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4월7일(목) <시사전망대 1부> 내국인진료제한 조건의 영리병원소송 제주도패소 향방은? (부상일 변호사 VS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1부 >
윤상범>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제주 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윤> 예 저는 힙합 가수가 지금 출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 변호사님과 이 운동권 패션으로 지금 나오셨습니다
윤> 아 운동권 패션입니까 (웃음) 예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좀 젊은 취향이신 것 같아요
부> 운동 좋아합니다
강> 청년 공청으로 나오실 겁니까
부> 야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에까지 와
윤>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로 이야기를 넘기시는 겁니까 지금 (웃음) 오늘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시사전망대 시간에는요 이번 주에 영리병원 관련 또 선고가 있었는데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마는 제주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판부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당시에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녹지 측에서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소송 관련해서도 두 분과 얘기하면서 이거 소송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겁니까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부> 저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좀 더 짙어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판결문을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논리가 상당 부분 그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설허가 자체를 취소한 그 판결의 논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 특별법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주로 하셨는데 재판부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 논리라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 그렇죠
윤> 변호사님 이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 사항도 많았었고 관련해서 이거 제주도가 승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좀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 희망 사항이었고요 크게 보면 개설허가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도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의 증거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사실 기대 안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예상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그러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난 재판 결과가 이번 재판에도 혹시 영향을 주긴 준 겁니까?
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을 하는 이익이 있느냐 재판을 모든 걸 다 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있느냐를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각하와 관련된 부분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주도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편하게 이게 설명이 될지 좀 저도 좀 약간 좀 곤란하긴 한 부분이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가 돼 개설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사건의 이 조건을 붙인 것 자체는 과연 이게 이게 논의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되었던 것을 해소시켜 버렸어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난번에 확정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설 허가가 이미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달아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이 사건은 소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 이미 취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개설 허가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게 있긴 있죠
강>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의 이익 구체적으로는 녹지가 건물과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부에 호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르면 뭐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녹지가 병원 운영 자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 부대 조건 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네 그럼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그럼 녹지 측이 이제 지금 1심이긴 하지만은 녹지 측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정말 있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그냥 몸값 올리기 이 수순으로 이렇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부> 그렇죠 예 그 녹지병원을 운영한 본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 기업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녹지병원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점에서 저는 한번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회사였다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파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더 높은 가격에 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 아 그래서
강> 매각과 양도 관련해서는 또 규정이 좀 엄격해가지고 그 부분은 몸값을 올리는 건 맞는데 가능할지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법률상
윤>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죠 사실 지금 지분을 많이 매각을 했잖아요 국내 다른 곳에 이제 매각을 해서 녹지 측이 지금 주체가 되느냐 마느냐도 얘기를 하는데
강>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현재상 지분으로는 디아나 서울이 75% 녹지가 25%인데 최근에 어저께까지 파악한 바로 녹지가 자꾸 디아나 측에다가 돌려다오 하시는 거죠
윤> 예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양쪽의 이익이 서로가 맞으면은 녹지 측에서 다시 그 지분을 좀 받아서 영리 병원을 개설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운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 그럼요
강> 예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어제 상황으로는 이제 디아나 서울에서는 녹지가 돌려달라고 한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서로 몸값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강> 그건 잘 모르겠고
부>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나 서울이 이제 우리들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들 리조트 그룹도 사실은 녹지에게서 이 지분을 살 때 자신들은 병원 운영 자체를 염두에 두고 산 건 아니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강> 병원 운영 자체는 아니고 어차피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인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이제 모객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놔둔거죠
부>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몸값 불리기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거든요
윤> 디아나 서울이
부>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병원 운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예 그 뭐 사실 정확한 의도 자체는 지금 저희가 짐작만 하는 거니까
강> 다만 어쨌든 이제 2심 대법원까지 이기면 또 분명히 녹지 측에서는 그동안 손해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를 상대로
윤> 또 소송을
강> 손배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고있죠
윤> 그때 이제 민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분을 인수해 간 디아나 서울이 만약에 운영을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비영리 병원이 되는 것이고
부> 예 국내병원 다른 제단하고 똑같습니다
윤> 만약에 녹지가 다시 지분을 인수해서 병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고
강>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거죠 저희 도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 예 굉장히 복잡한 수싸움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제주도는 이제 아마 또 2심으로 올라가겠죠
부> 당연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항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저께 판결 내용에 보면 제주도에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약간 남겨둔 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현장 실사를 했기 때문에 가봤더니 뭐 장비도 없고 뭐도 없고 하고 이미 지분도 넘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보건 대책 심의를 열어가지고 청문회 거쳐가지고 취소하는 과정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윤> 저희가 영리병원 입원 판결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시민단체 인터뷰를 좀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또 제주도에서 말씀하셨던 심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또 이제 취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음 주 중에 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강> 날짜는 말하지 말고 하여튼 다음 주에 열리고 있습니다.
