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6월15일(수) 제주대학교 학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김영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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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대학교와 제주 동부경찰서가 학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제주대 인권센터는 지난 10일에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김영리 센터장을 연결해서 이런 예방 활동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리>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 제주대 인권센터가 있네요 이 인권센터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 네 저희 제주대학교는 2017년 2월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공포하였고요 인력 및 제반 사항을 갖춘 후에 2017년 8월에 인권센터를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학내 인권 침해 및 성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신고된 사건의 조사 처리 고충 상담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서 대학의 건강한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통해서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설치된 일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그렇군요 지난 10일에 동부경찰서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김> 저희가 2017년에 개소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디지털 성범죄 정기 합동점검이 19년에 저희 대학 인권센터에서 경찰 조직에 먼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경찰단 그리고 제주 동부경찰서와 함께 실시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2020년 5월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는 불법촬영 점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고 그리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법 제14, 15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더 강화를 시키려고 2021년도부터는 기존 제동부경찰서뿐만 아니라 서부경찰서 그리고 공공기관인 제주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받고 함께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직 등 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잠재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인권센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경찰 및 전문 공공기관하고 협동을 해서 점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네
윤> 합동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 먼저 점검 전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처벌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주 지역이나 다른 타 지역 대학에서 발생한 사례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자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 대학 교직원 학생 그리고 경찰이나 이쪽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팀별로 2인 1조가 되고요 총 22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이런 학내 이용시설에 대해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런 정기 합동점검을 했더니 또 합동점검을 안 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특정 일정을 알리지 않고 불시 점검을 하는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직접 학생들이랑도 그리고 또 경찰과도 같이 이제 점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점검을 하면서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학내 분위기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관하는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이나 수시 점검 말고도 몇몇 단과대학교 학생회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이나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현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뭐랄까요 안심하고 학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대학교 아니라고 또 안전할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대학교 사례도 좋고 다른 데 사례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종류와 사례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도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서 이게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그리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마침 오늘 뉴스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런 카메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가 또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그런 성범죄 압수수색 몰수 추진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리고 범죄 피해자 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형사소송법까지 지금 4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학에서 지금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기 합동점검은 정말 디지털 성범죄 종류 중에 아주 일부분인 저희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마저도 만약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개발하는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도 확인되지 않는 장비나 아니면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이런 카메라가 개발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합동점검을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 사실 아까 법적인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워낙에 사회가 빠르게 진화해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법이 좀 못 받쳐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인권센터에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담이나 신고도 받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권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좀 상당히 해당 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 저희 인권센터 주된 기능이 인권 침해나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사건 처리인데요 사실 갑질 같은 것은 저희 기관 말고도 대학 내 다른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처리하시고 저희는 주로 상하관계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인권 성 관련 사안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대학이라는 조직이 학생, 조교, 직원, 교원 등 너무나 다양한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침해 사건 상담 내용이나 이런게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너무나 다양해서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같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윤> 아 그래요?
김>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비밀 유지 규정이 있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로 인권센터 직원들은 매번 배우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고 그게 또 주관적인 또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궁금한데 요즘에 사실 이거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분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혹시 상담을 하거나 신청하러 올 때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김> 처음에 저희가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상담하다가 저희가 상담한 후에 이게 본인이 얘기하다가 본인이 정리가 돼서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을 해서 반드시 본인이 이 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정식 실명 신고를 해야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버퍼링이 되는 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상담을 하고 혹시라도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센터에서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김> 예 저희가 홈페이지 인권센터 홈페이지나 저희 각 대학 단과대별로 인권센터 카드 뉴스라고 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시고요 신고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정식 실명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일단 신고인하고 피신고인 분리 조치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두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조정이나 중재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서 본인이 화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재가 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안 되고요 조정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집하고 이 위원회 안에는 변호사분 들이라든지 노무사분들 상담심리사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외부 위원들이 다 들어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요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총장님께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신고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부서나 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체 교육이나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피해를 만약에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보호 문제가 또 굉장히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상담 내용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에 당연히 붙여주시는 것이고 피해자를 또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 네 저희가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신고자나 피신고자 성명을 볼 수 없게끔 다 가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내용만 서로 공유하고 저희는 저희 상담 직원 저희 인권센터 직원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긴 했었는데 디지털 성범죄 요즘 워낙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만나보시면 학생들의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김> 안 그래도 저희가 인권센터가 지난 2년 동안 학생들 참여했던 여러 가지 센터 교육 만족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N번방 사건이라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특례법 같은 게 개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의견도 많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자 교육을 직접 신청하거나 자체 점검을 할 테니까 빌려달라는 학과들이 늘어나는 걸로 보면 굉장히 학생들 인식이 적극적 대응이나 예방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N번방 저는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사실 가해자들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 자체가 거의 좀 없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사회가 같이 가져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관련된 교육들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저희 센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인권침해의 대표 행위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거 4대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거는 지금 저희 구성원들이 교수 학생 교직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율을 학과별로 통계를 내면서 계속 교육을 받게끔 압박을 하면서 서로 이제 권고하는 분위기고요 그 이외에도 인권 교과목이라고 해서 아예 학점이 있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인권 분야 전문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대응 전략 특강이나 또 최근에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4.3 사건 특강도 굉장히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교육을 시행해 봤더니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교육을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인권 참 중요한 가치인데 가장 절대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6월과 7월을 거쳐서 학생 자치기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김> 네
윤> 굉장히 많네요 교육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마칠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대면 수업이나 각종 모임 활동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서 올해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있다면은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저희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2022년 하반기 중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교육에 대한 행사가 있고 또 대학생 인권실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인권 교육이날 행사는 총 4일에 걸쳐서 특강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은 인권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대학 구성원 누구나 인권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의 역할이나 문턱을 낮춰서 자주 방문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중에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학생 인권 의식 수준을 진단을 하고요 분야별로 인권침해 현황 그리고 인권센터 역할을 조사해서 학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매뉴얼화해서 누구나 쉽게 신고도 하고 어떤 조치도 받고 그리고 서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된 제주대학교가 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좀 하시는 일도 많고 사실 또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갖고 인권과 관련된 인식들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의 김영리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