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7월27일(수) <오늘의 시선> 인권, 오영훈도정의 공약을 중심으로 (신강협소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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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널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안녕하세요. 신강협입니다.
(소개 및 인트로 토크 짧게 하고..)
윤: 자, 그럼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신: 이야기에 앞서, 혹시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윤: 네, 도내 인권과 관련한 기관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 협력체? 그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럼,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죠.
신: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설명.. 언제 구성됐고, 누가 활동하고 참여하는지, 어떻게 모임 등을 갖는지 기타 등등)
도내 인권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인권단체 협력체
–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 다양한 시민인권단체 등이 참여 중.. )
지난 21일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민선 8기 공약 검토 토론회를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윤: 아마 공약 내용 안에 인권과 관련되는 내용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주민과 난민 관련한 인권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 민선 8기 도정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101대 핵심과제를 정했잖아요. 이 중 아동 청소년 분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눈에 띄는 내용은 무엇이고,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지..
신: 아동 청소년 분야 ; 101대 공약 중 73항 / 89항
(관련 공약 내용 정리..)
윤: 그러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신:
-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의 입안과 설정, 이행 필요 ;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은 좋은 방향,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 마을마다 청소년시설 필요 ; 경로당이 있는 것과 버금가게,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시설 필요.
- 노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센터와 같은 지원 조직 필요.
윤: 이번에는 이주민, 난민 관련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신: 이주/난민 ; 101대 공약 중 78번
(관련 공약 내용 정리..)
- 이주민/난민의 용어는 주로 국가 간의 이동을 전제로 쓰여져 왔으나, ‘제주이민’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으로 국내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해서도 ‘이주민’이라는 호칭 부쳐 ; 문제는 78번 공약이 국내 이주자들과 국외 이주민/난민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각각의 주체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윤: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내용이나, 반면 아쉽고 보완이 필요한 게 있다면..
신:
- 제주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과 ‘공동체 붕괴’를 전제한 정책을 표현하고 있다. ;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내세우로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갈등 상황이나 대립이 별로 없다. 먼저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혐오문제가 현존 – 제주 혐오표현방지 조례와 같은 제도적 차별과 혐오 구제 제도가 있어야 한다.
- 제주지역은 이주노동자 수요가 많고, 농수축산에 많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외국인계절노동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윤: 이 중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추진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
신:
-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추진 ; 매우 위험한 정책 – 외국계 주민들을 도민과 분리시켜 사회적 경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게토의 위험이 있다. 대안으로는 행정 일선부서에 외국계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인권정책 관련해, ‘평화인권헌장 제정’의 내용도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신: 평화인권헌장 제정 : 인권정책 : 101대 과정 중 75항
- 인권에 관한 세부적 정책 제시 미비, 하지만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선언함으로서 제주도 지역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선언을 제언 공약은 의미가 있다.
윤: 그러면, 평화인권헌장은 어떻게 제정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선행 사례나 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나요.
신:
- 평화인권헌장 제정 방식 ;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절차를 모델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도민들의 동의 평화인권적 사회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힘든 공약이행이 되겠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헌장 제정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동의된 사회적 규범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실천 지점들이 개발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평화인권헌장에서 중요한 점, 2가지 – 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 /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지원하는 지역인권보장체제 구축
윤: 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데 있어 유념해야 할 게 있다면..
신: 평화인권헌장 제정과정
= ‘평화’, ‘인권’, ‘헌장’에 대한 제주도의 개념 정의 규정 – 사회의 지향성 규명 작업, 선언은 그러한 사회적 지향성이 명백해 도민에 의해, 도민의 동의로 구성된다는 점을 정의해야 한다.
= 헌장의 주체는 도민이 되어야 하고, 헌장제정을 위한 도민위원회가 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과정을 통해 선정되고, 도민이 의사결정하는 헌장 제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의식이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 헌장 제정과정에서 지원조직은 행정과 인권전문가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인권전문가 그룹은 도내 인권 전문가/활동가 및 학계전문가(도내외)가 전문적 영역의 기초작업을 진행한다.
= 헌장제정과정에서 행정 지원조직은 향후 지역인권보장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헌장 제정과정에서 도민위원회와 전문가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신: 도지사 직속의 인권담당관을 두고 직접 헌장에 관한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헌장은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도지사의 추진 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의 혐오와 차별적 인식, 그리고 자신의 이념에만 매몰된 혐오세력들과의 갈등과정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민선 8기 공약을 검토해 본 결과, 토론회의 최종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영훈 도정의 인권 정책 관련해 어떤 견제와 정책 제안 등이 이뤄질 건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신: (마무리 정리 추가..)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신: (소감 한 마디..)
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