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9월26일(월) 죽음 교육 조례, 베이비박스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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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요성과 시기 상조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죽음 교육 조례 그리고 베이비박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입니다
윤> 요즘 이렇게 논란이 되는 조례들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웃음)
송>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됐네요
윤>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소개할 두 조례가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죽음 교육 조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약간 죽음자가 들어가니까 좀 등골이 서늘해서 이게 어떤 의미의 교육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송>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제일 꺼리고 싶은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 용어에다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게 서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이걸 다루자 하는 이런 조례를 낸다는 것이 아마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서도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육과 학위 전문가들인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어떤 걱정스러워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은 정리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기와 종기가 분명히 있는 우리의 인생들인데 이제 시기 태어날 때의 순서가 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라든지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치는 특히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는 더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오가리는 입장 터부시하는 이런 입장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좀 해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일반 매스컴이나 또 아니면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 맡겨두지 말고 교육학위 전문가들의 집단인 교육청에서 이걸 좀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죽음 교육 영어로는 데스에듀케이션이라고 분명히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게 언어적인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순화해서 하게 됐습니다
윤>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책임하에 이 교육을 하라는 거잖아요
송> 그렇죠
윤> 예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송> 그러니까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웰다잉 개념으로 아마 연명 치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청의 조례도 도 조례도 재정이 돼서 지금 시행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는 대상이 학생일 뿐이지 무슨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런 교육과도 전혀 다릅니다
윤> 그러네요
송>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을 좀 우리가 키워나가자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그런 갖춘 이런 교양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시켜보자, 성장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게 있는 겁니다 죽음이 늘 있는 건데 이걸 멀리 그럴게 아니거든요 직면 직시해서 이걸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나가는 겁니다
윤> 예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취지 자체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16대 의회에서도 발의가 됐었잖아요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그때 공동 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논란이 일면서 좀 보류되고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 예 그렇습니다
윤> 지금 재추진하시는 것은 이제는 분위기가 무르 익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송> 네 당시에도 제가 공동 발의가 아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조례라도 시행하는 곳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의견이 필요는 하는데 지금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 의원님 중심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제시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윤> 교육 현장의 의견이요?
송> 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장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이게 논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윤> 죄송합니다 의장님이요?
송> 아니고 그 위원회에
윤> 아 위원회 위원장님이요
송>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인 성향 어떤 편견이 있었겠죠 선입견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상정이 돼서 논의를 제대로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서 회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된 것이지 이게 아주 공론화돼서 막 얘기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해서 이런 결론 내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 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 좀 질문드릴 텐데 해당 교육청에서 사실 반대가 좀 있잖아요
송> 네
윤> 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답변들을 보니까
송>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 죽음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행할 교사들의 역량이나 교과 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단순한 내용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송> 네 그렇습니다
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반영된 교과 과정 등이 개발이 돼야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송> 네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윤> 그렇죠
송> 그런데 계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금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또 다른 생명 존중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거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담당할 교사들이 양성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 현장은 또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는 우선 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이게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발달 단계마다의 교육 내용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교재도 발굴해 낸다든지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걸 시행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들이 없는데 언제 시기 상조로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목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 시기는 2년 늦어도 좋아요 3년 늦어도 좋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겠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그건 이제 교육청에다 좀 맡겨 놓을 그런 의향이 저에게는 좀 있는겁니다.
윤> 일단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는 대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의원님 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송>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법령도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법령이 없으니까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는 법령에 위배만 안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윤>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다른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으로 가져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전에 성교육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왜 그걸 가르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에 대한 용어도 굉장히 강하고 부정적인 용어인데 지금 이미 학교에서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주제를 굳이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고 그런지 저는 좀 안타깝죠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식의 문제로 좀 보시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송>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담당 부서들이 대부분 조례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라는 곳에서 맡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약간의 정신적인 입장에서 다뤄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생 정신건강처럼 그런데 이거는 그거와 주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아이들의 철학적인 부분이고 약간 교양적인 부분이고 인문 수양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거를 학생 건강증진추진단에서 그걸 다뤄나가느냐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도 좀 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부분과 관련해서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통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송>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생각에 물론 이게 나쁘다고 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이제 가치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입니다 이거 저희가 한번 토론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여셨는데 베이비박스라는 게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 한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관악구였군요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이를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불리는 그곳에 넣으면 넣고 이제 뭘 버튼을 누르던가요 그러면 버려지는 아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말하기도 참 어렵네요
송>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윤> 그런데 이게 생명 존중이냐 혹시 유기 조장이냐 이렇게 갈리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관련된 조례를 추진하시는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 예 베이비박스라는 이 용어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거 있습니다 그 다른 단체들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윤> 인권단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송> 그래서 말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버리도록 조장을 하게끔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베이비박스가 있게 되면 아마도 그 아이가
윤>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잖아요
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아이들을 위하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생명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권도 생각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거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전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이비박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위기 영아 보호상담센터라는 이거를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자기가 공개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키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생기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임시로라도 이걸 맡아서 맡아서 이런 위기 상태에 있는 영아들의 생명을 지켜내자 이런 뜻입니다
윤>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송>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처럼 뿌리 찾기 이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낳거나 그러면 이 애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불가피하게 그런 처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현재 있는 시설들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니까 다른 아주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놔두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화장실에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등록하지 못하는 처지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본 원 가정에다 하자면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맡긴다든지 한다든지 저항 안 되면 다른 시설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에 보냈던 어머니가 재판을 받았는데 유기죄냐 아니냐 했는데요 그 베이비박스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유기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최근에
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면은 혹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행정의 영역으로 끌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신 겁니까
송> 행정으로 끌어와야죠 현재 지금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돈으로 도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놓겠습니까
윤>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아마 흐지부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겠습니까?
송>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도 좀 구했는데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만약에 1천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1천 명에서 무려 960명 정도는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등록하지 못하는 처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곳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등록을 권유하도록 하는 거죠 정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하고 상담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결국에는 알게 되죠 기록은 남게 됩니다
윤> 예 근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지금 현행 법률하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 이게 행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그래서 넣었는데요 일정 기간 한 며칠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결국에는 과에다가 일시 보호센터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쪽에서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가령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돼 있는 곳에 넣어져 있는 것을 그쪽에 넣어서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한편으로 보면요
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아서 이것도 사실 좀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워크숍은 개최를 하셨으니까요 관련된 논의들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송> 네 더 할 겁니다
윤> 아 계획 하고 계십니까
송>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약간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지적도 받았는데 그렇게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거는 이게 도민들에게 다 걸려드는 생활 규범을 만드는 데 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거 나중에 한번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