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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7월11일(월) <로스쿨> 내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노동계의 입장 (김혜선 노무사)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윤 : 9,620원 이죠? 내년 최저임금(시급)이요.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까 시간당 460원 올랐네요.

김 :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6월이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 대립이 있어왔습니다.

올해 역시 노동계는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10,890원을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2차 제시안에서도 10,340원과 9,260원으로 매우 간극이 컸었습니다.

윤 : 결국 올해도 일부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인 9,620원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노사 입장차가 큰 경우 공익위원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심의촉진구간은 9,410원에서 9,860원 이었는데 노사 모두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인 9,620원이 제출되자 노동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퇴장하였고 이후 표결에 부친 상태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결국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 : 이번 해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 외에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요?

김 :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여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오래 이뤄졌습니다.

유독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과 관련해서 경영계 측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위원 전원의 투표까지 진행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성 11, 반대 16)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에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 궁금한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김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적정 생계비가 반영된 올해 가구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영계는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 공익위원이 제시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620원은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9,620원의 근거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한 인상률 5.0%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 5%)

하지만 이런 인상률 계산방식은 코로나가 한참이던 작년도 인상률(5.05%)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6%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 그래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이 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는 의견도 있던데요.

김 : 시급 9,620원 주 40시간 노동을 하면서 법정 주휴수당까지 모두 잘 지급되었을 때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나의 실질임금(실제 받는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 : 무슨 이야기인가요?

김 :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내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 2018년 개악 이후 2024년까지 점차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임금들이 포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내가 받은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면 올해와 내년 나의 실제 임금은 차이가 없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경우에 따라 나의 임금 수준이 임금동결도 아닌 임금하락이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0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윤 : 요즘 정말 물가 인상 폭이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이번 인상으로 물가가 더 인상되고 고용은 줄어들 것이고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 정부나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임금도 조금만 올리면 된다고 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더 높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물가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물가 인상은 예견되어 왔었거든요. 심지어 6월 정부가 국내 전기요금 등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오히려 중소‧영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 불공정 거래 정상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제한 정책, 4대 보험 지원,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6월 27일 공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국내 기업이 61%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 가격 인상 폭 등을 비교해본다면 실질 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 :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는 세 가지를 앞서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 표기되고 단,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9,620원, 월 2,010,58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 40시간에 시급 9,620원만 곱해서 한 달 임금을 계산하면 200만원이 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0여 만 원)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병기하는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 8시간 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고도 받는 임금이므로 실 근로시간에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재계산하면 시급 11,544원이고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 : 그런데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면 무조건 지급받는 것인가요?

김 :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노동자는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유급의 요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일간의 출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취지 자체가 성실히 노동한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최소한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마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을’간의 다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 :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리가 되었지만 내년에 다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김 : 경영계는 현재도 최저임금 미지급율이 최대 53% 격차를 보이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정 업종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산업 생태계가 부실하다면 이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각 업종별 지원방안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적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윤 :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도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명제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김 : 맞습니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또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는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인간의 존엄성 역시 차등을 두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마다 인상액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작 일한 대가를 가져가는 쪽은 누구인가? 최저임금 논쟁에 침묵하면서 역대 최대치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재분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