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9월20일(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지원 시스템 문제 (제주도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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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지원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네 안녕하십니까 공익제보자 도민감사관 김은숙입니다
윤> 예 먼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공익 제보나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들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김> 네 공익제보나 신고를 하는 데에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래서 공익 제보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위를 통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제보를 규정을 해본다면 공익제보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 행위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패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고요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그리고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나 음표를 강요 권고 제2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각목에 규정된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 굉장히 세세하게
김> 많이 어렵죠
윤> 세세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 본인께서 공익 제보자가 되시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시죠
김> 당연히 몰랐죠
윤> 예 근데 이제 공익 제보자가 되고 나니 여러 가지들이 아마 삶에 좀 굉장히 압력으로 다 왔을 거고 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잠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사실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가요 말 그대로 보면 공익제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내부 고발자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김> 네 맞습니다
윤> 우리 사회에서 공익 제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일단 공익제보자라는 명칭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요 내부고발자나 배신자라고 부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윤> 현실에서는
김> 그렇죠 네 조직 내에서 불법행위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주변 제가 공익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눈감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눈감지 않은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눈감은 사람은 배신자와는 다른 부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과 사회의 어떤 부정적 평가나 인식 자체가 사실은 오롯이 제보자 혼자서 감당할 몫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를 인지하기는 했어도 이 공익 제보로 바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네 그런 거잖아요 부패 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갖다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한 신고 당한 사람은 별로 욕을 안 먹는데 그걸 보고서 신고한 사람은 배신자라느니 조직을 해치는 자라느니 이런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은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스스로도 처음에 공익 제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공익 제보를 하셨고 공익제보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을까요
김> 저는 2015년 4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공익제보를 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구였고 그 상담소의 부패 행위를 제가 인지하게 되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지방경찰청 그리고 제주도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5년간 27개의 보조금을
윤> 그렇죠
김> 네 부정 사용한 내용이었죠
윤> 제주지부에서 법률 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요 그런데 이거 신고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전에는 해고도 당하셨었다면서요
김> 네 해고도 두 번 당했죠
윤>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해고를 하던가요?
김> 공익 제보를 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사유였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인 건데 왜 이거를 문제 삼아서 너만 특별하게 이거를 외부에 알리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제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제가 제 도장이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 도장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약 만료 허위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계약 만료가 됐으니 이거는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만료다 그래서 본인은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직장에서 앞선 이제 직장에서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또 해고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오롯이 홀로 다 버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김>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은 3년 가까이는 저 혼자 사실 대응을 했었고요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롯이 그냥 다 어떤 불이익들을 다 감당을 한 거예요 불이익에 대해서 아무리 소리쳐서 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 지원해 달라라고 했지만 전부 다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 3년 동안 이어졌고 그 이후에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를 통해서 제가 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었고 이제 결론은 좋은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쪽에서 은상이라는 아주 귀한 상을 제가 수상하기도 했었고 생활비 지원도 사실 참여연대를 통해서 저는 꽤 오랫동안 많이 받았고요 기타 의료 지원이라든지 정신과 상담 이런 것들 법률 지원 같은 것도 저는 참여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닏
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당한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걸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더라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겠어요
김>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 그 얘기 해보죠 사실 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 신고자의 신변 보호 등의 법적 권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명문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분 보장이나 신변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김> 사실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만 있는 게 아니라 권익위에서
윤> 국민권익위원회요
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하는 부패 행위에 관련된 공익 제보를 해당하는 법률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신변 보호나 어떤 법적 권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윤> 그렇죠
김> 예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멉니다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제보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식 부족이 되다 보니 사실 이게 그거에 대한 관심조차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 보장이나 신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익제보 접수나 수사에만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아 보호가 아니라
김> 네 그렇죠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그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그리고 제주에서는 제주형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5개의 어떤 제도가 이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거는 공익제보를 접수하거나 접수가 되어 있는 사건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사실은 맞춰지고 있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을 만나면서 이게 똑같이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윤> 아니 사실 내부 고발로 인해서 내부 비리를 밝혀내거나 이런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안심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제 조치가 먼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 쪽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네 맞습니다
윤>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던 내용이시고
김> 네 제 사건을 봐도 그렇고 제가 어제 최근에 테니스 업체 보조금 횡령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관련된 기사를 제가 봐서 그분을 직접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공익 제보 과정들을 제가 여쭤보는 과정에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받을 당시에 경찰에 이 이야기를 했고 도와달라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담당 경찰관한테 돌아온 답변은 ‘징계받아서 속상하시겠네요’
윤> 뭡니까 말로만 위로 하는 겁니까?
김> 속상하시겠네요라는 그 답변 외에는 이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실질적인 보호 조치 같은 것은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변호사와 함께 권익위에다가 분리 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13개월 만에 결정이 났다고 해요
윤> 13개월이요?
김> 네
윤> 아니 그럼 그 안에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막아낼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김> 전혀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물론 이제 어쨌든 13개월 만에라도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결정 역시도 사실은 신고자를 방치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윤> 그렇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좀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시간들은 내부 고발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혼자 다 맞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무슨 회유와 협박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뭐 해고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생계의 압박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혼자 견뎌야 되는 겁니까?
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윤>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국가 단체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단체도 아닐 뿐더러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의 용도를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윤> 그럼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법률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라는 것도 제정이 돼 있거든요
김> 네
윤> 지금 제대로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제가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 자체 공익 제보 내부 고발에 대한 인식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김>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인식의 어떤 폭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윤> 조금 이제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예전과는 그래도 조금 달라진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쭉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은 이거 무서워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생계 문제가 가장 걱정이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익제보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법정 포상금 최고 액수가 한 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과거에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 공익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부장께서 나와 가지고 그걸 갖다 공익 제보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두 쪽에 다 이제 공익 제보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면서요?
김> 네 제가 알기로는 285억 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공익 제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생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 없이 그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 현대자동차 관련된 그분 김광호 씨하고도 이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본인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공익 제보를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지를 본인은 이제 예상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체계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했지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도 공익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본인은 성공한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생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도 이런 285억 원이라는 돈을 본인이 만질 수가 없는데 공익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평안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 자금이 지금 본인한테 있으니 본인은 공익 제보를 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윤> 그것도 미국에 대한 것이
김> 공익제보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공익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포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사회적으로도 공익제보라는 것이 장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또 꺼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공익 제보자들이 보호도 되면서 생계 걱정 없이 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계속 여쭤봤습니다
김> 네
윤> 혹시 공익 제보하겠다는 사람 있다면은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김>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익제보 하지 마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공익제보자들은 한 번에 공익 제보로 끝나는 분들이 안 계시고 두 번에 세 번의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들이 기본적으로 불의를 눈 감는 것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힘들지만 제보 결과를 보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전 직장에서의 공익 제보가 저도 처음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다시 어떤 공익제보에 대한 필요성 공익제보에 대한 그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어떤 사회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잘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공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자신을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족도 좋고 동료도 좋고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등 그러니까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 저희도 이제 간혹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를 알고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공익제보 건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보하라는 내용이 자신이 생각한 어떤 오해로 빚어 게 아니라 정말 부패행위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윤> 그 말은 정말 이해가 되는군요
김> 네 조력을 받을 부서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평소 규정도 잘 준수해서 지내야 되고 동료들하고도 어떤 관계적으로 신뢰를 쌓아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개인의 정의감이나 자기 만족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마련되고 실제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을 좀 더 소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김은숙 도민 감사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