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6월17일(금) 행정이 인권위활동을 방해한다(?)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위원 6명 집단 사퇴 (제주도 인권위 신강협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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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6명이 집단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인권위 신강협 위원장 등 3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제주도 인권위 신강협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강협>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근데 제주 인권위가 일단 있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해왔던 곳이고 권한이나 역할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 네 어제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직함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윤> 수리는 되셨습니까?
신> 수리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퇴를 했고요
윤> 예 일단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인권위원회는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표준 조례안에 관련돼서 권고 조례 재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국가인권기구에서 각 지방자치별로 지방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인권기구를 설립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증진 사항이나 아니면 인권침해 구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단체장들에게 권고라든지 의견 표명을 통해서 인권 상황을 좀 더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라고 하는 조직으로 만든 데가 인권위원회고요 인권위원회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다른 자문기구나 심의기구와는 좀 다르게 인권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명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인권위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 저희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자치단체장이 인권에 관련 전문성 하신 분들을 위촉한 형태로 돼 있는데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인권 분야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 인권위원들을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두 명 정도 추천하고 또 의회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윤> 예 거기서 이제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겁니까?
신> 예 그 안에서 호선이 되는 거고 저는 호선으로 인해서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윤> 임명받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15분이 인권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제 6분이 공동 사퇴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사퇴하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사태 이유에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도 행정부가 인권 정책을 펼치거나 인권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인권 보장이나 증진에 부합하는지 그거에 맞게끔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윤> 방해를 했다고요?
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업무 연락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권위원회가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인권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윤> 사실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정보 제공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 네 그러니까 인권위가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민들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윤> 사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2기 저희가 3기 인권위원회인데 1기, 2기에서는 위원회에서 임시 구제 절차를 마련해서 진정이 들어오거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되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상황을 조사를 하고 그 상황에 따른 권고나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번 3기에 들어와서 유독 인권위원회가 그런 조사 권한이나 이런 권한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심의 기능 자체가 없다라고 행정에서 판단했다고 하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인권위원회에 아예 알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종결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앞서 갔던 건 똑같이 인권 침해 구제 기능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권위원회는 진정됐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거죠
윤>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말씀이신 건데
신>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윤> 예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존재 가치를 좀 잃어버렸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이요 앞서 1, 2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 네 맞습니다
윤> 네 근데 위원장님이 맡으신 3기 때 유독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신>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기, 2기 때 인권침해 사안에서 조사하고 거기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을 불러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볼 수 있는 출석 요구권도 있거든요 분명히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권한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3기에서 인권위원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고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 기구의 특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사실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지금 현재 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신> 예
윤> 혹시 활동을 하시면서 관련된 제언이나 권고 이런 걸 하시면서 좀 부딪히셨던 적도 있습니까?
신> 아무래도 인권 사안은 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관점으로 그걸 감시와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하는 성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행정의 일들을 그냥 순순히 받아서 이렇게 그걸 의결하는 그런 형태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예 아니 고언을 하라고 만든 위원회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원안대로 일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냥 산하에 뒀을 것이지 위원회까지 만들 일은 없었을 것인데 관련해서 지금 3기로 와서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일단 도에서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권위라는 곳이 피해 구제 기관이 아니다 그냥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넘기고 자료를 넘기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자체 판단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 그쪽에서 이제 자문기구로만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참고 자료로 보도 자료를 제가 다 배포했는데 국가인권기구에서 지방자치 의견 침해 구제 관련해서 의견 표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나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걸 다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 사업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침해 구제 행위를 해라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주인권조례에 도지사의 채무 중에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지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에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인권 침해와 부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조례에는 도지사와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필요하다고 되는 상황에서는 심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업무를 그냥 행정규칙상 우리는 조사 권한 없습니다라고 자기네끼리만 판단해 버린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자기네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이미 조사 권한이 없다라고 의견을 구해서 물어봐서 논쟁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권위원회에는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인권위원회가 그것이 조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도 할 권한조차도 조례에 명시된 권한조차도 행사를 못하게끔 방해해버린 거죠
윤> 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자치행정국입니까?
신> 예 자치행정국 내에 자치행정과장이 이제 과장을 맡고 있고요 인권팀에 이서 해가지고 계장님이 해야 한 5분이 있습니다
윤> 예 물론 본인들 말을 좀 들어봐야겠지만은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인권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에다가 고언을 하라고 만든 자리에 편안하게 통과만 하겠다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런 것으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고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냥 개선 조치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무슨 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사법기구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형사적 처벌이나 형사적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구요 그 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인권적인 의미들을 의견을 내서 권고 개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인권기구의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원칙이고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을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도지사가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해라 이 정도만 의견 표명 정도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듣기 쉬는 소리는 안 듣겠다는 얘기인 거죠
윤>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청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인수위원회 앞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신> 네 맞습니다
윤> 예 들어달라는 쪽에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혹시 인수위에서는 지금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온 게 있습니까?
신> 저희가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했고요 일단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쨌든 3기에서는 인권위원회 임기가 거의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거고 이렇게 위원회를 무력화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항의나 이런 뜻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기, 2기 때는 진행이 됐는데 3기 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인권보장 체계가 행정부 내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 내의 인권 기구를 조금 격상시키고 고정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오영훈 도지사 인수위원회 쪽에서 아마 4.3평화 인권 북을 얘기하고 인권 관련을 과로 승격한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약간 행정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권 전문 담당관을 조금 신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걸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제안들을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도지사한테 제안을 올려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예 일단 원래 임기는 6월 30일까지셨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하신 거는 이제 항의성으로 하신 것이고
싱> 네 맞습니다
윤> 예 근데 여섯 분만 사퇴를 하셨던데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의 사퇴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던 부분인 건가요?
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15분 위원 중에서 한 분은 어쨌든 행정 공무원이시니까 안되시는 거고 도의회 의원이신 분은 이제 도의회 기관에서 어쨌든 선정되신 분들이니까 그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이번에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행정 입장에서 어쨌든 그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총 한 9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한 거고요 동의 못하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6월 8일날 저희가 마지막 인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했는데도 행정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 표시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지적하십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취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들으셨으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도정사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바는 명확하네요 이게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권 보장 체계가 요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적으로도 인권보장 체계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퇴보적인 주장과 행위를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차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된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된 김에요 혐오 표현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11대 도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지게 됐는데 이게 결국 보류되면서 사실상 자동 폐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들어온 얘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신> 네 혐오 표현 조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게 어떤 한 분야의 소수자들만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복 시위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주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분열을 더 촉구하고 극심한 대립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사회가 정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조금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 의회가 아직은 그런 이해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도 의원들에게 특히 상자위 쪽의 의원님들께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윤> 다음 도의회에서도 이걸 좀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신>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더 혐오적 표현으로 채워지면 사실 서로 간의 감정만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나라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혐오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인터뷰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윤> 예 다음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