윤> 아 그래요 전 몰라요 지금
강> 아 그렇습니다 아시는 줄 알고
윤> 아니요 몰라요 저 그런데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런 결정 과정을 갖다가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던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맞는건가요?
강> 저랑 동일한 생각이고요 만약 재판 전에 별도로 녹지에 대한 취소가 한 번 더 됐다면 아마 재판부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윤> 법률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 음 이거는요 아마 지금 개설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기에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들고 있긴 한데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소의 이익은 인정을 받을 거예요
윤> 아 그래요
부> 예 이게 쟁점이 큰 쟁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한 판단이 이제 그 뒤에 새로운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 개설허가 우리 취소했어’ 그러니까 이거 다퉈봐야 의미 없어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상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1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고 소송 과정에 2심 항소심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개설허가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소익이 없다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 이제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법원의 판단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그걸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선례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 그거는 변호사님도 의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법률상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녹지가 법인격은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사실상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취소를 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도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다뤄져야
부> 그렇죠 별도로 다뤄지는 건 맞는데 이 사건 재판 이 사건 재판에서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윤> 예 뭐 이건 이제 각자의 의견입니다 사실 판단은 또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 판사님이 하시는 거죠
윤> 아 센터장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되고 싶었다던 판사 (웃음)
강>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또 이제 준비를 하겠죠 관련해서 이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제 최종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강>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과거의 일이지만 원희룡 지사님께서 전에 내국인 진료 제안을 하시면서 분명히 신의 한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 재판에 따르면은 신의 한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이기 때문에 또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좀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신의 악수가 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고 2006년 2월 20일에 개정되기 전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외국인 전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윤> 그랬죠
부> 그런데 2006년 7월 1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병원과 관련된 돼서는 그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의 문언 그리고 그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조인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 규정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요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밝힌 것처럼 과연 이제 원 지사 체제의 도정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신의 악수인지 신의 한수인지 정확하게 평가받지 않겠느냐
강> 그걸 떠나서 어쨌든 신의 악수도 맞은 것 같아요
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론화 조사 때는 아예 허가 자체를 하지 말라달라는 그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은 것이니까 다만 그것이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라는
강> 결론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건부로 조건부 허가 해 주셨는데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해달라는 법률 개정안을 그 이후에 내신 거죠 도에서 건의해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신의 한수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있는 이 공은 어디로 넘어갔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사실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위성곤 의원이 폐지 법령 개정안을 입법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이고 외국인 전용과 관련된 문구를 넣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윤>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걸 넣는다고 치면은 2심에서 그게 적용이?
강> 이소송과는 상관없죠
부> 이소송에서는 관계없지만 예 실제로 이 소송에서 이겨서 병원 개설 허가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다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윤> 근데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부> 안된다는 어떤?
윤> 법률과 관련 법 뭐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강> 상임이 개도 돼서 논의는 중인데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개혁 입법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민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대선 놓치고 다음 정하는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 민주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 공학을 참 잘하시는데 정말 서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 처리는 늘 늦장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윤> 시민단체에서는 책임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책임 얘기하셨는데 원희룡 지사가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만약에 최종 확정되거나 그러면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겁니까 늘 그게 궁금해서
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셔서 이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을
강> 그 리스트에는 없던데 보니까
부> 그러시길 바랍니다
윤> 아니 사실 이 개설 허가를 할 때도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수차례 밝힌 바가 있었는데 다만 그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그 부분은 정치인들이 대답을 잘 안 하긴 하잖아요
강> 구체적인 책임은 아마 녹지가 이 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고 그거는 원희룡 지사 책임이 아니라 다음 도지사 책임으로 가버린 거죠 그것도 도민의 또 피해이기 때문에
윤> 드림타워 같은 겁니까?
강> 그렇죠 이제 다음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또 도민의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거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윤> 짧게 1분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려하는 것은 이 병원 하나가 아니고 이 판결로 인해서 영리병원이 그럼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들을 갖고 있던데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겁니까?
부> 지금은 크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제주의 사례를 제외하고 더 확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다른 법률에 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영리병원 관련돼서는 확대될 가능성이 현재는 많지 않은 거죠
윤> 현재는 없는데 그런데 다음 정부 체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강> 일단 뭐 주식회사 병원이니까 실제로 운영돼서 돈을 잘 버시면 당연히 스케일 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모색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병원이 운영됐을 경우에
윤> 예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강> 코로나가 만약 풀리게 되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 모셔오게 되고 그것을 근거해서 만약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제도가 살아 있으니까 녹지 말고 다른 또 외국 자본들도 우리자본이랑 합작을 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윤> 이 질문을 왜들 하시냐 물어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육성 의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빗장이 오히려 더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하셔서
강> 근데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괴담이 나왔는데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우리는 영리병원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은 납니다
부> 영리병원을 확대하려는 의사가 갖고 있는 쪽에서도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검토를 항상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판결 보고서 도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심 이후에 또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