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 2월7일(월) <로스쿨> 상병수당, 권리구제대리인, 사회보험 관련된 이야기 (김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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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혹시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언론에서 종종 이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시 알고 계시면 좋을 권리구제대리인에 대해 살펴보고 추가로 시간이 있다면 사회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 :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수당을 받으며 쉴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김 : 네. 우선 이 제도는 뜬금없이 나오게 된 제도는 아니고요. 법에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조항(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 의무화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에서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상병수당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누구든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던 이야기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윤 :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김 : 상병수당에 대한 정부의 공고내용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여려 형태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상병수당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상병수당 최저기준협약, 1969년 상병급여협약, 1969년 상병급여권고를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국제적 지급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윤 : 그럼 이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 상병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가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렸다 해도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아픈 노동자가 무리하면서 참고 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상병수당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6개 지역(시, 군, 구 단위_제주는 행정시 단위)을 선정해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7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이고 사업모형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제도구축 등을 마치고 2025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 그럼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6개 지역은 선정이 되었나요?
김 : 아니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6개 지역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지자체 선정 결과는 대략 3월 말 경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 그럼 선정될 6개 지역에 있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김 :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단계별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1단계로 6개 지역에 3가지 상병수당 모형을 지역별 2개씩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후 잠정적으로 3년에 걸쳐 한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이 제도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김 : 우선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윤 : 그렇다면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은 부상, 질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즉, 본인의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노동형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업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업무와는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이 취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실상 상병수당 받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 라는 거죠.
윤 : 그리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아픈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쉬라는 취지의 상병수당인데 최저임금 60%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사실상 소득 보전의 효과 그러니까 일을 쉬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 않을까요??
김 : 네. 이 부분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병수당제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으면서도 기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 발표된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이미 상병수당을 도입한 나라들은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60~70% 정도를 보장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칠레 같은 나라는 이전 소득 10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60~70%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나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중 하나인 휴업보상액에 준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액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ILO의 상병급여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 상병수당은 최저 52주 이상 (즉, 1년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 : 추가적으로 세부적 운영절차가 확정이 되고 시범사업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죠. 권리구제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요?
김 :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와 같이 부당한 사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때 가는 곳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 시정신청이라는 구제방법을 소개해드릴 때 이야기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노동자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사건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변호사, 노무사가 이런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시로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월 평균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무료로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 사건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까지 권리구제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게 고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윤 :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선변호사 같은 개념인가요?
김 : 네.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구제신청 등의 사건에 대해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대리인 신청을 하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무료로 사건을 진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윤 : 내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데 소득이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대리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권리구제대리인은 무료로 사건을 수임하는 건가요?
김 : 그건 아닙니다. 우선 노동위원회별로 노무사, 변호사로부터 권리구제대리인을 하겠다는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권리구제대리인 사용 신청을 하면 모인 인력풀 순서대로 사건 대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사람이 확인되면 그 사건의 대리인이 됩니다. (즉, 권리구제대리인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끝나면 사건의 당사자와 사건을 심의, 판정한 위원들의 만족도 점수와 대리업무 수행 정도, 맡은 사건의 근로자 수, 승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보수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윤 : 그럼 노무사님도 권리구제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김 : 네. 저도 권리구제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윤 : 그럼, 간단하게 사회보험 관련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 : 네,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는 7월 1일부터 인상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2021년 6.86%(회사, 근로자 각 3.43%)에서 6.99%(회사, 근로자 각 3.495%)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1.6% (회사, 근로자 각 0.8%)에서 1.8%(회사, 근로자 각0.9%) 로 인상되었습니다.
윤 : 그리고 올해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이른바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노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업종은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원칙이 당연 가입입니다.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은 90일에 대해서는 총 600만원(매 30일에 대해 200만원), 다태아 임신 시 120일에 대해 총 800만원이고 하한액은 90일에 대해서 총 240만원(매 30일에 80만원), 다태아 임신 시 120일에 대해 총 32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