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7월11일(월) 제주 4.3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규칙 시행 (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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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비틀린 가족 관계 정정과 관련해서 여러 요구 사항들이 많았고 대법원이 개정 규칙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4.3 희생자 및 유족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계셨는데 구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죠 오늘은 4.3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보상심의분과위원장인 김종민 위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신청 순서를 확정해서 지난달부터 신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올해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이 대상이고 생존 희생자 109분도 계시군요 그런데 보상 지급 시기 또 기한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 지난 4월 29일날 전체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보상 신청 및 지급 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지급도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참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고령의 희생자 유족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 지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좀 현실과 타협한 부분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는
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 사항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호적 문제가 난제로 거론이 돼 왔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선 이 규칙이 뭔지부터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예 우리 4.3특별법 제12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등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과 대법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위임받은 대법원이 규칙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이 규칙을 마련하면서 정정 대상자를 희생자로 국한시켰습니다 정정 대상자는 오로지 희생자만이지 다른 사람은 정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보다는 오히려 유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가족관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등재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고 나중에 커서 국민학교 들어가게 될 무렵에 이것이 필요해서 등재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래서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들 또는 심지어 외가나 친인척이 아닌 사람 밑으로 등재돼서 성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증조할아버지 밑으로 등재돼서 왜냐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밑으로 등재돼서 오히려 아버지보다 한 항렬 위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호족들도 있습니다
윤> 예 참 그 아픈 우리 제주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이번에 4.3 규칙을 개정하면서 아까 대법원에서 길을 터준 거란 또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대상 또 신청권자 범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를 오로지 희생자로만 국한시켰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도 정정 대상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호적이 잘못된 분들은 유족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자녀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원회 결정을 받으면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윤> 예 사실 각종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확보해도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길이 터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김> 예 그렇습니다 희생자라기보다는 유족분들 유족분들이 호적이 정작 잘못된 분들은 희생자라기보다는 유족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자녀 즉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 밑으로 호적이 정정된 등재된 그런 사실상의 자녀들이 이번에 정정 대상자 또는 신청권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 예 대법원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전격 수용한 결과로 이렇게 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가족관계가 뒤틀렸던 부분인데 상식적으로는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대법원에서 난색을 표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관계 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까닭은 유족들 또는 제주도민들이 게을러서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을 해서 엉뚱한 사람 밑으로 호적을 등재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김> 국가 폭력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무호족 상태로 지내다가 그렇게 나중에 등대를 하려고 할 때 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귀책 사유가 제주도민이나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에게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것은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갖고 이것을 정정해줘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정정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한다는 것은 신분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재벌 돌아가신 모 재벌 총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 재벌 총수의 혼외자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 4.3 사건은 정말 비상한 시국에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정상적 방법이 아니고 비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요즘과 같은 정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법대로 해라 이런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도 그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윤> 아마 그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건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4.3이라는 것을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시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길을 터주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해서 현황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용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김> 정부의 용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청 4.3지원과에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아서 불과 한 달여 지났을 뿐인데 아직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244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호속이 잘못된 분들은 제주도 4.3지원과나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그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잘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은 호적 정정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애태우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신고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사실 뉴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방송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예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정부에서 하는 용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왜 그럴까요?
김> 아 왜 그러냐면요 정부의 용역에 최고의 어떤 최선의 결과물은 바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이 벌써 그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의미가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윤> 예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게 11월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길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희생자들 유족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내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문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여러 차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길을 튼 것이거든요 4.3 특별법 전면 개정이라는 산도 넘었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관련된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속 작업 가운데 중점을 두고 해나가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 지금 큰 산은 거의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다만 지금 특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대법원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큰 틀로서 길을 터졌고 대법원은 이번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또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만 시행령의 문제인데 시행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국회에 갈 필요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이니까 그런데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인데 13조의 내용도 크게 바꿀 수 없고요 다만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인데 그 서식에는 정정 대상자를 쓰는 칸에 아예 ‘희생자’ 이렇게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희생자 또 유족 또는 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 이렇게 세 종류로 그 정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 자체는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되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건데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언제쯤 이거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어떤 건가요?
김> 저는 행정안전부가 또는 주도를 해서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니까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는 7월 20날에 전체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제가 위원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안을 드릴 계획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의 사실 4.3도 이제 큰 산은 넘었다는 말씀하셨지만 과제가 남아 있고요 4.3이 완전히 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도정도 들어 때문에 사상과 관련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예 먼저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4.3의 진상 규명의 역사가 오히려 거꾸로 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3일 추모제 때 당선자 신분으로 4.3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당선자로서 참석한 것도 처음이고 보수 정부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3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4.3 문제에 굉장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임해온 분입니다 도의원 시절도 그렇고 국회의원 시절도 그렇고요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일 해결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얘기가 한마디가 더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호적이 잘못된 분들 유족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지 친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등재 되지 못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2살, 3살 또는 갓난아기 시절에 사망하는 바람에 호족 등재조차도 안 된 어린아이의 사망에서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호적을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적 등재와 동시에 폐쇄 처리를 하는 거죠 사망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잠시나마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유족분들은 안타까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당시 8살이었고 내 밑으로는 3살 난 동생 1살 난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호적에도 등재되지 못한 채 제적 등본에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동생 둘은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호족 등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 예 관련돼서 사실 그런 예전에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참 힘들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민법에 따라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하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파서 뼈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그걸 감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나마 시신이라도 수습한 경우는 다행이지만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행방불명인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으니까 유전자 채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처럼 인후 보증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친아버지, 친아들의 관계 또는 그때 어린 아이가 내 동생으로 있었다라는 등등의 그러한 사실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친척들 아닙니까 친인척들의 인후보증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눠보니까 사실 너무나 아픈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일일이 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정말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잘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네 4.3 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