ 네 라디오 오기 전 한 의원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 제주시 담당자를 만났는데, 해당 문제 때문에 들여다보니 방금 말씀드린 정 모 씨가 2014년 당시 지적정리를 요청한 내용이 몇 건 더 있는데 문제다 더 커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무지의 소치는 유죄?
박/ ‘무지의 소치는 유죄’입니다.
지/ 첫 번째 키워드와 라임을 맞췄네요. 이번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 어제 운영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창권 의원은 김창식 교육의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 21일 산회 후 벌어진 일이었다는데 김창식 의원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다 듣는데서 민주당과 송창권 의원을 향해 육두문자를 사용했다고요.
박/ 네네. 지닌달 21일 의회운영위 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벌어진 일이라 기자들은 욕설까지는 듣지 못했고, 회의 기록에도 남아 있지는 않았는데요. 송창식 의원이 어제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수면위로 오른 거죠.
지/ 김창식 의원은 송창권 의원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난 건가요?
박/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는데요.
지/ 그렇죠. 제주도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아직 법정 의무는 아니고요.
박/ 네. 그럼에도 제주도는 도가 가진 인사권 등을 제주도의회에 이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인사부터 적용됐죠.
지/ 이를테면 상임위별 전문위원실 공무원을 제주도의회가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박/ 네. 이전에는 협의를 거치긴 했지만 인사권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 권한이 도의회로 넘어온 거죠.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도의회가 합니다.
지/ 그런데요?
박/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청 인사권은 아직 도의회로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지/ 의무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박/ 네네.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으니) 교육전문위원실만 (성과)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직운영,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발언한 거죠.
지/ 그러니까 도의회 소속 공무원인데 인사권과 예산권이 교육청에 있으니 성과평가도 교육청에서 이뤄지겠네요.
박/ 네. 쉽게 말하면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주도의회 교육위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지/ 그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박/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지/ 정리하자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교육위 인사권만 아직 제주도교육청에 남아 있으니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도 도의회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나서야 하지 않냐 송창권 의원은 그런 문제제기였던 거네요.
박/ 네네. 송 의원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청 인사권 논의도 실무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었고, 이를 의회 사무처장에게 주문했죠. 사무처장 역시 동의했고요. 여기서 김창식 의원이 화가 난 거죠.
지/ 왜죠?
박/ 이를 교육의원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된 것도 억울한데 교육의원들 평가받으라고 하는 거냐"고 받아쳤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억하심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산회 후 욕설로 이어져...
지/ 민주당을 향해서도 욕설을 했다는데 그게 교육의원 일몰제 때문인가요?
박/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현재 민주당이 교육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게 김창식 의원 생각입니다.
지/ 교육의원이 일몰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교육의원이 없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는 운영되잖아요.
박/ 네네. 송창권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요.
지/ 지금 사과가 이뤄진 상태인가요?
박/ 현재까지는 사과하지 않았고요. 공식 사과가 없으면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 사과 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창식 의원은 뭐라던가요?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박/ 네. 어제 행감에 김창식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는데요. 사과요구를 뒤늦게 전해들은 김창식 의원은 맞지 않은 걸 다행인줄 알아야 한다면서 심한 욕설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차 퍼부었습니다.
지/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박소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